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을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5671 선고일 2022.10.06

쟁점차명계좌는 쟁점법인과 무관한 제3자의 명의도 아니고, 그간 빈번하게 해지ㆍ갱신된 이력 등도 없어 단순히 이를 사용한 것만으로 적극적인 사기ㆍ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명계좌와 쟁점법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상호간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경우 사업용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다른 장부를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1.12.13. 청구인에게 OOO 기재와 같이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13∼2015년 귀속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낚시용품 제조업체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설립된 2012.1.1.부터 2017.2.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 등(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장기간 신고․누락하는 등 사기․부정한 행위로 과세소득을 탈루하였다는 OOO청장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법인에게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를 하는 한편, 2021.12.13.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OOO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단순히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세법상 수입금액을 미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대적으로 신고누락이 용이한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를 장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누락한 점, 장부 외에 이중장부(엑셀노트)를 사용한 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고의적․적극적 매출누락 행위로서 사기․부정한 행위로 봄이 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을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생략) 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2.1. 쟁점법인의 지분을 현재 대표자 AAA에게 양도할 때까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낚시밥을 제조하여 낚시용품 소매점 등에 공급하고 거래대금 중 일부는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입금 받았는데, 그 입금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쟁점법인은 ‘엑셀노트’라는 프로그램(이하 “엑셀노트”라 한다)을 사용하여 거래를 관리해 왔는데, 엑셀노트상 수입금액 및 신고수입금액은 다음 OOO와 같다. (다) 신고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원재료매입금액, 인건비 등)로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과소신고 소득을 아래 OOO과 같이 산출하였다. (라) 그 밖에 쟁점법인의 법인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쟁점법인, 청구인, 현대표자에게 2021.7.8.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21.11.29. 고발하였다. (마)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행위를 사기ㆍ부정행위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세법이 정한 사기․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차명계좌는 쟁점법인과 무관한 제3자의 명의도 아니고, 그간 빈번하게 해지ㆍ갱신된 이력 등도 없어 단순히 이를 사용한 것만으로 적극적인 사기ㆍ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명계좌와 쟁점법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상호간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경우 사업용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차명계좌로 현금매출액(일부)을 수취하였지만, 그에 대응하여 경비 등의 원가도 함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오로지 수입금액 탈루만을 위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게다가 쟁점차명계좌는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청구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때)부터 사업용계좌로 사용해 왔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엑셀노트는 세법에서 정한 장부로 보기 어렵고,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된 것도 아니어서, 제재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다른 장부를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2013∼2015년 귀속분)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2016․2017년 귀속)를 가산하여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