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광5719 선고일 2023-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쟁점건물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4서37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0. OOO 소재 토지(대, 876㎡)에 상가·주택 복합건물(1층 상가 274.08㎡, 2층 주택 151.96㎡, 이하 1층 상가를 “쟁점건물”이라 하고,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쟁점건물에서 2015.8.2. OOO(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정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7.6.12. 폐업하였고 2017.7.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20.4.7. OOO설립추진위원회(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와 OOO 소재 토지 등 2건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9.29. 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 후 2020.9.30. 쟁점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0.11.30.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대금 OOO원 중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후 쟁점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하여 2021.12.15.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이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0.4.7.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건물에서 2017.7.1.부터 국수집을 운영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였으나 2020.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고, 같은 해 9.30. 폐업신고를 하였다.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음식업을 영위하여 생산해 낸 재화가 아니고, 쟁점건물 신축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를 사업용 고정재산으로 계상하거나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쟁점부동산 등의 양수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므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국수매출액 OOO원만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된 사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사업자인 이상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정한 재화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16644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 당시 국수집을 운영하던 사업자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건물을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건물은 일시적으로 양도된 재화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쟁점건물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바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정한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전용, 증여, 자가소비, 자가공급, 폐업시 잔존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청구인과 양수인은 음식업의 양도가 아니라 단지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계약만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부수재화의 공급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부동산 등은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양도되었고, 조합은 2020.8.13. 설립인가 되었는바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지급시기 등 공급계약이 모두 불가변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63조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적인 권리는 없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 있으며,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의 불가변적인 계약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으며, 쟁점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을 한 바가 없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강제할 방법이나 수단이 없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확정일 당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재화에 해당하고 그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산정한 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간이과세자였던 청구인에게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조세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오히려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게 되므로 불합리하다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간이과세자로서 양도한 계약일 현재의 토지 등 건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였던 점을 보더라도 간이과세자였던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의 10%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세법을 해석 또는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성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불가변적인 계약확정일 당시 간이과세자였고, 잔금일 도래 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안정성 및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20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월 평균 음식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한바 이는 사업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위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2020.6.30.이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그 실질적인 폐업일인 2020.6.30.로 보아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에게 부과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 국세청은 질의회신(부가46015-1797, 2000.7.26.)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한바 있고, 이는 공급대가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부동산 등 매매계약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분 양도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건물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쟁점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을 곱한 금액이 공급대가라 할 것이므로 그 공급대가는 OOO원,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간이과세자의 부동산매매대금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한 후 그 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식은 오류가 있으므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건물은 종전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 (가) 이전 사업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었다면 그 이후 자산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종전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7.6.12.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전물은 종전사업장의 고정자산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쟁점건물은 종전사업자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과 양수인은 계약당시부터 사업양도 목적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쟁점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여 사업부지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계획이며, 양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20.12.15.을 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AAA의 부동산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토지의 감정가액만 있고 건물의 감정가액은 제외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양수인의 토지가액에 해당하고, 철거를 전제로 하는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은 종전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4서3706, 2005.4.1.,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1.10. 토지를 취득하여 2014.7.8. 건물을 신축한 이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9.29.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해당 건물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조합설립추진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당시 양수인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전 단체에 해당(인가일 2020.8.13.)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수용이 공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3항 제3호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실행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말하며, 쟁점부동산은 2020.9.29.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20.9.29.로 보아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을 2020.9.30.로 기재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해당 과세표준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6월 이후에도 계속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건물의 양도대금이 OOO원으로 산출되므로 이를 1.1로 나누어 건물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국세청 고시 제2021-43호에 따라 총 매매대금 OOO원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세액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건물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쟁점건물분 기준시가에 따라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종전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업후 재개업한 사업자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현 개업상태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부가가치세과-305, 2012.3.22.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건물분 안분계산방식에도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⑪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7.10. OOO에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신축하였고, 2017.7.1. 위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0.4.7. 양수인과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면적은 876㎡, 연면적은 426,004㎡인 지상 2층의 철골구조의 건축물로 2014.7.8. 사용승인되었고,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으로 1층은 일반음식점 274.08㎡, 2층은 단독주택(1가구) 151.96㎡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20.4.7.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인에게 2020.9.29. 소유권 이전되어 같은 날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되었다. (라) 청구인의 2010.1.1. 이후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였다가 2019년 OOO OOO 수입금액이 OOO원, 2019년 OOO OOO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2019년 인별금액합산 OOO원을 초과하여 2020.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2020.10.5.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자를 2020.9.30.로 기재하여 폐업신고하였고, 2020.10.2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 매출을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고정자산 매출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건물은 종전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바 없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바) 쟁점부동산 등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4.7. 양수인과 아래 <표2>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합계 OOO원, 잔금 OOO원은 2020.9.2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표2>의 물건별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특약사항에는 건물 명도는 2021.2.20.까지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된 내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2> 매매계약서 기재 물건 내역 ㅇㅇㅇ (사) 청구인은 2020.11.30.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4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합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매출을 추가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자)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계약일 현재로 한 기준시가 및 안분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부동산 등 양도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건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산정방법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등의 기준시가 안분내역 ㅇㅇㅇ <표5> 쟁점부동산 등의 기준시가 안분 후 쟁점건물분 과세표준 산정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생산해내지 않은 재화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 이전 쟁점건물에서 영위하였던 종전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4.7. 양수인과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 등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20.9.29.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양도일은 2020.9.29.이며, 쟁점사업장은 2020.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2020.9.30. 폐업하였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쟁점건물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양수인의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은 2021.8.13.이고, 매매계약당시 양수인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전 단체에 해당하며, 조사일 현재까지도 양수인이 사업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은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되는 재화가 아닌 협의에 의해 매도한 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전 사업자의 지위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비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말아야 할 재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간주공급제도로 매입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할 필요가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이 종전사업장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 매매계약당시 간이과세자임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 등 양도당시 3개월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OOO원에 불과하므로 2020.6.30.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아야 하며,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약정도 없으므로 건물분에 대한 안분계산은 공급대가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년 인별금액 합산 OOO원을 초과하여 2020.7.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고,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 등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일은 2020.9.29.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을 2020.9.30.로 기재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실질적인 폐업일이라고 주장하는 2020.6.30. 이후에도 계속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총 매매대금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대금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후 쟁점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