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6120 선고일 2023.07.06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되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출자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년말∼2019년말 기준 AA운수 주식회사(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10에서 운수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이하“AA운수”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발행주식 4,000주(총발행주식의 4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같은 기간 유한회사 BB(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남길 21에서 운수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이하 “BB”이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출자좌 11,000좌(총 출자좌의 36.7%, 이하 “쟁점출자좌”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순천세무서장 및 광산세무서장은 AA운수 및 BB이 아래<표1> 및 <표2>와 같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이하 “체납세액등”이라 한다.)합계 268,041,370원 및 381,776,09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인 최aa(전 배우자 최bb의 형)과 함께 AA운수 발행주식의 80%를, BB 총 출자좌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21.10.28. 및 2021.11.9.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에 관한국세기본법제39조 제1호의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AA운수 및 BB의 체납세액에 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분 합계 107,207,710원 및 139,997,10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표1>순천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액 (단위: 원) 구분 BB의 체납세액등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일: 2021.10.28.) 2017년 제2기 3,559,450 1,423,770 2017년 제1기 103,980,950 41,583,580 2018년 제2기 39,205,700 15,682,270 2019년 제1기 50,303,170 20,121,260 2019년 제2기 70,992,100 28,396,830 합 계 268,041,370 107,207,710 <표2>광산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액 (단위: 원) 구분 BB의 체납세액등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일: 2021.11.9.) 2017년 제1기 29,852,670 10,946,950 2017년 제2기 66,211,160 24,279,610 2018년 제1기 23,754,990 8,710,940 2018년 제2기 60,291,920 22,109,020 2019년 제1기 18,598,640 6,820,080 법인세 (납부고지일: 2021.11.9.) 2017사업연도 14,441,060 5,295,520 2018사업연도 77,791,490 28,526,120 2019사업연도 90,834,160 33,308,680 합 계 381,776,090 139,997,10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5. 및 2022.4.20.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 및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AA운수 및 BB의 대표이사인 최aa에게 명의만 대여해주었을 뿐, 위 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

(2) AA운수 및 BB의 대표이사인 최aa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AA운수 및 BB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사건 납부고지는 부당하다.

(3) 청구인은 1997년 결혼하고 1998년도에 첫째를 시작으로 세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다.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어 친환경 먹거리 공부도 하고 생활협동조합을 알게 되면서 자연에서 크는 아이들이 뿌리도 튼튼하다는 생각에 승용차로 30분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학교로 다녔고, 나중에는 그 학교가 입소문이 나서 직접 관광버스로 아이들의 등하교를 도맡았다. 전 남편인 최bb은 결혼전부터 운수회사의 사무를 하고 있었고, 결혼 후 F운수라는 회사를 매입하여 직접운수회사를 경영하면서 한전 입찰에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회사를 늘려나갔었다. 청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은 늘 전 남편회사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고, 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겠다고 전화가 오면 으레 그런 줄 알고 답변을 해주곤 했지만 착실하고 형들을 돕던 남편이었기에 자랑스럽고 든든했다. 그러다 셋째가 6살 되던 무렵 남편의 여자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부단히 애써 봤지만 돈도 생기고 마음이 떠난 사람은 요지부동이었고 내연녀와 2박 3일 골프여행을 가는 날 다잡고 살던 마음이 무너져버려 마침 전화가 온 작은 언니의 안부전화에 2020년 8월경 중학생인 셋째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왔다. 청구인 명의로 국세가 고지된 것은 집을 나오고 나서 우편물을 받고 알게 되었고, 은행권의 독촉도 있던 시점이라 국세까지 부과받자 너무나 두려워서 막막한 삶 앞에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더 힘들었지만 갓 중학생이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헤쳐내야 하였다. 너무나 어리석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생활비와 개인회생비를 갚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20년까지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AA운수의 감사 및 사내이사를, BB의 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대법원은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는 입장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의 실제 소유자가 최aa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최aa이 주금 및 자본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랜 기간 운수업 관련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AA운수 및 BB의 이사직 등을 영위하면서 경영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며, 최aa이 이 사건 납부고지 이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의 부동산 등을 집중적으로 양도하여 무재산으로 만든 점 등을 보면 최aa의 확인서 또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AA운수 및 BB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AA운수 및 BB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다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운수 및 BB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들어난다. (가)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전 배우자 최bb(2021.11.3. 이혼)과 사이에 최cc(1998년생), 최dd(2000년생), 최ff(2007년생)자녀를 두고 있으며, AA운수의 주주로 등재된 최aa은 최bb의 형이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표3>과 같고(청구인은 A식당 및 B스토리 외에는 모두 전남편 최bb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업종 개업일 (대표 성립일) 폐업일 (대표 탈퇴일) 소재지 A식당 음식점 1999.10.16. 2000.7.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B스토리 소매업 2010.11.1.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C통운 운수업 2011.3.15. 2011.4.7.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D로지스 운수업 2001.6.8. (2007.5.15.)

• (2018.6.13.)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F운수 광주지점 운수업 2006.9.1. (2007.5.28.) 2015.12.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G운수 운수업 2014.6.16. (2018.6.26.) (2020.12.20.)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표4>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소득종류 지급처 수입금액 2010 근로소득 ㈜D로지스 22,200 2011 근로소득 ㈜D로지스 91,283 사업소득 B스토리 18,390 2012 근로소득 ㈜D로지스 20,900 사업소득 B스토리 5,539 2013 근로소득 ㈜D로지스 22,200 2014 근로소득 ㈜D로지스 21,200 2015 근로소득 ㈜D로지스 30,200 2016 근로소득 ㈜D로지스 52,631 2017 근로소득 ㈜D로지스 45,656 2018 근로소득 ㈜D로지스 66,669 2019 근로소득 ㈜G운수 35,282 2020 근로소득 ㈜G운수 33,264 (나) AA운수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운수는 2002.4.6.설립되어 2003.2.26.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최aa은 2006.12.11. AA운수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2. AA운수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2년말까지 AA운수 발행주식(액면가액: 1주당 10,000원)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아래<표5>참조), AA운수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20년 사이에 AA운수의 감사 및 사내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아래<표6>참조). <표5> AA운수의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 2012년말 2013년말 2019년말 2020년말 청구인 4,000(40) 4,000(40) 4,000(40) 최aa 4,000(40) 4,000(40) 4,000(40) 4,000(40) 최gg 2,000(20) 서hh 2,000(20) 채ii 2,000(20) 2,000(20) 신jj 2,000(20) 황kk 2,000(20) 합 계 10,000(100) 10,000(100) 10,000(100) 10,000(100) ※ ()는 지분율을 의미함 <표6> AA운수의 임원내역 청구인 최aa 직위 기간 직위 기간 감사·2006.12.1. 취임·2009.3.31. 퇴임·2010.2.26. 취임·2016.3.31. 퇴임 이사·2006.12.1. 취임·2009.12.1. 퇴임 사내이사·2019.9.30. 취임 사내이사·2010.2.26. 취임·2020.3.20. 사임·2016.3.31. 퇴임·2016.9.27. 취임·2019.9.27. 퇴임·2019.9.30. 취임 대표이사·2006.12.1. 취임·2009.12.1. 퇴임·2016.3.31. 퇴임·2019.9.30. 취임

3.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청구인이 AA운수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BB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B은 2007.6.7. 설립등기하고 2007.10.1. 최aa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BB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말까지 BB의 출자좌 36.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아래<표7>참조), BB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8.26. BB의 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아래<표8>참조). <표7> BB의 출자좌 소유자 변동내역 (단위: 출자좌수,%) 주주 2009년말 2010년말 2013년말 2020년말 청구인 3,000(30) 11,000(36.7) 11,000(36.7) 최aa 4,000(40) 13,000(43.3) 19,000(63.3) 4,800(48) 문ll 3,000(30) 선mm 6,000(20.0) 정nn 2,000(20) 2,999(30.0) 채oo 1,535(15.3) 황kk 666(6.7) 합 계 10,000(100) 30,000(100) 30,000(100) 10,000(100) ※ ()는 지분율을 의미함 <표8> BB의 임원내역 청구인 최aa 직위 기간 직위 기간 이사·2020.8.26. 사임 대표이사·2008.9.5. 사임·2010.12.7. 취임

3.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청구인이 BB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표9>와 같이 쟁점주식 및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자기 명의로 증권거래세(2020년 제1기분 400,000원, 2020년 제2기분 172,498원)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인의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 양도내역 (단위: 원) 2020년 제1기 2020년 제1기 매매일자 매도주식(출자좌) 매매일자 매도주식(출자좌) 2020.3.20 쟁점주식 4,000주 2020.9.18. 쟁점출자좌 2,333좌 2020.3.20. 쟁점출자좌 4,000좌 (라) 순천세무서장은 2021.2.17.부터 2021.5.28.까지 AA운수 및 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들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순청세무서장 및 광산세무서장은 AA운수 및 BB에 아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들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자,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였다. (마) 처분청들은 최aa이 AA운수 및 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기간: 2021.2.17.~2021.5.28.)로 법인세 등이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조사기간 중 자신의 재산을 집중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최aa이 양도한 자산내역을 아래<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최aa의 자산양도 내역 (단위: 원) 양도일 양도자산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일 2021.2.23. 비상장주식 50,000,000 50,000,000 2018.2.1. 2021.3.15. 토지 25,000,000 22,000,000 2018.7.2. 2021.4.2. 토지 160,200,000 49,541,800 2016.9.12. 2021.4.2. 토지 18,500,000 11,296,800 2017.9.7. 2021.4.14. 토지 9,500,000 8,789,000 2017.9.7. 2021.4.27. 토지 130,000,000 88,343,700 2018.11.14. 2021.5.14. 토지 5,000,000 5,230,000 2019.1.30. 2021.5.21. 일반주택 150,000,000 52,901,240 2001.4.25. 2021.5.21. 토지 8,000,000 8,386,000 2017.2.27. 2021.5.21. 토지 22,000,000 27,196,000 2017.11.20. 2021.6.10. 토지 3,488,987 3,949,500 2013.11.28. 2021.6.10. 토지 8,011,013 7,053,200 2017.1.3. 2021.6.10. 토지 8,000,000 7,322,000 2017.8.29. 2021.6.11. 토지 15,000,000 2,000,000 2014.2.25. 2021.6.14. 토지 12,000,000 11,533,000 2014.5.29. 2021.6.14. 토지 6,500,000 5,753,000 2016.10.10. 2021.6.15. 토지 30,000,000 10,689,530 2012.3.22. 2021.6.29 일반주택 105,000,000 37,359,500 2004.9.9.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및 쟁점 출자좌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최aa이 BB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BB이 설립될 당시(2007.6.7.)최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601114-56-)의 거래내역(아래<표11>참조)을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내역을 보면 2007.6.13. 최a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분 간격을 두고 청구인 및 서hh라는 이름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각 3,000만원 및 1,5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거래점 또한 동일함), 5일 뒤인 2007.6.18. 합계 4,500만원이 한번에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BB 설립 당시 청구인 등 명의로 최aa 계좌에 입금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 거래점 2007.6.13. 14:42 30,000,000 인터넷당행 박정선 601041 2007.6.13. 14:43 15,000,000 인터넷당행 서hh 601041 2007.6.18. 10:10 45,000,000 대체 C통운 601041

2. 청구인이 제출한 최aa 본인 등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정리하면 아래<표12>와 같은데, 최aa은 쟁점주식의 및 쟁점출자좌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F운수(최aa이 대표자인 운수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서hh는 위<표11>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최aa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BB의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12>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내용 요약 이름 관계 진술내용 요약 최aa 청구인의 전시숙

•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의 및 쟁점출자좌를 취득하였음 최bb 청구인의 전남편

• 한국전력 물자수송 입찰을 위하여 청구인을 C통운 및 F운수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회사들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 최aa이 청구인을 AA운수와 BB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전혀알지 못하였음 서hh ㈜F운수의 직원이었던 자

• 청구인은 사무실에 단 한번도 출근한 적도 없고,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음

• BB을 설립할 당시에도 청구인이 주금을 송금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최aa이 청구인이름으로 주금을 납입한 것임

•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성실히 답변하겠음 민pp ㈜F운수의 직원이었던 자

• F운수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표자는 남편인 최bb이었고, 청구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음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이 항상 사무실에 있어 관리했는데, 최aa이 AA운수 및 BB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적이 있음 황qq BB에 직원이었던 자

• 최aa이 AA운수 및 BB의 실질적 소유자임

• 청구인 및 최gg에 대해서는 본적도 없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음

• 청구인 및 최gg에게 이사회 회의참석 요청을 한적도 전혀 없음

• BB에서 청구인 및 최gg에게 급여는 물론 실비도 제공한 사실이 없고, BB은 최aa이 단독으로 운영한 법인임 노rr 최aa의 지인

• 저는 최aa의 BB 사무실을 공유하며 이삿집센터 콜센타를 운영하였음

• 전화업무 특성상 AA운수 사무실에서 붙박이처럼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청구인 및 최gg을 본 적도, 이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음 고ss 최aa의 지인

• 저는 BB의 사무실 바로 옆에서 화물운수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aa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음

• 최aa이 AA운수 및 BB의 대표자였고, 청구인이 왕래한 사실을 본 적도, 들을 얘기도 전혀 없음

• 화물운수회사에서 소규모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 등재는 관례상 명의를 빌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주식명의신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듬 이름 관계 진술내용 요약 박tt BB의 바로 옆사무실에 소재한(유)새나라운수에서 근무한 자

• 청구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왕래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최aa이 BB의 대표자 임

• 소규모 운수업체는 명의를 빌려 주주를 등재하는 것이 관례였음 김uu 청구인이 B스토리 1) 를 운영할 때 알게된 지인

• 청구인이 아로마공방을 할 때 알게된 사이로 청구인의 셋째와 제 아들이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친해졌음

• 10년이란 시간동안 청구인은 평범한 주부로 아이들 세명을 학원 픽업하고, 집안살림하고, 프랑스자수 등 취미활동을 하느라 무척 바빴음 차vv 청구인의 후배

• 청구인의 자녀와 저의 자녀가 평일과 주말에도 같이 학원을 다녀서 픽업도 수시로 하고 가정도 방문하여 어울렸음

• 청구인은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며 지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김ww 청구인의 지인

• 청구인은 늘 아이들 육아와 가정일을 도맡아 하였고, 저와 취미가 비슷하여 오전시간에는 공방을 다니고 아이들 하교 후에는 픽업을 하며 매일 만나는 사이였음

•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인데 선처를 부탁함 정xx 김명미의 남편

• 청구인은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챙기면서 손수 집에서 음식을 했음 송yy 청구인의 지인

• 청구인과 공방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

• 청구인과 주말 빼고는 거의 매일 공방에서 만나 취미활동을 같이 하였음

• 너그러운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람 김zz 청구인의 올케

• 청구인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주부로 살아왔음 조a 청구인 자녀 친구의 학부모

• 청구인의 자녀가 아토피를 앓아서 이를 위하여 육아와 바른먹거리 관련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가정주부였음 박b 청구인의 지인

• 세 아이를 키우면서 전남편 최bb을 믿고 인감을 준 것이 잘못이지만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 청구인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시기 바람 권c 청구인의 지인

• 10년 전 생협활동가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임

• 청구인은 남을 배려하는 착한 친구로 남편과 관계되는 사업에 관여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걸 믿고 서류를 내어 주었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BB이 설립될 당시(2007.6.7.)최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BB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hh(최aa이 대표자였던 F운수의 직원이었던 사람)역시 최aa이 위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최aa 스스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A운수 및 BB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세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이 AA운수 및 BB의 실질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최aa이 AA운수를 인수하고 BB을 설립할 즈음 청구인은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음)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AA운수 및 BB의 형식상 주주 및 출자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AA운수 및 BB의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비누공방(<표3>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