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5747 선고일 2022.10.13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다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를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12.21.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1.6.25.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12.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9.28.부터 2021.11.1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사전증여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2022.1.21. 청구인들에게 2020.12.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 이를 상환받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bbb 명의의 계좌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 bbb는 2016.9.1.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2017.9.18. OOO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기존 전세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20.1.30. 쟁점주택을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의 필요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한 차익 중 OOO원을 2020.1.31.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2020.4.20. 및 2020.7.20. OOO원(쟁점금액)을 각각 청구인 bbb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대여한 금원을 상환받았다. (다) 따라서 청구인 bbb와 피상속인간의 금전대여 및 상환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 bbb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할만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bbb와 피상속인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 bbb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bbb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소득의 원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bbb와 피상속인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bbb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6.9.1.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2017.9.18. 쟁점주택을 취득가액 OOO원(기존 전세보증금 OOO원 승계)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2020.1.30.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직후인 2020.1.31.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bbb는 2020.4.20. 및 2020.7.2.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쟁점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20.7.2.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OOO 아파트를 취득가액 OOO원으로 각 지분 2분의 1씩 공동취득(기존 전세금 OOO 승계, 청구인 및 피상속인 각각 OOO원씩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 및 금융재산 신고누락금액 OOO원을 적출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OOO

(3) 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이 2020.1.31. 청구인 bbb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대출금 OOO원 상환 및 마이너스 통장 OOO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 bbb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OOO (나) 이후 피상속인은 2020.4.20. 피상속인 명의의 상가(OOO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동 OOO 근린생활시설)를 양도가액 합계 OOO원으로 양도한 후 청구인 bbb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상환한 것이고, 청구인 bbb에게 차입한 금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 또한 청구인 b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 상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청구인 bbb가 배우자인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 수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의 수준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닌 차입한 금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날인 2020.7.2. OOO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위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bbb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