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제품이 폐쇄된 공장에서 생산되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이상 쟁점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인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경우에 그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제품이 폐쇄된 공장에서 생산되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이상 쟁점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인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경우에 그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공장으로의 지방이전 전에 BBB공장에서 고무용 OOO 제품 및 특수용 OOO 제품을 생산하였고 수도권 밖에 소재한 AAA공장으로의 이전 후에도 AAA공장의 신설 및 증설된 OOO 및 OOO에서 해당 제품들을 계속하여 생산하고 있는바, 고무용 OOO 제품인 쟁점제품 역시 지방이전 전에는 BBB공장에서, 이후에는 AAA공장의 증설된 OOO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무용 OOO 제품이다.
(2) 이와 같은 고무용 OOO 제품을 포함한 모든 OOO 제품의 제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인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OOO’으로 구분되어 청구법인이 BBB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지방이전 후 AAA공장의 신설 및 증설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그 영위업종상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그 생산라인 중 하나인 OOO에서 생산된 제품 관련 소득 또한 전부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공장의 OOO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쟁점제품은 BBB공장이 아닌 AAA공장에서만 생산하던 제품이므로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 (가)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은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공장이전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이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0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로 업종을 구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BBB공장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증설한 AAA공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와 세세분류가 각각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OOO과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OOO으로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은 내부관리 목적으로, 생산하는 OOO 제품을 포장, 제품 취급 방법, 고객의 사용용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제품 코드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제품 코드는 수백개에 달한다. 예를 들어, OOO가 다른 것은 생산공정이 모두 동일함에도 포장이나 제품 취급 방법이 약간 다른 것에 대한 구분 표시를 위함일 뿐이다(이는 색상을 제외한 모든 옵션이 동일하게 적용된 승용차에 대해 다른 제품 코드가 부여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임).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내부 관리 목적상 OOO 제품에 부여한 제품 코드OOO를 세액감면의 기준이 되는 제품 구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은 명확하다.
(2) 청구법인은 BBB공장과 AAA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코드 OOO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OOO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공장 이전은 기존 AAA공장의 생산라인 설비 중 노후로 생산이 어려운 라인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BBB공장의 특수용 제품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3개 라인OOO은 신설하고 OOO은 증설하여 BBB공장에서 생산하던 특수용 제품 일부를 생산하였다.
(3)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공장과 AAA공장 생산제품 비교표의 제품별 세세세분류(제품코드) 기준으로 공장별 생산제품을 대사한 결과 증설된 OOO에서 생산된 고무용 OOO 제품 중 3개 쟁점제품OOO이 BBB공장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공장을 이전하기 전부터 AAA공장에서만 생산되던 제품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제품에서 발생된 소득은 ‘청구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세액감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면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 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④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⑯ 법 제63조의2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의 공장이전, 감면세액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타이어 등의 주요 소재인 OOO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1968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OOO시에, 1980년에 OOO시에 공장시설을 각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년 6월 BBB공장 시설을 AAA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018년 6월 BBB공장을 폐쇄하여 생산을 중단하였는바, AAA공장 생산라인 현황 등에 의하면 공장이전에 따라 AAA공장 내 생산라인이 아래와 같이 증설OOO 및 신설OOO되었고, 종전 BBB공장과 이전 후 AAA공장에서의 영위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OOO 및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OOO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23. 국세청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답변을 신청 하였는데, 국세청의 회신내용OOO 에 의하면, ‘이전 후 지방공장의 각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AAA공장 이전 후 발생한 일부소득에 대하여만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2019.10.3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AAA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기존 BBB공장에서 생산되던 제품’과 관련된 소득 금액을 재산정하여 관련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년 2월 AAA공장 내 증설OOO 및 신설OOO된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 관련 소득에 대하여 모두 감면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감사원은 OOO국세청의 경정청구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처분청에 쟁점제품은 공장이전 전부터 AAA공장에서 생산되던 제품으로 관련 소득 또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처분지시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제품등급OOO 요약 및 제품코드OOO별 매출원가 등의 내역에 의하면, 제품을 OOO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제품등급OOO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구분된 등급별로 제품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바, 쟁점제품은 OOO 중 제품등급이 OOO에 속하는 것을 코드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2023.2.1.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기존 AAA공장 내에 있던 생산라인 OOO에서는 BBB공장에서 생산되던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그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OOO을 새로이 구축(증설)하였고, 증설된 OOO에서도 AAA공장에서 생산되던 쟁점제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규정한 조특법 제63조의2 제1항․제2항․제10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경우에 그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수도권 내와 밖에서 각각 공장을 설치하여 영위하다가 수도권 내의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밖의 공장에 덧붙여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도권 내의 공장시설에 상당하는 규모’로 신설 또는 추가설치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BBB공장을 폐쇄하고 기존부터 영위하던 AAA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AAA공장 내의 OOO이 BBB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에 따라 BBB공장 생산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이 시설 및 장비 등을 구축하는 등 OOO을 증설하고 AAA공장 내 생산하던 쟁점제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증설된 OOO이 기존 AAA공장 내의 OOO을 기반으로 BBB공장 시설에 상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증설된 OOO에서 생산된 제품은 이전된 공장(BBB공장)과 기존의 AAA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혼재되어 있다 할 수 있고 그 생산된 제품 중 쟁점제품이 기존의 AAA공장에서 생산된 것이고 BBB공장에서 생산되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이상 쟁점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인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경우에 그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제품 관련 소득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