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 가스시설공사
- 나. 삭제
- 다. 철강구조물공사
- 라. 삭도설치공사
- 마. 승강기설치공사
- 바. 철도·궤도공사
-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청구법인(234-85-0****)은 2020.11.5. 주식회사 AAA(대표 bbb)과 공급가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CCC(대표 bbb)과 공급가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2.26.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OOO구청장은 2021.4.1. 사용을 승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1.4.1. 주식회사 AAA 및 CCC으로부터 위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한편, 청구법인(매도인)은 2021.6.20. 주식회사 EEE(매수인)과 쟁점건물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잔금 OOO원의 지급일은 2022.5.20.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AAA(대표 bbb)은 철골공사(OOO) 및 데크공사(OOO)를, CCC(대표 bbb)은 창호공사(OOO), 판넬공사(OOO) 및 기타 잡철공사(OOO)를 하였다며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식회사 AAA은 크레인을 제작하는 제조업체로서 건설 관련 종합면허나 철골이나 데크 관련 전문면허가 없고, CCC도 삿슈와 철골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건설 관련 종합면허나 판넬 관련 전문면허가 없다. (나) 청구법인 대표 ddd는 쟁점건물 어느 부분에 어떠한 공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못하였고, 주식회사 AAA과 CCC도 단순히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할 뿐 공사이행 부분에 대한 설계도, 현장일지 등의 서류와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다) 공사계약서와 공사내역서(원본)를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당시 제출된 공사내역서(사본)에는 날짜가 2017.3.9.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의도적으로 변조 및 삭제되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금액이 OOO원 이상인 도급공사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발주하여야 하고, 철골, 데크, 판넬 등 공사의 경우 OOO원 이상의 도급공사는 전문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발주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AAA과 CCC은 이러한 건설면허가 없다. (마) 주식회사 AAA과 CCC은 영세업체이므로 계약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기성금도 청구하지 않은채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공사대금도 쟁점건물의 사용이 승인된 2021.4.1.부터 3개월이나 지난 2021.6.30. 각각 OOO원과 OOO원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완성도 기준지급 건물공사의 경우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재고자산(OOO)으로 계상하였다가 공사가 완료된 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나, 주식회사 AAA과 CCC이 2020년에 미성공사를 계상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바) 공사대금에 대한 내용증명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기간 이후인 2021.8.24. 발송되었으며, 법원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한 이후인 2021.11.15. 법원에 접수되어 결정된 것이다. (사) 철골, 데크, 판넬의 교체나 보강 공사는 관할관청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고, 공사 감리일지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철골공사는 2017년 8월, 판넬공사는 2018년 5월 마무리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2020.10.22. 이후에는 공사가 진행된 내역이 없다. (아) 2019년 6월 촬영된 인터넷포털 OOO의 로드뷰, 2020년 4월 경매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은 철골구조물공사, 데크공사 및 판넬공사가 끝나고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주요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이는 처분청이 2021년 8월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2021년 12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현장사진과 다르지 않다.
(6)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및 CCC으로부터 마무리공사 등 쟁점건물의 준공을 위한 일체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며, 다음과 같이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서, 유치권 관련 판결서, 공사비에 대한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감정평가법인이 OOO법원의 의뢰에 따라 2020.4.27. 작성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서에는 “쟁점건물은 일반철골구조의 4층 건물로서 그 외벽은 판넬잇기, 내벽은 판넬잇기 및 내장용 타일붙임등, 창호는 칼라샷시 및 복층유리창호, 주기둥은 약 400×400(mm)로 되어 있고,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첨부된 사진(16매)에 의하면 건물 내부는 어느 층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멘트 벽면이 드러나 있는 등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판결서에 의하면, 유한회사 FFF은 주식회사 GGG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및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유치권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결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AAA과 CCC은 2021.12.27. 미지급 공사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법원의 지급명령서 첨부)를 청구법인에게 각각 발송하였다.
(7)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현재까지 주식회사 AAA 및 CCC에게 공사대금(미지급금) 총 OOO원 중 OOO원을 지급했다면서, 거래처별 원장(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0.10.22.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건물은 미준공 상태였고, 당시 법원 경매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2020.4.27.)에도 대부분의 내외부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직후인 2020.11.5. 주식회사 AAA 및 CCC과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21.2.26.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21.4.1. 사용을 승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마무리 공사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주식회사 AAA 및 CCC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미지급금)이 실제로 주식회사 AAA 및 CCC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