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개인적인 연구결과가 아니라 양돈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사)대한한돈협회가 성돈의 정의 정립을 통해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관련 법령의 용어를 바로잡고 정책집행을 올바르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인 OOO대학교 가축육종학과 AAA 교수에게 공식적으로 용역의뢰한 ‘돼지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축으로서의 교배가 가능한 시기, 경제적 가치가 생기는 시기를 성축(성돈 100Kg 이상, 6개월령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AAA 교수의 연구결과에서 성축을 100kg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돈으로 선발된 암돼지가 모돈장으로 이동하여 모돈에 적합한 상태로 다시 관리되어 실제적으로 임신을 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바, 성축의 기준을 100kg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후보돈을 선발하는 기준을 보수적으로 90kg 이상으로 결정하였고, 쟁점귀속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축의 기준도 이를 적용하였던 것인바, 최소한 제품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점과 생물학적인 관점 등에 비추어 돼지의 성축 기준은 90kg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 축산법 시행령[별표1],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따라 돼지의 성축 기준을 육성돈(2〜4개월령 미만,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 30Kg 이상 60Kg 미만) 단계를 지난 비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보았고, 청구인도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가축사육현황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대학교 가축육종학과 AAA 교수의 연구자료는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자료로서 개인적인 연구 결과물에 불과하고, 국가나 축산업계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된 자료가 아니므로 세법상 성축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은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돼지의 성축 기준을 가축이 다 자라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육돈 단계인 60Kg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농가부업규모의 사육두수 계산 시 돼지의 성축 기준을 9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사육두수 기록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및 축산 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는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OOO <표2>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OOO (나) 이 건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귀속연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대한한돈협회에 제출한 가축사육현황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사육두수와 비교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후, 과세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아래 <표4>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사육두수 비교결과 차이내용 OOO <표4>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수입금액(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내용 OOO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비과세소득인 평균 사육두수를 계산함에 있어 성축 기준을 60kg이 아니라 9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탕박도체 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돼지의 탕박도체 1급이상 등급판정 최소기준이 80〜83kg이고, 이를 생체무게로 환산하면 105kg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대한한돈협회가 OOO대학교 가축육종학과 AAA 교수에게 용역의뢰한 “돼지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 등(아래 참조)에 의하면, 축산농가의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할 때 돼지의 성축 기준은 100kg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대한한돈협회의 용역 추진일정> OOO <돼지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결론, 일부 발췌)>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일부 발췌)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평균 사육두수)을 계산함에 있어 돼지의 성축 기준을 9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 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돼지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자료(OOO대학교 가축육종학과 AAA 교수)는 개인적인 연구 결과물로서 이 건 성축의 판단 기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귀속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상의 평균 사육두수(90kg 이상)와 달리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사)대한한돈협회에 제출한 가축사육현황보고서에는 평균 사육두수를 60kg 이상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구3896, 2020.6.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3천만원 이하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돼지 70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개정 2009.4.14.>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앞쪽) 성 명 생년월일
① 구 분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수입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④ 소득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⑤ 업 종
⑥ 축 산 () () 합 계
⑮ 합 계
⑯ 비 과 세 금 액 30,000,000
⑰ 과 세 대 상 금 액 (⑮-⑯) * 소득금액은 위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3천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 <신설 2009.4.14.>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가축종류() 가축종류() 가축종류() 계 월평균 사육두수의 계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기준초과 사육두수 총수입금액 기준 초과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작 성 방 법
1.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 며,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 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7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2.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축산법 시행령[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 제2항 관련)
3. 돼지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