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AAA은 당초 BBB(청구인의 처형이자 AAA의 배우자) 명의로 통신 3사의 휴대폰 판매업 등을 영위(이 사건 체납법인과 상호가 동일한 “OOO”라는 사업장)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11년 9월 경 위 AAA의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2) 그러던 중, OOO서장의 세무조사로 위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임이 밝혀졌고, 당시 OOO 대리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던 AAA은 OOO 측이 위 사실을 알게 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것(OOO는 다른 회사의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와는 대리점 계약을 하지 않는다)을 염려하여 이 사건 체납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다.
(3) 이 사건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CCC과 DDD은 2017년 경 임금체불문제로 AAA을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AAA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임을 알 수 있다.
(4) 참고로 AAA은 이 사건 체납법인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BB 역시 청구인 및 EEE(AAA의 딸)의 명의를 빌려 설립ㆍ운영하였는데, OOO서장이 주식회사 BBB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청구인 및 EEE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자, 조세심판원은 AAA이 주식회사 BBB의 실제주주라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OOO한 사실이 있다.
(1)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면서,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동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단지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그런데,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2017.10.19.까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였고, 2016.10.28.까지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참고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 설립시에도 A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에도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수 차례 AA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각종 의무에 대하여 무지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이 사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체납법인의 설립(2013.8.21.)부터 폐업시(2017.7.1.)까지 BBB으로 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2> 이 사건 체납법인의 등기임원 OOO (나)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법인으로부터 2015년 및 2016년 각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6.10.28. AAA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2016.11.14.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체납법인의 근로자였던 CCC(근무기간: 2015.12.1.∼ 2017.6.1.)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2017.6.22. OOO에 AAA을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여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OOO이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OOO은 2017.9.28. AAA을 기소(구약식명령)하였으며, OOO은 2017.10.13. OOO호로 AAA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등을 이유로 OOO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 위 약식명령문에는 ‘AAA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 유통업을 경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AAA 명의로 작성된 2022.6.15.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AAA이 OOO지역에 OOO+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OOO권에 추가로 영업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청구인과 BBB의 명의를 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EEE(AAA의 딸)과 함께 주식회사 BBB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OOO서장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그 체납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받고, 2019.4.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10.21. 청구인 및 EEE을 주식회사 BBB의 과점주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인용결정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등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는 특수관계인 등과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경우 과점주주로서 위 법인의 체납 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가 입증되면 될 뿐,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989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특수관계인인 BBB과 함께 이 사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달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