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6389 선고일 2023.08.16

청구인 등이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공동매입확약서, 청구인이 bbb과 작성한 공동사업MOU약정서, ccc가 dd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판결문 등에서 쟁점토지의 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단독이 아닌 청구인, eee 및 ccc이고 쟁점토지 분양권의 전체 매매대금이 0,000백만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가액도 0,000백만원으로 축소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AAA․BBB(이하 이들을 총칭할 때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2002.10.4. 공동(지분율 청구인 50%, AAA․BBB 각 25%)으로 ‘CCC로부터 OOO 대지 3,9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고, 사후관리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은 취득 지분율로 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공동매입확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위 확약서에 따라 CCC(매도인)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미지급 상태에서 2011.9.30. DDD과 ‘쟁점토지상에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제공하고 DDD이 쟁점토지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사업MOU약정’을 체결한 후, 2011.10.26. DD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과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토지 분양권”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쟁점토지는 2011.11.1. EEE에 소유권이전등기됨)하였으며, 2011.12.28.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EEE은 2012.2.14. DDD과 ‘EEE이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DDD이 오피스텔 빌딩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쟁점토지 제공대가로 EEE OOO원(계약금 OOO원 2012.2.14. 지급, 중도금 OOO원 OOO 준비금 수령시)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인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DD은 청구인 등에게 법인인수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이 후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분양권 대금(OOO원) 중 OOO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의 순차적인 매매예약가등기를 거쳐 2015.6.23. 주식회사 GGG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GGG(위탁자)에서 HHH(수탁자)으로 이전되었으며, 청구인 등은 EEE, FFF, GGG, HHH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 분양권 매매 잔금(OOO원) 중 각각의 지분비율(청구인의 경우 50%인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등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등이고 그 양도가액이 OOO원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자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9.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실소유자가 ‘청구인 등’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매함에 있어 명의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 등(청구인, BBB 및 AAA)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매입확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CC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하였으나, 용지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 제3호의 계약의 해제사유 규정으로 인하여 2011.11.1.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CCC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편의상 청구인 단독 명의로 취득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EEE과도 청구인 단독명의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일 뿐 누진과세체계인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닌바, 이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는 단순 허위신고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0중1119, 2011.3.31., 2012서4465, 2012.12.27. 참조). (2)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이 2011.9.30. DDD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공동 사업MOU약정서를 작성하고, DDD이 2012.2.14. EEE과 법인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2011.9.30. 체결한 공동사업MOU약정 관련 계약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력이 소멸[약정서 제4조에 ‘그 효력발생은 계약금(OOO원) 이행일(2011.10.20.)로부터 발생한다’고 기재]됨에 따라 해당 약정을 폐기하고 법인인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11.9.30. DDD과 체결한 공동사업MOU약정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여야 분양사업이 진행되므로 잔금을 받기 전인 2011.11.1. 시행사(EEE)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후 토지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거래당사자가 EEE, FFF, GGG과 HHH 등으로 전개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각종 각서, 소송 등으로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의 전반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위 어디에도 분양사업에 따른 잔금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외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 및 적극적 은닉의도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다)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즉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분양권의 실지소유자들은 청구인 등에 해당함에도 계약명의자를 청구인 단독으로 하여 쟁점토지 분양권을 EEE에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과세 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공동매입확약서 내용대로 CCC와 실질 내용대로 분양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용지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용지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 제3호는 “을(=매수계약자)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전에 갑(=CCC)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천적으로 공동소유자들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은 실질소유자들과 계약 명의자를 달리 한 것이 조세회피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과 허위 양도계약서 작성 자체가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 면탈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이나, 양도가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허위로 OOO원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양도소득을 적게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과 DDD이 2011.9.30. 체결한 공동사업MOU약정서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공동사업MOU약정서 작성 이후 청구인 등과 EEE 및 DDD이 체결 내지 작성한 각서와 매매계약서 등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OOO원은 기 지급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사업MOU약정서 상의 매매대금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인정하고 이후 토지 매수자인 EEE(또는 이후 매수자)의 사해 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이 III·FFF로부터 2014.12.22., 2015.1.7.에 수령한 각서와 매매계약은 EEE의 채무(쟁점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OOO원)를 FFF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하여 법원에서는 실질소유자들이 EEE의 주식 지분비율이 아닌 부동산공동매입 확약서 상 내부적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토지의 2011.11.1.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OOO원(개별공시지가 OOO원/㎡당×토지면적 3,974.7㎡)으로 확인되고, 개별공시지가가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점, EEE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11.1.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OOO 등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OOO원을 대출받은 점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조세(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토지분양권매매계약서(2011.10.26.)는 그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공동사업MOU약정서(2011.9.30.) 보다 단 26일이 경과한 후에 작성되었는데,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쟁점토지 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며, 토지분양권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OOO원임에도 분양권의 매수인 지위가 이전된 2011.11.1. 청구인 등이 EEE 로부터 받은 금액이 OOO원인 것을 볼 때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토지분양권매매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7가지 유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명의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시에 제출한 행위는 거짓 문서의 작성,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국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산일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가) 쟁점토지 분양권(=매수인 지위)의 권리이전일은 2011.11.1.이며, 부과제척기산일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2.6.1.이므로, 이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면 2022.5.31.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실질소유자들 중 1인인 청구인이 EEE에 CCC와의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2011.11.1.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실질소유자들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판결문에서 모두 확인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실질소유자 들이 양도가액 OOO원 전액을 매수인 지위 이전과 동시에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쟁점토지는 2011.11.1.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매수인 지위를 이전한 2011.1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괄호 생략)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 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 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 등 일련의 경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은 2002.10.4. 공동대표를 청구인(지분율 50%)으로 하고, 공동으로(AAA 및 BBB 지분율 각 25%) CCC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부동산공동매입확약서’(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명의는 공동대표 청구인으로 함, 사후관리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취득 지분율로 산정함)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CCC OOO지사장은 청구인 단독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계약보증금 OOO원, 2006.10.4.까지 중도금 OOO원을 8회 납부) 에 매수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9.30. DDD과 ‘공동사업MOU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 에 의하면, ‘JJJ[2011.9.30. 개업, 주주는 청구인(지분율 60%), AAA(지분율 20%), BBB(지분율 20%) 2011.10.14. 폐업]은 쟁점토지를 DDD에게 제공하고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1.10.26. EEE(당시 대표이사 DDD)과 ‘토지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권승계절차를 이행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CCC에 대한 잔금 OOO원 및 재산세 OOO원은 매수인이 부담)을 2011.11.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매수인 EEE은 2011.11.1. 2002.10.4.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1.12.28. 쟁점토지분양권 매매에 관해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EEE은 2012.2.14. DDD과 ‘甲(EEE)이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乙(DDD)이 그 지상에 쟁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인인수계약서(쟁점토지대금 OOO원)’를 체결 하였고, 같은 날, DDD은 실소유자들에게 계약금 OOO원 지급하고, EE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대금 중 OOO원(OOO원 중 EEE이 실소유자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대위변제금액 OOO원과 DDD 법인인수 당시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EEE에서 2014.12.26. 매매예약 을 원인으로 KKK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었다가 2015.6.23. 양도를 원인으로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신탁으로 원인으로 HHH 앞으로 이전되었다. (사) 청구인 등은 2015년 및 2018년 GGG 및 HHH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당초 원상회복으로 원물 반환을 주장하였다가 가액배상으로 청구 취지 변경)을 제기 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소유자들에게 아래의 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그 중 BBB가 2015.7.27. EEE, FFF, GGG, HHH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OOO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6나OOO 판결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OOO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6나OOO 판결문상 인정사실> OOO (아) 한편, EEE 대표이사 DDD이 2013.11.7.자로 작성한 확인서 및 각서에 의하면, ‘ BBB에게 쟁점토지 대금 중 BBB 지분 상당액인 OOO원과 차용금 OOO원을 지급 하기로 하 는 내용’과 ‘2013.12.10.까지 신탁등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금액을 가압류 또는 등기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EEE 대표이사 DDD과 FFF 대표이사 III이 2014.12.22.자로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BBB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행대출금 OOO원과 현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OOO원은 분양 승인 후 4회에 나누어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등’에 해당함에도 명의자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여 계약을 진행 하고 양도대금을 다르게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부정한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 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점, 청구인 등이 CCC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공동매입확약서, 청구인이 2011.9.30. DDD과 작성한 ‘공동사업MOU약정서’, BBB가 EE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판결문 (OOO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6나OOO 판결) 등에서 쟁점토지 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단독이 아닌 청구인, AAA 및 BBB이고, 쟁점토지 분양권의 전체 매매대금이 OOO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가액도 OOO원으로 축소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