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2광6561 선고일 2022-09-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고지한 처분은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농수산식품산업의 지원, 도매시장육성, 유통조성사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 소재에서 OOO(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자로 이하 “OOO”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지역농협)가 출하한 화훼를 중도매인에게 경매하고, 입금받은 거래대금 중 낙찰금액의 7% 상당의 수수료와 운송비를 공제한 금액을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지급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은 2021.4.15.부터 2021.6.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8ㆍ2019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화훼공판장에서 중도매인에 대하여 발급한 계산서가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8.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이후 조사청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2.3.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 관련 공문(납세자보호담당관-223, 2022.8.18.)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8.18.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고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OOO원에 대하여 결정취소(전액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