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삭제 <2016.12.2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3.7.천재영과 김춘석을 공동대표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천재영이 50%, 김춘석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천재영과 김춘석은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7.5.27.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669-1 외1필지를 취득한 후 2018.12.17. 위 소재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9.6.4. 총 29개 호실 중 26개 호실을 분양완료하였으나 9개 호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7개 호실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쟁점건물 분양과 관련한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 분양내역 및 조사청의 조사결과 (단위: 백만원) 동 호실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액 부가가치세 누락액 수입금액 누락액 합계 29개호 1407 6218 11813 101호 부 203 386 102호 미분양 동 호실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액 부가가치세 누락액 수입금액 누락액 A 103호 미분양 104호 부 237 451 105호 부 215 410 106호 부 219 418 107호 부 215 410 108호 부 215 410 201호 여 95 360 202호 여 174 653 301호 여 64 70 293 302호 여 106 111 480 B 101호 부 237 489 102호 미분양 103호 부 231 395 104호 부 231 395 105호 부 337 576 106호 부 170 367 107호 부 170 367 201호 부 359 460 202호 부 146 187 203호 부 157 201 301호 부 355 469 302호 부 179 238 C 101호 여 147 127 568 201호 147 72 312 D 비101호 여 542 1,272 1,893 비102호 161 382 567 비103호 17 39 58 (다) 조사청의 조사보충조서에 의하면 공동대표 천재영과 김춘석은 자금이 부족한상황에서 은행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14개 호실에 대하여 2,301백만원을 업(허위)분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 호실별 분양가는 감정평가 없이 임의로 토지·건물 가액으로 결정하였고, 건물가액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3,877백만원,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2,341백만원을 적출하였으며, 분양한 26개 호실에 대하여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은행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업분양한 금액 2,301백만원을 차감한 11,813백만원을 법인수입금액으로 적출하였으며, 상가신축에 따른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등 분양원가와 필요경비 등 10,419백만원을 원가로 인정하고, 분양된 상가 26개 호실 중 5개 호실을 제외하고는 공동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 특수관계자법인이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분양대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위 상가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계좌 분양대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서로 합위하여 업(허위)분양(김춘석 1,739백만원, 천재영 562백만원)하고 분양대금을 입금 후 즉시 출금하여 동일 자금으로 다른 분양자 명의로 재입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증빙으로 가공매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별지1·2>참고) (라) 2021.6.23. 작성한 천재영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김춘석의 배우자 김애영이 하였고, 천재영이 분양받은 상가의 분양대금을 미 입금한 사유에 대하여 2019년 5월경 김춘석이 정산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미 입금한 금액을 입금할 필요 없이 정산금액 530,55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하여 이에 동의하였으나 작성된 정산내역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춘석에게 통장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무장부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세무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김춘석이 당초 10억원을 넣었다 뺏다하는 식으로 금액을 맞추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김춘석을 신뢰할 수 없어 분양금액도 입금할 수 없었고, 천재영이 탈세제보를 하게 된 것은 세무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고, 청구법인과 천재영 및 김춘석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고발하였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내역 (단위: 천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9사업연도 법인세 구분 당초 경정 구분 당초 경정 매출세액 140,719 762,444 수입금액 11,813,625 매입세액 6,957 6,957 과세표준 1,314,880 과세표준 1,407,191 7,624,449 산출세액 242,296 기납부세액 151,801 151,801 가 산 세 부정무신고 97,190 가 산 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17,359 118,292 납부불성실 30,190 부정과소신고 248,690 소계 127,380 납부불성실 680 116,788 차감고지세액 370,365 소계 18,039 483,770 차감고지세액 1,087,456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공동대표간 소송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며 아래<표5>와 같이 30여건의 소송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과 관련한 검찰고발, 소송 등 내용 구분 접수일자 사건번호등 사건명 당사자 진행경과 1) 1-1 2019.8.30. 광주지검19형제40451 업무상횡령 고소인:김춘석, 피소고인: 천재영 혐의없음(승) 1-2 2020년3월 광주고검20고불항225 업무상횡령 항고인:김춘석, 피항고인: 천재영 항고기각(승) 2-1 2020.2.6. 광주지검20고불항1495 업무상횡령 고소인: 천재영, 피고소인:김춘석, 김애영 혐의없음(패) 2-2 2020.10.8. 광주고검20고불항1495 업무상횡령 항고인: 천재영, 피항고인:김춘석 외1 항고기각(패) 2-3 2020년10월 광주고법20초재638 업무상횡령, 재정신청 신청인: 천재영, 피의자: 김춘석 외1 기소결정(승) 2-4 2021.11.1. 광주지법21고단4124 업무상횡령 원고: 김춘석, 피고: 천재영 징역6개월 (2022.7.6.) 3-1 2019.9.25. 광주지법19가합57850 정산금 등 원고: 김춘석, 피고: 천재영 원고청구 기각(승) 3-2 2020.6.30. 광주고법20나22314 정산금 등 원고: 김춘석, 피고: 천재영 원고항소 기각(승) 3-3 2021.4.19. 대법원21다226428 정산금 등 원고: 김춘석, 피고: 천재영 원고상고 기각(승) 4-1 20119.10.23. 광주지법19카합50575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김춘석 가압류결정 4-2 2019.11.11. 광주지법19카기50229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천재영 해방공탁, 집행취소 4-3 2019.11.25. 광주지법19카합50655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김춘석, 채무자: 천재영 가압류이의인용(승) 5-1 2020.11.6. 광주지법20카합50812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천재영 가압류결정 5-2 2021.1.19. 광주지법21카합50042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천재영 가압류이의인용(승) 5-3 2021.6.9. 광주고법21라1091 가압류이의 항고인: 청구법인, 상대방: 천재영 항고기각(승) 5-4 2021.9.30. 대법원20마6726 가압류이의 항고인: 청구법인, 상대방: 천재영 진행중 5-5 2021.5.31. 광주지법21카기51258 효력정지 신청인: 청구법인, 피신청인: 천재영 인용 6-1 2021.1.11. 광주지법21카합50018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김문희 집행해제 구분 접수일자 사건번호등 사건명 당사자 진행경과 6-2 2021.2.5. 광주지법21카합50042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김문희 가압류이의인용(승) 6-3 2021.6.9. 광주고법21라1093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김문희 항고기각(승) 6-4 2021.11.9. 대법원2021아7006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김문희 진행중 6-5 2021.5.31. 광주지법21카기51254 효력정지 신청인: 청구법인, 피신청인: 김문희 종결 7-1 2020.11.26. 광주지법21카합50865 채권가압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천재영 집행해제 7-2 2021.1.19. 광주지법21카합50043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천재영 가압류이의인용(승) 7-3 2021.6.9. 광주고법21라1092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천재영 항고기각(승) 7-4 2021.10.13. 대법원21마6795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천재영 진행중 7-5 2021.5.31. 광주지법21카기51256 효력정지 신청인: 청구법인, 피신청인: 천재영 종결 8 2021.1.6. 광주지법21가합50098 분양대금청구 원고: 청구법인, 피고: 천재영 외 3 진행중 9-1 2021.3.3 광주지법21가합52384 이사해임청구 원고: 천재영, 피고: 김춘석 외 진행중 9-2 2021.3.3. 광주지법21카합50162 집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천재영 채무자: 김춘석 신청기각(패) 9-3 2021.4.30. 광주고법21라1070 가처분 기각 항고 채권자: 천재영 채무자: 김춘석 진행중 10 2020.10.16. 광주지검20형제47202 무고 고소인: 김춘석, 피고소인: 천재영 진행중 11 2021.2.9. 탈세제보 제보자: 천재영, 피제보자: 김춘석 (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12.23. 천재영과 김춘석의 조세포탈에 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번호2021형제28444)에 대하여 혐이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고,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천재영·김춘석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자가치세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융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을 은닉하고자 하였으므로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저극적으로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천재영의 탈세제보로 비롯된 것으로 공동대표간 30여건의 소송 등 다춤으로 인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나타나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매출누락 등 행위가 분양대금 정산과정의 분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매출을 은낙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투자금 비율 등을 볼 때 공동대표들이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회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신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매출과 관련한 증거를 은닉하였거나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동대표들은 쟁점건물이 원활하게 분양되지 않고 공사비 지급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공사비 마련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분양금액을 높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12.27. 청구법인과 공동대표들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가소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시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