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6617 선고일 2023.05.15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직후인 2020.11.5. 주식회사 AAA 등과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21.2.26.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21.4.1. 사용을 승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마무리 공사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AAA 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미지급금)이 실제로 AAA 등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3.25.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과 CCC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총 OOO원이 실제로 주식회사 AAA과 CCC에게 귀속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5.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10.22. 미준공 상태인 OOO에 있는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법원 경매로 취득하고, 동 건물의 소재지에 지점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4.1. 주식회사 AAA(대표 bbb)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철골구조물공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CCC(bbb)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판넬공사(철골구조물공사와 합하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21.7.25.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2021.8.12.~2021.8.19.) 및 조세범칙조사(2021.11.10.~2021.12.17.)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3.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9년 쟁점건물의 201호와 202호를 분양받고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쟁점건물의 경매가 개시되었다. 그냥 있다가는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쟁점건물을 낙찰받으면 준공 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외장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나, 내부 시설은 완공되지 않았고, 지하층도 철골만 완성된 상태였으며,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도 설정되어 있었다. 경매 당시의 감정평가서에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다.

(3) 하도급업자들은 건축주 소환기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쟁점건물에 OOO원의 공사대금 유치권을 설정하였고, 채권금융기관은 쟁점건물의 경매를 의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입찰에 참여하여 2020.10.22. 쟁점건물을 OOO원(감정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5. 주식회사 AAA, CCC(bbb)과 사이에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공(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21.4.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4) 쟁점건물은 외형상 어느 정도 건물형태를 갖추었으나, 지하층은 철골공사만 진행된 상태였고 계단공사, 내부공사 등 추가 공사가 요구되었으므로, 약 3개월 이상의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고, 유치권 문제도 해결해야만 하였다.

(5) 청구법인은 당시 설립 초기였고, 대표자도 사업경력이 없다보니 공사계약서에 공사내역과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계약내용은 마무리공사 외에도 유치권 해결, 준공허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등기부등본, 법원의 감정평가서, 유치권 설정, 준공허가서, bbb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은 법원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는 2005년 11월 이후 총 23곳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상가 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업경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맞지 않는다.

(2) 청구법인 대표자 심문결과, OOO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위해 어느 부분에 보수 및 교체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못하였고, 주식회사 AAA과 CCC에게 건물의 어느 부분에 대한 보수·교체 및 어떠한 공사를 진행 하였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 공사산출 내역서,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3) 대표자 심문과정에서 공사계약서와 내역서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현장확인 과정에서 제출한 공사 계약서와 내역서에는 날짜가 ‘2017.3.9.’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해당 부분이 의도적으로 변조 및 삭제되어 있는 등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금액이 OOO원 이상인 도급공사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발주하여야 하고, 철골, 데크, 판넬 등 공사의 경우 OOO원 이상의 도급공사는 전문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발주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AAA과 CCC은 이러한 건설면허가 없으므로, 쟁점공사를 실행할 수 없는 업체이다.

(5) 공사를 진행하면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영세업체인 주식회사 AAA과 CCC이 계약금도 없이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공사대금 지급내역도 2021.6.30. OOO원과 OOO원 외에는 없다. 완성도 기준지급 건물공사의 경우 2020년에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2020년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미성공사)으로 계상하였다가 2021년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 주식회사 AAA과 CCC의 2020년 재고자산에 이러한 미성공사 계상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독촉받았다며 내용증명과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였으나, 내용증명은 청구법인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기간인 2021.8.12.~2021.8.19. 이후인 2021.8.24. 발송되었고, 법원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상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발령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조사를 착수한 2021.11.10. 이후인 2021.11.15. 법원에 접수되고 2021.11.17. 지급 명령 결정된 것이므로 실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독촉인지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 되어 있다.

(7) 철골, 데크, 판넬 공사와 같은 건물의 기초 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교체·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추가적인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경락받은 이후 착공, 증축 또는 대수선의 건축 신고서를 제출한 이력이 없고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감리일지 내용을 보면 철골 공사는 2017년 8월경, 판넬공사는 2018년 5월경 각각 마무리 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2020.10.22. 이후부터 임시사용승인일인 2021.2.25.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내역은 없다.

(8) 2019년 6월 촬영된 OOO의 로드뷰사진, 2020년 4월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은 철골구조물과 데크, 판넬공사가 끝나고 전기, 소방 공사 등 주요 공사도 마무리된 상태이며, 이는 처분청이 2021년 8월 현장확인, 2021년 12월 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차이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 가스시설공사
  • 나. 삭제
  • 다. 철강구조물공사
  • 라. 삭도설치공사
  • 마. 승강기설치공사
  • 바. 철도·궤도공사
  •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234-85-0****)은 2020.11.5. 주식회사 AAA(대표 bbb)과 공급가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CCC(대표 bbb)과 공급가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2.26.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OOO구청장은 2021.4.1. 사용을 승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1.4.1. 주식회사 AAA 및 CCC으로부터 위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한편, 청구법인(매도인)은 2021.6.20. 주식회사 EEE(매수인)과 쟁점건물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잔금 OOO원의 지급일은 2022.5.20.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AAA(대표 bbb)은 철골공사(OOO) 및 데크공사(OOO)를, CCC(대표 bbb)은 창호공사(OOO), 판넬공사(OOO) 및 기타 잡철공사(OOO)를 하였다며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AAA은 크레인을 제작하는 제조업체로서 건설 관련 종합면허나 철골이나 데크 관련 전문면허가 없고, CCC도 삿슈와 철골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건설 관련 종합면허나 판넬 관련 전문면허가 없다. (나) 청구법인 대표 ddd는 쟁점건물 어느 부분에 어떠한 공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못하였고, 주식회사 AAA과 CCC도 단순히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할 뿐 공사이행 부분에 대한 설계도, 현장일지 등의 서류와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다) 공사계약서와 공사내역서(원본)를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당시 제출된 공사내역서(사본)에는 날짜가 2017.3.9.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의도적으로 변조 및 삭제되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금액이 OOO원 이상인 도급공사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발주하여야 하고, 철골, 데크, 판넬 등 공사의 경우 OOO원 이상의 도급공사는 전문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발주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AAA과 CCC은 이러한 건설면허가 없다. (마) 주식회사 AAA과 CCC은 영세업체이므로 계약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금도 청구하지 않은채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공사대금도 쟁점건물의 사용이 승인된 2021.4.1.부터 3개월이나 지난 2021.6.30. 각각 OOO원과 OOO원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완성도 기준지급 건물공사의 경우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재고자산(OOO)으로 계상하였다가 공사가 완료된 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나, 주식회사 AAA과 CCC이 2020년에 미성공사를 계상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바) 공사대금에 대한 내용증명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기간 이후인 2021.8.24. 발송되었으며, 법원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한 이후인 2021.11.15. 법원에 접수되어 결정된 것이다. (사) 철골, 데크, 판넬의 교체나 보강 공사는 관할관청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고, 공사 감리일지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철골공사는 2017년 8월, 판넬공사는 2018년 5월 마무리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2020.10.22. 이후에는 공사가 진행된 내역이 없다. (아) 2019년 6월 촬영된 인터넷포털 OOO의 로드뷰, 2020년 4월 경매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은 철골구조물공사, 데크공사 및 판넬공사가 끝나고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주요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이는 처분청이 2021년 8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2021년 12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현장사진과 다르지 않다.

(6)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및 CCC으로부터 마무리공사 등 쟁점건물의 준공을 위한 일체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며, 다음과 같이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서, 유치권 관련 판결서, 공사비에 대한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감정평가법인이 OOO법원의 의뢰에 따라 2020.4.27. 작성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서에는 “쟁점건물은 일반철골구조의 4층 건물로서 그 외벽은 판넬잇기, 내벽은 판넬잇기 및 내장용 타일붙임등, 창호는 칼라샷시 및 복층유리창호, 주기둥은 약 400×400(mm)로 되어 있고,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첨부된 사진(16매)에 의하면 건물 내부는 어느 층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멘트 벽면이 드러나 있는 등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판결서에 의하면, 유한회사 FFF은 주식회사 GGG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및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유치권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결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AAA과 CCC은 2021.12.27. 미지급 공사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법원의 지급명령서 첨부)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7)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현재까지 주식회사 AAA 및 CCC에게 공사대금(미지급금) 총 OOO원 중 OOO원을 지급했다면서, 거래처별 원장(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0.10.22.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건물은 미준공 상태였고, 당시 법원 경매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2020.4.27.)에도 대부분의 내외부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직후인 2020.11.5. 주식회사 AAA 및 CCC과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21.2.26.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21.4.1. 사용을 승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마무리 공사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주식회사 AAA 및 CCC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미지급금)이 실제로 주식회사 AAA 및 CCC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