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2.1. 쟁점법인의 지분을 현재 대표자 AAA에게 양도할 때까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낚시밥을 제조하여 낚시용품 소매점 등에 공급하고 거래대금 중 일부는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입금 받았는데, 그 입금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쟁점법인은 ‘엑셀노트’라는 프로그램(이하 “엑셀노트”라 한다)을 사용하여 거래를 관리해 왔는데, 엑셀노트상 수입금액 및 신고수입금액은 다음 OOO와 같다. (다) 신고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원재료매입금액, 인건비 등)로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과소신고 소득을 아래 OOO과 같이 산출하였다. (라) 그 밖에 쟁점법인의 법인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쟁점법인, 청구인, 현대표자에게 2021.7.8.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21.11.29. 고발하였다. (마)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행위를 사기ㆍ부정행위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세법이 정한 사기․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차명계좌는 쟁점법인과 무관한 제3자의 명의도 아니고, 그간 빈번하게 해지ㆍ갱신된 이력 등도 없어 단순히 이를 사용한 것만으로 적극적인 사기ㆍ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명계좌와 쟁점법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상호간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경우 사업용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차명계좌로 현금매출액(일부)을 수취하였지만, 그에 대응하여 경비 등의 원가도 함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오로지 수입금액 탈루만을 위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게다가 쟁점차명계좌는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청구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때)부터 사업용계좌로 사용해 왔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엑셀노트는 세법에서 정한 장부로 보기 어렵고,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된 것도 아니어서, 제재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다른 장부를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2013∼2015년 귀속분)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2016․2017년 귀속)를 가산하여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