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AA운수 및 BB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들어난다. (가)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전 배우자 최bb(2021.11.3. 이혼)과 사이에 최cc(1998년생), 최dd(2000년생), 최ff(2007년생)자녀를 두고 있으며, AA운수의 주주로 등재된 최aa은 최bb의 형이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표3>과 같고(청구인은 A식당 및 B스토리 외에는 모두 전남편 최bb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업종 개업일 (대표 성립일) 폐업일 (대표 탈퇴일) 소재지 A식당 음식점 1999.10.16. 2000.7.1.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B스토리 소매업 2010.11.1.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C통운 운수업 2011.3.15. 2011.4.7.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D로지스 운수업 2001.6.8. (2007.5.15.)
• (2018.6.13.)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F운수 광주지점 운수업 2006.9.1. (2007.5.28.) 2015.12.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G운수 운수업 2014.6.16. (2018.6.26.) (2020.12.20.)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표4>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소득종류 지급처 수입금액 2010 근로소득 ㈜D로지스 22,200 2011 근로소득 ㈜D로지스 91,283 사업소득 B스토리 18,390 2012 근로소득 ㈜D로지스 20,900 사업소득 B스토리 5,539 2013 근로소득 ㈜D로지스 22,200 2014 근로소득 ㈜D로지스 21,200 2015 근로소득 ㈜D로지스 30,200 2016 근로소득 ㈜D로지스 52,631 2017 근로소득 ㈜D로지스 45,656 2018 근로소득 ㈜D로지스 66,669 2019 근로소득 ㈜G운수 35,282 2020 근로소득 ㈜G운수 33,264 (나) AA운수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운수는 2002.4.6.설립되어 2003.2.26.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최aa은 2006.12.11. AA운수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2. AA운수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2년말까지 AA운수 발행주식(액면가액: 1주당 10,000원)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아래<표5>참조), AA운수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20년 사이에 AA운수의 감사 및 사내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아래<표6>참조). <표5> AA운수의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 2012년말 2013년말 2019년말 2020년말 청구인 4,000(40) 4,000(40) 4,000(40) 최aa 4,000(40) 4,000(40) 4,000(40) 4,000(40) 최gg 2,000(20) 서hh 2,000(20) 채ii 2,000(20) 2,000(20) 신jj 2,000(20) 황kk 2,000(20) 합 계 10,000(100) 10,000(100) 10,000(100) 10,000(100) ※ ()는 지분율을 의미함 <표6> AA운수의 임원내역 청구인 최aa 직위 기간 직위 기간 감사·2006.12.1. 취임·2009.3.31. 퇴임·2010.2.26. 취임·2016.3.31. 퇴임 이사·2006.12.1. 취임·2009.12.1. 퇴임 사내이사·2019.9.30. 취임 사내이사·2010.2.26. 취임·2020.3.20. 사임·2016.3.31. 퇴임·2016.9.27. 취임·2019.9.27. 퇴임·2019.9.30. 취임 대표이사·2006.12.1. 취임·2009.12.1. 퇴임·2016.3.31. 퇴임·2019.9.30. 취임
3.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청구인이 AA운수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BB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B은 2007.6.7. 설립등기하고 2007.10.1. 최aa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BB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말까지 BB의 출자좌 36.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아래<표7>참조), BB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8.26. BB의 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아래<표8>참조). <표7> BB의 출자좌 소유자 변동내역 (단위: 출자좌수,%) 주주 2009년말 2010년말 2013년말 2020년말 청구인 3,000(30) 11,000(36.7) 11,000(36.7) 최aa 4,000(40) 13,000(43.3) 19,000(63.3) 4,800(48) 문ll 3,000(30) 선mm 6,000(20.0) 정nn 2,000(20) 2,999(30.0) 채oo 1,535(15.3) 황kk 666(6.7) 합 계 10,000(100) 30,000(100) 30,000(100) 10,000(100) ※ ()는 지분율을 의미함 <표8> BB의 임원내역 청구인 최aa 직위 기간 직위 기간 이사·2020.8.26. 사임 대표이사·2008.9.5. 사임·2010.12.7. 취임
3.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청구인이 BB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표9>와 같이 쟁점주식 및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자기 명의로 증권거래세(2020년 제1기분 400,000원, 2020년 제2기분 172,498원)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인의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 양도내역 (단위: 원) 2020년 제1기 2020년 제1기 매매일자 매도주식(출자좌) 매매일자 매도주식(출자좌) 2020.3.20 쟁점주식 4,000주 2020.9.18. 쟁점출자좌 2,333좌 2020.3.20. 쟁점출자좌 4,000좌 (라) 순천세무서장은 2021.2.17.부터 2021.5.28.까지 AA운수 및 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들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순청세무서장 및 광산세무서장은 AA운수 및 BB에 아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들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자,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였다. (마) 처분청들은 최aa이 AA운수 및 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기간: 2021.2.17.~2021.5.28.)로 법인세 등이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조사기간 중 자신의 재산을 집중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최aa이 양도한 자산내역을 아래<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최aa의 자산양도 내역 (단위: 원) 양도일 양도자산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일 2021.2.23. 비상장주식 50,000,000 50,000,000 2018.2.1. 2021.3.15. 토지 25,000,000 22,000,000 2018.7.2. 2021.4.2. 토지 160,200,000 49,541,800 2016.9.12. 2021.4.2. 토지 18,500,000 11,296,800 2017.9.7. 2021.4.14. 토지 9,500,000 8,789,000 2017.9.7. 2021.4.27. 토지 130,000,000 88,343,700 2018.11.14. 2021.5.14. 토지 5,000,000 5,230,000 2019.1.30. 2021.5.21. 일반주택 150,000,000 52,901,240 2001.4.25. 2021.5.21. 토지 8,000,000 8,386,000 2017.2.27. 2021.5.21. 토지 22,000,000 27,196,000 2017.11.20. 2021.6.10. 토지 3,488,987 3,949,500 2013.11.28. 2021.6.10. 토지 8,011,013 7,053,200 2017.1.3. 2021.6.10. 토지 8,000,000 7,322,000 2017.8.29. 2021.6.11. 토지 15,000,000 2,000,000 2014.2.25. 2021.6.14. 토지 12,000,000 11,533,000 2014.5.29. 2021.6.14. 토지 6,500,000 5,753,000 2016.10.10. 2021.6.15. 토지 30,000,000 10,689,530 2012.3.22. 2021.6.29 일반주택 105,000,000 37,359,500 2004.9.9.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및 쟁점 출자좌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최aa이 BB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BB이 설립될 당시(2007.6.7.)최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601114-56-)의 거래내역(아래<표11>참조)을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내역을 보면 2007.6.13. 최a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분 간격을 두고 청구인 및 서hh라는 이름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각 3,000만원 및 1,5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거래점 또한 동일함), 5일 뒤인 2007.6.18. 합계 4,500만원이 한번에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BB 설립 당시 청구인 등 명의로 최aa 계좌에 입금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거래내용 거래기록 거래점 2007.6.13. 14:42 30,000,000 인터넷당행 박정선 601041 2007.6.13. 14:43 15,000,000 인터넷당행 서hh 601041 2007.6.18. 10:10 45,000,000 대체 C통운 601041
2. 청구인이 제출한 최aa 본인 등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정리하면 아래<표12>와 같은데, 최aa은 쟁점주식의 및 쟁점출자좌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F운수(최aa이 대표자인 운수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서hh는 위<표11>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최aa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BB의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12>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내용 요약 이름 관계 진술내용 요약 최aa 청구인의 전시숙
•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의 및 쟁점출자좌를 취득하였음 최bb 청구인의 전남편
• 한국전력 물자수송 입찰을 위하여 청구인을 C통운 및 F운수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회사들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 최aa이 청구인을 AA운수와 BB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전혀알지 못하였음 서hh ㈜F운수의 직원이었던 자
• 청구인은 사무실에 단 한번도 출근한 적도 없고,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음
• BB을 설립할 당시에도 청구인이 주금을 송금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최aa이 청구인이름으로 주금을 납입한 것임
•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성실히 답변하겠음 민pp ㈜F운수의 직원이었던 자
• F운수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표자는 남편인 최bb이었고, 청구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음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이 항상 사무실에 있어 관리했는데, 최aa이 AA운수 및 BB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적이 있음 황qq BB에 직원이었던 자
• 최aa이 AA운수 및 BB의 실질적 소유자임
• 청구인 및 최gg에 대해서는 본적도 없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음
• 청구인 및 최gg에게 이사회 회의참석 요청을 한적도 전혀 없음
• BB에서 청구인 및 최gg에게 급여는 물론 실비도 제공한 사실이 없고, BB은 최aa이 단독으로 운영한 법인임 노rr 최aa의 지인
• 저는 최aa의 BB 사무실을 공유하며 이삿집센터 콜센타를 운영하였음
• 전화업무 특성상 AA운수 사무실에서 붙박이처럼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청구인 및 최gg을 본 적도, 이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음 고ss 최aa의 지인
• 저는 BB의 사무실 바로 옆에서 화물운수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aa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음
• 최aa이 AA운수 및 BB의 대표자였고, 청구인이 왕래한 사실을 본 적도, 들을 얘기도 전혀 없음
• 화물운수회사에서 소규모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 등재는 관례상 명의를 빌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주식명의신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듬 이름 관계 진술내용 요약 박tt BB의 바로 옆사무실에 소재한(유)새나라운수에서 근무한 자
• 청구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왕래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최aa이 BB의 대표자 임
• 소규모 운수업체는 명의를 빌려 주주를 등재하는 것이 관례였음 김uu 청구인이 B스토리 1) 를 운영할 때 알게된 지인
• 청구인이 아로마공방을 할 때 알게된 사이로 청구인의 셋째와 제 아들이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친해졌음
• 10년이란 시간동안 청구인은 평범한 주부로 아이들 세명을 학원 픽업하고, 집안살림하고, 프랑스자수 등 취미활동을 하느라 무척 바빴음 차vv 청구인의 후배
• 청구인의 자녀와 저의 자녀가 평일과 주말에도 같이 학원을 다녀서 픽업도 수시로 하고 가정도 방문하여 어울렸음
• 청구인은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며 지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김ww 청구인의 지인
• 청구인은 늘 아이들 육아와 가정일을 도맡아 하였고, 저와 취미가 비슷하여 오전시간에는 공방을 다니고 아이들 하교 후에는 픽업을 하며 매일 만나는 사이였음
•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인데 선처를 부탁함 정xx 김명미의 남편
• 청구인은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챙기면서 손수 집에서 음식을 했음 송yy 청구인의 지인
• 청구인과 공방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
• 청구인과 주말 빼고는 거의 매일 공방에서 만나 취미활동을 같이 하였음
• 너그러운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람 김zz 청구인의 올케
• 청구인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주부로 살아왔음 조a 청구인 자녀 친구의 학부모
• 청구인의 자녀가 아토피를 앓아서 이를 위하여 육아와 바른먹거리 관련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가정주부였음 박b 청구인의 지인
• 세 아이를 키우면서 전남편 최bb을 믿고 인감을 준 것이 잘못이지만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 청구인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시기 바람 권c 청구인의 지인
• 10년 전 생협활동가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임
• 청구인은 남을 배려하는 착한 친구로 남편과 관계되는 사업에 관여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걸 믿고 서류를 내어 주었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BB이 설립될 당시(2007.6.7.)최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BB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hh(최aa이 대표자였던 F운수의 직원이었던 사람)역시 최aa이 위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최aa 스스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A운수 및 BB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세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이 AA운수 및 BB의 실질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최aa이 AA운수를 인수하고 BB을 설립할 즈음 청구인은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음)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AA운수 및 BB의 형식상 주주 및 출자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AA운수 및 BB의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