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6498 선고일 2023.05.31

청구법인의 공동대표간 소송 등 다툼으로 인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나타내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매출누락 행위가 분양대금 정산과정의 분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매출을 은닉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매출과 관련한 증거를 은닉하였거나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AA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12.27. 청구법인과 공동대표들에 수사한 결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시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7.천재영과 김춘석을 공동대표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로 2018.12.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669-1 외 1필지를 취득한 후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29개 호실, 이하“쟁점건물”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년 상반기에 총 29개 호실을 분양하였으나 9개 호실에 대 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고 법인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12.~2021.6.1.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과소발급하고 법인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조사내용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2021.9.6. 2019사업연도 법인세 370,356,359원(부정무신고가산세 248,690,323원 포함)을 결(경)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과 천재영 및 김춘석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는 천재영의 탈세제보로 비롯된 것으로 공동대표간 다툼으로 인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바 청구법인에 부과한 부정과소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천재영과 김춘석이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2인 공동대표로 설립된 법인으로 천재영은 토지매입을 김춘석은 통장 및 세무관리를 맡고, 분양은 함께하기로 하였으나 공사비 지출 및 분양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2019.6.3. 분양진행 중 이익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천재영이 김춘석에게 합의내용에 대한 근거 확인을 위해 통장거래내역, 세무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김춘석이 이에 응하지 않다고 천재영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2019.8.30.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정산서 합의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2019.9.25.)하여 이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고 있어 세법상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통장관리나 세무기장 등 업무는 김춘석의 지배하에 있었고, 김춘석은 천재영의 열람요청조차 거부하여 법인세 등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공동대표 상호간 30여건의 소송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동대표간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고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천재영은 김춘석의 세무장부 공개거부로 인해 2021.2.9. 국세청에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게 되었고 이 탈세제보에 의거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부정과소가산세 부과 요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동대표간 불화로 인해 세무자료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하게 발생한 결과일 뿐 위계 또는 고의적·적극적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천재영이 자료확보를 위해 탈세제보를 한 상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분양과 관련해서도 등기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분양수입금액은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면적과 가액에 따라 충분이 확인이 가능한바,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2.21. 신고 2013도13829 판결,참조)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법인세를 무신고하게 된 것이 공동대표간 위계나 협의에 의한 고의 또는 장부의 조작이나 파기 등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님은 조사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들이 쟁점건물 신축 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서로 합의하여 허위분양을 하고 금융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을 은닉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은 신축건물로 청구법인은 분양가액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고 분양가액 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류로 가액이 변경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들은 쟁점건물이 원활하게 분양되지 않고 공사비 지급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공사비 마련을 위해 분양되지 않고 공사비 지급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공사비 마련을 위해 미분양분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들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금융권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공동대표들은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 지출하게 되었지만 이는 공사비 마련을 위한 불가치한 선택이었다.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금융권대출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해 일부 미분양상가에 대하여 당초 분양가액보다 높은 분양가액으로 분양하게 되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높은 분양가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분양자간 상호 합의된 가액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사청이 금융내역을 조작하였다고 판단하였던 분양대금을 입금 후 즉시 출금하고 동일자금으로 다른 분양자 명의로 재입금하는 방법은 김춘석이 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공동대표간 분쟁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상호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천재영이 탈세제보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금융거래행태는 김춘석의 행태로 청구법인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관련 제세 신고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법인세를 무신고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자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공동대표간 소송 등 분쟁으로 불가피하게 무신고를 하게된 것 뿐이고, 사업자가 사업을 오래 한 경우 관련법과 상황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조사청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으로 이를 근거로 법인세 등을 무신고한 행위를 고의적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 공동대표간 소송이전에 분양과 관련하여 세무자료가 존재하였음에도 법인세 등을 무신고 하였으므로 이는 공동대표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2차 남세의무가 없음을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간 지분율과 쟁점건물 분양이 2019년4월에 완료되었다는 사실관계만으로 청구법인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무신고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억측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공동대표를 검찰에 고발(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28444호)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022.12.27.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 하였고 그 사유는 공동대표의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나타내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이 건 세무조사가 천재영의 탈세제보로 시작된 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계처리도 하였으며 매출누락 등 행위가 분양대금 정산과정의 분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매출을 은닉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투자금 비율이나 동업계약서 등을 볼 때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회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주식지분비율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점, 미신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매출과 관련한 증거를 은닉하였거나 폐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은바 잇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시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천재영과 김춘석은 청구법인 설립이전부터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사업자등록내역에서 확인되는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제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천재영은 심문조서에서도 확인되듯이 30년 이상을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해왔고 주도적으로 쟁점건물의 분양을 이끌어온 사람으로 상가를 분양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고 보이며, 김춘석이 책임분양한 상가 7개 호실에 대하여 김춘석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허락해주었지만 정작 천재영이 책임분양한 상가 19개 호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김춘석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고 해도 발급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다. 특히 천재영이 책임분양한 C동 1,2층의 경우 매수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보아도 천재영은 세금계산서를 고의적으로 미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2) 분양된 상가 26개 호실 중 5개 호실을 제외하고는공동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특수관계법인이 취득하였는데 일반적인 상가분양의 경우 잔금입금 이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나 청구법인은 분양대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았음(천재영: 2,211백만언, 김춘석 1,161백만원)에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천재영과 김춘석은 은행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서로 합의하에 업(허위)분양(천재영 562백만원, 김춘식 1,739백만원)을 하고 분양대금을 입금한 후 즉시 출금하여 동일한 자금으로 다른 분양자 명의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내역을 조작하는 등 청구법인의 소득을 은닉하였다.

(3)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법인의 장부를 복식부가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 등을 작성하여야 하나 공동대표들은 서로 분쟁하면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수입, 지출 및 법인계좌에 대해서도 공유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래를 조작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매분기 조기환급 신청하여 547백만원의 환급을 받았으면서도 소유권 이전된 상가건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과소)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고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4) 천재영은 공동대표간 소송 또는 갈등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2019년8월 최초 소송이 시작되었고, 상가분양관련 소유권 이전은 2019년 4월에 이미 완료되어 소송 이전에 신고관련 세무자료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천재영이 분양실무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시 필요하ᅟᅵᆫ 분양대금, 관련 경비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필계삼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대표자의 지분율은 50:50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2차 납세의무가 없음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들을 종합하면 법인의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이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시 적용한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삭제 <2016.12.2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3.7.천재영과 김춘석을 공동대표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천재영이 50%, 김춘석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천재영과 김춘석은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7.5.27.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669-1 외1필지를 취득한 후 2018.12.17. 위 소재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9.6.4. 총 29개 호실 중 26개 호실을 분양완료하였으나 9개 호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7개 호실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쟁점건물 분양과 관련한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 분양내역 및 조사청의 조사결과 (단위: 백만원) 동 호실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액 부가가치세 누락액 수입금액 누락액 합계 29개호 1407 6218 11813 101호 부 203 386 102호 미분양 동 호실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액 부가가치세 누락액 수입금액 누락액 A 103호 미분양 104호 부 237 451 105호 부 215 410 106호 부 219 418 107호 부 215 410 108호 부 215 410 201호 여 95 360 202호 여 174 653 301호 여 64 70 293 302호 여 106 111 480 B 101호 부 237 489 102호 미분양 103호 부 231 395 104호 부 231 395 105호 부 337 576 106호 부 170 367 107호 부 170 367 201호 부 359 460 202호 부 146 187 203호 부 157 201 301호 부 355 469 302호 부 179 238 C 101호 여 147 127 568 201호 147 72 312 D 비101호 여 542 1,272 1,893 비102호 161 382 567 비103호 17 39 58 (다) 조사청의 조사보충조서에 의하면 공동대표 천재영과 김춘석은 자금이 부족한상황에서 은행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14개 호실에 대하여 2,301백만원을 업(허위)분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 호실별 분양가는 감정평가 없이 임의로 토지·건물 가액으로 결정하였고, 건물가액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3,877백만원, 세금계산서 과소발급 2,341백만원을 적출하였으며, 분양한 26개 호실에 대하여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은행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업분양한 금액 2,301백만원을 차감한 11,813백만원을 법인수입금액으로 적출하였으며, 상가신축에 따른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등 분양원가와 필요경비 등 10,419백만원을 원가로 인정하고, 분양된 상가 26개 호실 중 5개 호실을 제외하고는 공동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 특수관계자법인이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분양대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위 상가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계좌 분양대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서로 합위하여 업(허위)분양(김춘석 1,739백만원, 천재영 562백만원)하고 분양대금을 입금 후 즉시 출금하여 동일 자금으로 다른 분양자 명의로 재입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증빙으로 가공매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별지1·2>참고) (라) 2021.6.23. 작성한 천재영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김춘석의 배우자 김애영이 하였고, 천재영이 분양받은 상가의 분양대금을 미 입금한 사유에 대하여 2019년 5월경 김춘석이 정산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미 입금한 금액을 입금할 필요 없이 정산금액 530,55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하여 이에 동의하였으나 작성된 정산내역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춘석에게 통장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세무장부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세무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김춘석이 당초 10억원을 넣었다 뺏다하는 식으로 금액을 맞추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김춘석을 신뢰할 수 없어 분양금액도 입금할 수 없었고, 천재영이 탈세제보를 하게 된 것은 세무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고, 청구법인과 천재영 및 김춘석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고발하였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내역 (단위: 천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9사업연도 법인세 구분 당초 경정 구분 당초 경정 매출세액 140,719 762,444 수입금액 11,813,625 매입세액 6,957 6,957 과세표준 1,314,880 과세표준 1,407,191 7,624,449 산출세액 242,296 기납부세액 151,801 151,801 가 산 세 부정무신고 97,190 가 산 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17,359 118,292 납부불성실 30,190 부정과소신고 248,690 소계 127,380 납부불성실 680 116,788 차감고지세액 370,365 소계 18,039 483,770 차감고지세액 1,087,456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공동대표간 소송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며 아래<표5>와 같이 30여건의 소송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과 관련한 검찰고발, 소송 등 내용 구분 접수일자 사건번호등 사건명 당사자 진행경과 1) 1-1 2019.8.30. 광주지검19형제40451 업무상횡령 고소인:김춘석, 피소고인: 천재영 혐의없음(승) 1-2 2020년3월 광주고검20고불항225 업무상횡령 항고인:김춘석, 피항고인: 천재영 항고기각(승) 2-1 2020.2.6. 광주지검20고불항1495 업무상횡령 고소인: 천재영, 피고소인:김춘석, 김애영 혐의없음(패) 2-2 2020.10.8. 광주고검20고불항1495 업무상횡령 항고인: 천재영, 피항고인:김춘석 외1 항고기각(패) 2-3 2020년10월 광주고법20초재638 업무상횡령, 재정신청 신청인: 천재영, 피의자: 김춘석 외1 기소결정(승) 2-4 2021.11.1. 광주지법21고단4124 업무상횡령 원고: 김춘석, 피고: 천재영 징역6개월 (2022.7.6.) 3-1 2019.9.25. 광주지법19가합57850 정산금 등 원고: 김춘석, 피고: 천재영 원고청구 기각(승) 3-2 2020.6.30. 광주고법20나22314 정산금 등 원고: 김춘석, 피고: 천재영 원고항소 기각(승) 3-3 2021.4.19. 대법원21다226428 정산금 등 원고: 김춘석, 피고: 천재영 원고상고 기각(승) 4-1 20119.10.23. 광주지법19카합50575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김춘석 가압류결정 4-2 2019.11.11. 광주지법19카기50229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천재영 해방공탁, 집행취소 4-3 2019.11.25. 광주지법19카합50655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김춘석, 채무자: 천재영 가압류이의인용(승) 5-1 2020.11.6. 광주지법20카합50812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천재영 가압류결정 5-2 2021.1.19. 광주지법21카합50042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천재영 가압류이의인용(승) 5-3 2021.6.9. 광주고법21라1091 가압류이의 항고인: 청구법인, 상대방: 천재영 항고기각(승) 5-4 2021.9.30. 대법원20마6726 가압류이의 항고인: 청구법인, 상대방: 천재영 진행중 5-5 2021.5.31. 광주지법21카기51258 효력정지 신청인: 청구법인, 피신청인: 천재영 인용 6-1 2021.1.11. 광주지법21카합50018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김문희 집행해제 구분 접수일자 사건번호등 사건명 당사자 진행경과 6-2 2021.2.5. 광주지법21카합50042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김문희 가압류이의인용(승) 6-3 2021.6.9. 광주고법21라1093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김문희 항고기각(승) 6-4 2021.11.9. 대법원2021아7006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김문희 진행중 6-5 2021.5.31. 광주지법21카기51254 효력정지 신청인: 청구법인, 피신청인: 김문희 종결 7-1 2020.11.26. 광주지법21카합50865 채권가압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천재영 집행해제 7-2 2021.1.19. 광주지법21카합50043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천재영 가압류이의인용(승) 7-3 2021.6.9. 광주고법21라1092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천재영 항고기각(승) 7-4 2021.10.13. 대법원21마6795 가압류이의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천재영 진행중 7-5 2021.5.31. 광주지법21카기51256 효력정지 신청인: 청구법인, 피신청인: 천재영 종결 8 2021.1.6. 광주지법21가합50098 분양대금청구 원고: 청구법인, 피고: 천재영 외 3 진행중 9-1 2021.3.3 광주지법21가합52384 이사해임청구 원고: 천재영, 피고: 김춘석 외 진행중 9-2 2021.3.3. 광주지법21카합50162 집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천재영 채무자: 김춘석 신청기각(패) 9-3 2021.4.30. 광주고법21라1070 가처분 기각 항고 채권자: 천재영 채무자: 김춘석 진행중 10 2020.10.16. 광주지검20형제47202 무고 고소인: 김춘석, 피고소인: 천재영 진행중 11 2021.2.9. 탈세제보 제보자: 천재영, 피제보자: 김춘석 (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12.23. 천재영과 김춘석의 조세포탈에 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번호2021형제28444)에 대하여 혐이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고,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천재영·김춘석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자가치세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융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을 은닉하고자 하였으므로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저극적으로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천재영의 탈세제보로 비롯된 것으로 공동대표간 30여건의 소송 등 다춤으로 인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나타나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매출누락 등 행위가 분양대금 정산과정의 분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매출을 은낙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투자금 비율 등을 볼 때 공동대표들이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회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신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매출과 관련한 증거를 은닉하였거나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동대표들은 쟁점건물이 원활하게 분양되지 않고 공사비 지급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공사비 마련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분양금액을 높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12.27. 청구법인과 공동대표들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가소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시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천재영의 입장에서 ‘승’, ‘패’로 기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