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착수이전에 수정신고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착수이전에 수정신고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구3737 / 조심2018전2813 / 조심2018서28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들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사외유출(대표자 상여)이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 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법인들이 쟁점수입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① 중 OOO원은 청구법인①의 주주인 AAA의 계좌로 수취하여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AAA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가) 법인의 익금산입 금액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바,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해당 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수입금액은 익금의 귀속시기인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들 종업원의 착오로 수익 계상이 누락되었으나, 사전통지 없이 진행하는 세무조사가 착수하기 전에 모두 청구법인들의 계좌로 송금되어 보통예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①이 쟁점수입금액①을 쟁점투자처로부터 곧바로 수령하지 않고 대표이사(BBB) 및 사내이사(AAA)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해당 금전을 대부분 곧바로 청구법인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①이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2. 청구법인②는 차입금(대여자: CCC)을 상환하고자 쟁점투자처로부터 CCC의 계좌로 쟁점수입금액②를 송금받았으나, CCC은 동 금액이 대여금과는 상관없다고 하여 청구법인②의 대표이사인 EEE과 사내이사인 BBB(EEE의 배우자이고, 청구법인②의 주주)에게 반환하였고, BBB은 청구법인②의 계좌로 쟁점수입금액②를 입금하였다.
3. 법인의 임원이 금전을 잠시 보관만 하고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OOO, 또한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외유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그 자체만으로 사외유출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OOO,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만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려면 현금 등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OOO, 법인자금이 회수되었음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 거래처원장 및 대체전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 되었다기 보다는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타인에 대한 채권 등으로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OOO.
4.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 자금이 당해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수입금액은 세무조사 착수 전 청구법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사내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세무상 자산가액과 결산서상 자산가액을 일치시켜야 함이 타당하고, 만약 쟁점수입금액을 사외 유출(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소득처분을 받은 자가 그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들의 계좌에서 다시 인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나) 설령,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수입금액① 중 OOO원이 ‘쟁점투자처 → AAAOOO → AAAOOO → 타계좌 대체’의 과정으로 사외유출 되었다면 이는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상여 처분이 아닌 주주인 AAA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2) 쟁점수입금액은 익금의 귀속시기인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들 종업원의 단순 착오로 인하여 수익 계상이 누락된 것이고, 사전통지 없이 진행한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모두 청구법인들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보통예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①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인 점, ②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하였을 뿐 거짓 장부를 작성하거나 서류의 조작행위를 통한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들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들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수령하거나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장부에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액누락 및 사외유출 하였고, 이후 동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쟁점수입금액을 201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쟁점수입금액은 해당 차명계좌에서 바로 청구법인들의 계좌로 이체되지 아니하고 타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회 가능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 등”을 통해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조회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확인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언제든 조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임직원이나 대표자 친인척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 사용자를 상대적으로 판별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은닉의 적극성이 인정되어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고, AAA은 청구법인①의 대표이사 BBB의 아버지이고, CCC은 청구법인②의 사내이사 BBB이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①의 주주이자 전 대표인 FFF의 배우자로 은닉의 적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신고누락된 쟁점수입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②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들의 법인계좌가 아닌 AAA 명의 계좌를 통해 OOO원, 현금 OOO원, CCC 명의 계좌를 통해 OOO원을 각각 수취하고, 이를 수입금액 누락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쟁점수입금액이 2017년 귀속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인 점과 청구법인들이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 청구법인들이 AAA 명의 계좌를 통해 OOO원, 현금 OOO원, CCC 명의 계좌를 통해 OOO원을 수취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양측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쟁점수입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관련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①은 쟁점수입금액① 중 OOO원은 2017.11.30. AAA의 계좌로 수령하였다가, BBB의 계좌를 통해 청구법인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수입금액 중 OOO원을 2018년 5월∼7월의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쟁점투자처로부터 BBB이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가 청구법인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①의 계좌 입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①은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쟁점수입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①의 계좌에 현금이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단기차입금의 감소 및 보통예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체전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②는 쟁점수입금액②로 청구법인②의 차입금(대여자: CCC)을 상환하고자 2017.11.30. 쟁점투자처로부터 CCC의 계좌로 쟁점수입금액②를 송금 받았고, CCC은 동 금액이 대여금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여 2017.12.5. 청구법인②의 대표이사인 EEE과 배우자 BBB에게 반환하였으며, BBB은 2021.4.7. 청구법인②의 법인계좌로 쟁점수입금액②를 입금하였고, 청구법인②는 이를 이자수익OOO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체확인증(BBB→청구법인② 이체 관련), 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수입금액을 전액 회수하여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 하여야 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수입금액 중 OOO원은 AAA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4053 판결),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들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나 투자원금이 청구법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것에 반해 동일자 동시간대에 쟁점수입금액만이 청구법인들의 계좌가 아닌 AAA, CCC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거나, 대표이사 BBB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들은 동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쟁점수입금액을 201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수입금액 중 3억원은 대표자 계좌가 아닌 AAA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AAA ↔ BBB ↔ 청구법인 등 관련인들의 계좌 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호 이체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밖에 해당 금액의 귀속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수입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투자처는 투자원금을 청구법인들에게 송금하면서 동 일자 동시간대에 쟁점수입금액만을 AAA, CCC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하거나 B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의 문답서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청구법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들은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들은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또는 현금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들의 계좌 또는 대표이사의 계좌를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처분청으로서는 AAA, CCC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 쟁점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포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