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 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 등 일련의 경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은 2002.10.4. 공동대표를 청구인(지분율 50%)으로 하고, 공동으로(AAA 및 BBB 지분율 각 25%) CCC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부동산공동매입확약서’(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명의는 공동대표 청구인으로 함, 사후관리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취득 지분율로 산정함)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과 CCC OOO지사장은 청구인 단독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계약보증금 OOO원, 2006.10.4.까지 중도금 OOO원을 8회 납부) 에 매수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9.30. DDD과 ‘공동사업MOU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 에 의하면, ‘JJJ[2011.9.30. 개업, 주주는 청구인(지분율 60%), AAA(지분율 20%), BBB(지분율 20%) 2011.10.14. 폐업]은 쟁점토지를 DDD에게 제공하고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1.10.26. EEE(당시 대표이사 DDD)과 ‘토지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권승계절차를 이행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CCC에 대한 잔금 OOO원 및 재산세 OOO원은 매수인이 부담)을 2011.11.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매수인 EEE은 2011.11.1. 2002.10.4.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1.12.28. 쟁점토지분양권 매매에 관해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EEE은 2012.2.14. DDD과 ‘甲(EEE)이 쟁점토지를 제공하고 乙(DDD)이 그 지상에 쟁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인인수계약서(쟁점토지대금 OOO원)’를 체결 하였고, 같은 날, DDD은 실소유자들에게 계약금 OOO원 지급하고, EE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대금 중 OOO원(OOO원 중 EEE이 실소유자들의 금융기관 대출금 대위변제금액 OOO원과 DDD 법인인수 당시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EEE에서 2014.12.26. 매매예약 을 원인으로 KKK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되었다가 2015.6.23. 양도를 원인으로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신탁으로 원인으로 HHH 앞으로 이전되었다. (사) 청구인 등은 2015년 및 2018년 GGG 및 HHH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당초 원상회복으로 원물 반환을 주장하였다가 가액배상으로 청구 취지 변경)을 제기 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소유자들에게 아래의 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그 중 BBB가 2015.7.27. EEE, FFF, GGG, HHH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OOO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6나OOO 판결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OOO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6나OOO 판결문상 인정사실> OOO (아) 한편, EEE 대표이사 DDD이 2013.11.7.자로 작성한 확인서 및 각서에 의하면, ‘ BBB에게 쟁점토지 대금 중 BBB 지분 상당액인 OOO원과 차용금 OOO원을 지급 하기로 하 는 내용’과 ‘2013.12.10.까지 신탁등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금액을 가압류 또는 등기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EEE 대표이사 DDD과 FFF 대표이사 III이 2014.12.22.자로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BBB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행대출금 OOO원과 현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OOO원은 분양 승인 후 4회에 나누어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등’에 해당함에도 명의자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여 계약을 진행 하고 양도대금을 다르게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부정한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 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점, 청구인 등이 CCC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공동매입확약서, 청구인이 2011.9.30. DDD과 작성한 ‘공동사업MOU약정서’, BBB가 EE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판결문 (OOO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6나OOO 판결) 등에서 쟁점토지 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단독이 아닌 청구인, AAA 및 BBB이고, 쟁점토지 분양권의 전체 매매대금이 OOO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가액도 OOO원으로 축소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