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적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6025 선고일 2022.11.24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인 “그룹” 계열회사(2017.12.27. 계열회사에서 제외)로서, 2007.5.1.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산업 소유의 ‘ ’(윙로고) 사용에 관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16~2020사업연도 매출액의 0.05%~0.2%를 상표권 사용대가(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사용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2015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일하 한다)은 2020.7.5.부터 2021.2.1.까지 항공 주식회사(이하 “항공”이하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항공 등 그룹 계열회사가 산업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실질을 산업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경비 보전을 위한 계열회사간 공동경비로 보았고,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공동경비금액 분담액(공동경비를 계열사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합계 8,147,911,467원을 손금부인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 2022.3.7., 2022.4.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1,209,670,010원 및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986,681,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사용료 지급액 과다 부담액 부가가치세 부과세액 법인세 부과세액 2016년 제1기 2,873,190 1,703,043 제척기간 경과 1,209,670 2016년 제2기 2,980,950 1,766,917 282,134 2017년 제1기 2,776,464 1,737,195 270,191 (결손) 2017년 제2기 3,026,782 1,893,816 284,097 2018년 제1기 2,132,476 845,833 122,293 (결손) 2018년 제2기 507,017 201,105 27,966 합 계 14,296,879 8,147,909 986,681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한편 **항공은 관할 세무서장이 ‘항공이 산업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실질을 산업 전략경영본부의 운영경비 보전을 위한 ‘계열사간 공동경비’로 보아 사용료 중 **항공의 공동경비금액 분담액(공공경비를 계열사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 부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등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8.24. 해당 비용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1서2902, 2022.8.24.).
  • 바.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결정의 위지에 따라 2022.9.30. <표>기재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사. 국세기본법 제81조 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2022.9.30.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