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관세청 여수세관은 2014.6.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2014-2002호)에 따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과 실제운영자 정○○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면서 매입․매출장 등 각종 장부와 증거서류를 압수하였고, 동 서류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인계되어 2015년 하반기경 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사건의 수사 및 기소자료롤 활용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재판은 2021.10.28. 대법원에서 종국 1) 되었다. 청구법인의 실제운영자 정○○은 위 재판과 관련하여, 검찰 측이 고의로 법원에 제출치 않고 은닉한 핵심서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2021.6.30. 당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또한 정○○은 2021년 9월경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보관중인 각종 서류들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동 기관은 2021.9.27. 사건기록의 목록조차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불허한바 있다.
(2) 한편, 조사청은 2016.7.19.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거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상태에서 항변권이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 정○○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정주●●●●이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가공매출․매입, 가공수출입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과 정○○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이에 대하여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분만을 조세범 처벌법에 근거하여 2018.4.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기소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은 쟁점판결에서 청구법인과 태상산업 사이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토대로 사안 전반을 무죄취지로 판결하였다.
(3)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부터 쟁점판결이 있기까지 청구법인의 장부 및 각종 증명서류는 ‘재산국외도피’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상태였기에,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확인과 세액계산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쟁점판결에서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관련 사실관계 등이 오류인 점이 발견되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국세기본법제4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부터 쟁점판결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들이 압수되어 그 상태가 지속되었던 점을 충분히 피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쟁점판결이 형사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형사판결에 채용된 사실인정이 민사소송이나 세무서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는데(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 23378 판결 참조), 이 건도 처분 당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기초한 거래 또는 행위가 쟁점판결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쟁점판결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로서,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의 판단과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법인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기록열람을 신청하였다가 불허가통지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도 증거서류 등이 압수된 상태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 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 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 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 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 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 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4월),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3.16. 개업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에서 비계구조물 해체 및 설치업을 영위하다가 2015.12.31.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정○○이 대표이사로 있는 ㈜정주●●●●과 청구법인이 홍콩 및 뉴질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통관서류를 조작하여 동일 제품에 대하여 수출과 수입을 반복하는 일명 ‘뺑뺑이무역’을 통해 가공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금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에 착수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은 ㈜정주●●●●과의 거래 외에 실제 거래는 거의 없는 법인으로 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해외거래를 분산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입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수입세금계산서 1,540,913,370원을 수취하였고, 국내 거래와 관련하여 ㈜정주●●●●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150,000,000원을 수취하고 ㈜정주●●●●, 대◎건설(주) 및 ㈜마스터◇◇◇◇에 가공세금계산서 1,779,589,841원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정○○과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장부 등이 압수되어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무효 여부에 항변이나 이의제기 등 일체의 권리보장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의 판단 및 인정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2022.1.4. 처분청에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다른 체납세액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를 볼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에서 정하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은 형사판결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2.3.3.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청 여수세관이 2014.6.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2014-2000호)에 따라 회사 매입․매출장 등 각종 장부와 증거서류를 압수하였고, 동 압수자료는 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근거자료롤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여수세관의 압수조서(2014.6.9. 작성, 매입매출장, 수출실적 등 압수), 정○○의 나의 사건검색자료(정○○은 2017.5.31.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관련인들의 재판이 2021.10.28. 대법원에서 종국됨)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가)의 실제운영자 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사건에 관하여, 검찰측이 고의로 은닉한 증거서류를 발견하여, 2021.6.30.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9월경 미환부압수장부 및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가, 2021.9.27. 불허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의 나의사건검색자료(광주고등법원 2021재노4 사건이 2021.6.30. 접수되어 2022년 4월 계류중임), 정○○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신청한데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열람등사불허가 통지서’(2021.9.27., 불허이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야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입, 가공수입 혐의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과 정○○을 고발하고, 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의 고발서 사본,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광주지방검찰청이 조사청의 고발내용 중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분만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보아 2018.4.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기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공소장(2018.4.19.)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라)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광주고등법원(2019노314)은 처분청이 제시한 기초사실과 배치(세금계산서에 대한 법리해석과 ㈜정주●●●●과의 실지거래여부)되는 내용으로 쟁점판결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판결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4> 쟁점판결 주요내용 사 건 2019노31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인정된 죄명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 정○○, 무직 주거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오선동) (현재 광주교도소 재소중) (중략) 판결선고 2021.9.3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9.3. 경 및 2014.9.5.경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정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내지 16, 19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있다.
4.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9.27.경부터 2015.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수입을 가장하여 부산세관 등으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공급받는자(‘(주)정주●●●●’)으로 된 공급가액 합계 75,930,891,521원 상당의 허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11.29.경 및 2014.9.11.경 수입을 가장하여 광양세관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공급받는자 ‘청구법인’으로 된 공급가액 합계 2,825,901,427원 상당의 허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여수세관과 검찰수사자료, 수입통관자료,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은 759억 3,100만원의 가공수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법인의 수입처 중 CELESTIAL FAME INTLLTD와 POWERFUL ENERGY GROUP LTD 는 청구법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고, WATERFORD ADVISORY GROUP LTD는 수출입회사가 아닌 구리스크랩 수출입을 단순중개만 하는 컨설팅업체로 조사되었다. 또한 금융거래자료, 세금계산서, 김익수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33억 4,400만원의 가공매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장부 등이 압수되어 거래 또는 행위의 취소, 무효 여부에 항변이나 이의제기 등 일체의 권리보장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의 판단 및 인정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2022.1.4. 처분청에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처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를 볼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에서 정하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은 형사판결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2.2.14. 이를 거부하였다. 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문언과 달리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까지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1.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19,200,000원을 선고받고, 2017.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52에 있는 정주●●●●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에 해당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수사기관에 의해 2014.6.9. 압수된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거서류로 인해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분)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이 건 심리일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서유가 압수된 상황에 변동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정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의 실제운영자 정○○에 대한 재판(재산국외도피)은 2017.5.31. 대법원에서 확정(징역 9년 및 벌금 19,200,00)되었으나, 정○○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2021.10.28.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