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 조심-2022-광-5802 선고일 2022.09.08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수산물 위탁판매 및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9.1.23. 다른 대표이사인 BB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80,000주(이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 혐의가 있다고 하여 2021.12.6.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비상장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인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2019.1.23.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여 청구기간 도과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OOO수협 수산물 구매대행계약서 OOO원 상당의 미판매분(구매가 OOO원)에 대하여 시장가격 폭락과 원가상승으로 아직까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의 양도가격을 책정한 것이므로 이를 저가양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1.12.1.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2021.12.6. 청구인의 직장동료 CCC가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인 2022.3.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부상 미실현 손실가액을 반영하여 쟁점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우편배송조회서(등기번호: 109930444****)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12.2.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1.12.6. CCC(직장동료)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3.11.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배송지는 쟁점법인의 사업장소재지이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의 현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CCC의 확인서(2022.6.14.)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십통의 우편물 수취로 인하여 일반 우편물과 착각하여 등기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소득은 OOO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OOO원이며,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12.2. 청구인에게 2019.1.23.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의 고지서를 발송 하였고, 2021.12.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쟁점법인 소재지인 OOO로 배달되어 직장동료 CCC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09930444****)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2021.12.6.) 부터 90일 이내인 2022.3.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심 2012구238, 2012.3.30.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의무자 뿐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433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 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