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자마자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왔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과세물건 중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2021.9.10.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2021.11.19. 송달하여 반송된 후 2021.12.21. 등기우편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수령일 2021.12.23.)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2.23.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2.3.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107일이 경과한 2022.7.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에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2021년 9월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3)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배송조회서(등기번호 10993****)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12.21.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1.12.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3) 쟁점주택은 대지면적 324㎡, 건축면적 172.25㎡로 지상4층의 단독주택(다가구-9가구)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2018.8.31. 사용승인받았고, 2018.9.4. 소유권보전등기 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수인인 BBB과 OOO원에 2021.8.16.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21.9.10.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22.2.10. 국민신문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2022.3.2.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귀하의 건의는 부가가치세 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으로 파악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조세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민신문고나 기획재정부의 민원신청 등에 대한 답변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우편물배송조회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1.12.23.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90일이 되는 날인 2022.3.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97일이 경과한 2022.7.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