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6578 선고일 2023.01.02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그렇다면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문중으로, 2019년 OOO 등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20.4.30.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위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1.1.13.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2.2.4. 처분청에게 위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2022.3.28.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21.1.13.자 법인세 증액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보았듯 청구법인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2021.1.13.으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2022.2.4.에야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그렇다면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덧붙여, 설령 본안심리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인 조심 2021광1357(2021.6.2.)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밝혀둔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