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지급받거나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가감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금액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3)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가) 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4.5.1. 종합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4년 3월 대표이사가 쟁점대표이사로 변경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조사청은 2021.9.9.부터 2021.10.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쟁점②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쟁점③금액을 접대비로 보았으며 이 중 쟁점가지급금 산출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조사청이 산출한 쟁점가지급금 내역 ㅇㅇㅇ (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표9>는 조사청이 쟁점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법인 명의로 각 입ㆍ출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좌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이 산출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위 <표10>에 대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가지급금은 아래 <표11>과 같다고 주장하며, 이 중 대여금 관련 증빙으로 거래처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OOO 등) 사본, 주류구매카드 이중결제분 내역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표11> 청구법인의 사용목적에 따른 가지급금 산정구분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쟁점①-1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채권자는 청구법인으로 채무자는 거래처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각 계약서마다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위 <표11>에 기재된 거래처 대여금, 주류구매카드 이중결제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없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 관련 증빙으로 쟁점승용차 차량보험증권(운전자한정특약: 임직원 한정), 차량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차량운행일지 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는 주로 출장, 등기소 업무, 은행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 관련 증빙으로 거래처 지원금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는 청구법인과 거래처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나 당사자 간의 직인이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원금은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불법 영업활동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①금액을 쟁점가지급금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손금의 범위(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즉 불법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은 것)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쟁점①-1금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①-1금액은 청구법인이 주류도매업계의 오래된 관행에 따라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당시 시행 중인 주류거래질서고시(20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거래처에 대한 대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대여행위가 주류도매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사실은 위 고시가 2019.11.15. 제2019-24호로 개정되면서 거래처에 대여하는 행위가 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할 것이며, 2014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쟁점계좌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OOO원이 거래처로 출금됨에 따라 OOO원(쟁점①-1금액)의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가지급금에서 쟁점①-1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①-2금액, 쟁점①-3금액, 쟁점①-4금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①-1금액과 같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부족하므로 동 금액을 쟁점가지급금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승용차에 대한 운행일지가 사실에 부합하므로 쟁점②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승용차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운전자 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업무사용비율’을 살펴보아야 하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BBB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면 쟁점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서 사실상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대표이사가 출장, 등기소 업무, 은행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며 조사청이 조사할 당시 쟁점대표이사가 쟁점승용차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더욱이 “쟁점대표이사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만 보더라도 운행일지 작성일에 쟁점대표이사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을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같은 뜻임),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과 관련된 지원금 지급기준이나 내부 규 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별로 지급금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③금액은 주류 소매판매점인 거래처와 독점 공급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보 이며 또한 쟁점③금액은 주류거래질서고시를 위반하여 지급되는 등 정 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③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의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