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5641 선고일 2023.08.2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甲과 쟁점법인의 전 직원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甲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닌 甲인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0.29. 청구인을 A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7. 운수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총 10,000주 중 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1.10.8. 직권 폐업되었고 2017년 제2기 ~ 201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와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삼촌인 AAA(지분 40%), 청구인의 숙모인 BBB(지분 20%)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1.10.29.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율에 따라 체납액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13.2.27. 자신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2021.12.2. AAA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이 당시 만 24세인 사회초년생이며 대학 학자금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당시 1주당 OOO원인 쟁점주식을 2천주나 매입할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동일업종인 OOO 등의 대표자를 맡은 이력도 있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라는 의견 또한 청구인이 삼촌인 DDD 등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이르기 전까지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3)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OOO 판결)를 근거로 과점주주의 판단은 특수관계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지분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논리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금여력이 없고 취득이후 어떠한 권리행사도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삼촌인 쟁점법인의 대표 AA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뿐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와 다수의 심판례는 ‘과점주주가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은 요구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후 쟁점법인과 동일 업종인 운수회사[㈜BBB, ㈜CCC, ㈜DDD]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1) OOO에서 운수업을 영위하였으나 2021.10.8. 폐업(직권폐업)처리 되었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1.10.29.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율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등 내역 ㅇㅇㅇ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법인의 배당내역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 주식보유 현황 ㅇㅇㅇ (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삼촌 AAA과 쟁점법인의 전 직원 CCC의 확인서는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AAA의 확인서 ㅇㅇㅇ <표5> 쟁점법인의 전 직원의 확인서 ㅇㅇㅇ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표7>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OOO 판결), 청구인은 1989년생으로 2013.3.27.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20대 중반의 군복무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에 불과하였고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도 남아있는 등 1주당 OOO원인 쟁점주식 2,000주를 취득할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도 약 OOO원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삼촌인 AAA과 쟁점법인의 전 직원인 CCC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 아닌 AAA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