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반면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헌법재판소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반면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사업을 권장하는 정부시책을 신뢰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2016년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였다.
(2) 2020.8.18.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개정(법률 제17478호)하여 과도한 과세부담을 막기 위한 취지의 세부담상한 규정을 오로지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제외토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상승에 대한 책임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예측가능성에도 위배된다.
(3) 또한 조세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조세포탈을 일삼는 조세포탈범도 2․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성실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의 조세공평주의에도 어긋난다.
(1) 납세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지 세법 자체가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운다는 사유로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20년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쟁점 주택에 대한 부과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법률은 유효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대상 주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1,665백만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95%)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단일세율 6%를 적용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가 개정(2021.1.1. 시행)되었는바, 그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기획재정부 2020년 개정세법 해설내용>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설>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단일 최고세율 ‧ 2주택 이하: 3.5%(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다음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 적용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 조합 3)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4)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 6억원 폐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공제액 계산시에도 6억원 공제 미적용 [ 개정이유]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