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5632 선고일 2022.09.06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청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주 문] OOO서장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2016.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 aaa로부터 OOO에서 건설업(주거용 건축물)을 영위하는 ‘BBB 주식회사’(2014.3.7. 설립,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1.5.24.부터 2021.6.22.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ccc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21.9.7. 청구인에게 2016.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취득 및 보유 그리고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ccc가 명의신탁 해지확인서에 인감날인을 요청하기 이전까지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건설기사 중급 자격증을 소지한 aaa가 2016.7.29. 이 건 법인에서 퇴직함에 따라 ccc는 이 건 법인의 종합건설면허의 유지를 위해 굴삭기 자격증을 소지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임원으로 등재를 한 사실만 있고,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상의한바 없다. aaa와 청구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6.8.1.)에 따르면 aaa는 인감을 날인한 반면, 청구인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aaa와 청구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상 청구인 서명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서의 청구인 서명을 비교하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ccc가 청구인과의 협의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대리로 서명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국세의 체납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설령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ccc가 청구인의 국세체납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면 이처럼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ccc가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 협의한 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반증한다. 청구인과 ccc가 쟁점주식을 매매한 2017.4.20.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도 ccc는 인감을 날인한 반면 청구인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과 ccc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청구인 서명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 청구인 서명을 상호 비교하여 보면, 서명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것 또한 ccc가 청구인과 협의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로 서명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양도된 사실도 알 수 없었다. ccc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해명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알려 주었고, 명의신탁해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이때서야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앞서 언급한 명의신탁해지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한 것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할지라도 명의신탁은 실제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이 비록 명의신탁해지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에게는 어떤 부담도 없었으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부과된 이 건 증여세 또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ccc가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신탁해지확인서에는 aaa와 작성하였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ccc가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는 달리 서명이 아닌 청구인의 인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ccc가 청구인이 서명한 계약서와는 달리 청구인이 실제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인감을 날인하였다. ccc는 2017.4.20. 청구인과 ddd의 명의신탁 주식을 본인명의로 다시 양수하는 과정에서 ddd과 명의신탁해지확인서를 작성해 둔 반면, 청구인은 2021년 처분청의 주식변동 실지조사가 나온 이후에 ccc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확인서를 요청하여 이를 작성하게 되었다. 명의신탁주식해지확인서는 향후 주식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성하는 것인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인지하고 있었던 ddd과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반면, 명의신탁의 사실을 몰랐던 청구인과는 작성할 필요가 없어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명의신탁주식해지확인서의 작성 시기를 살펴보더라도, ccc는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이동과정에서 어떤 합의나 통지과정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과는 협의하는 과정 없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ccc가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업계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ccc가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이사로 등재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cc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주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해지확인서에 인감날인을 하였고,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가 ccc의 일방적인 행위라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그러므로, 청구인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는 것은 명의신탁 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빙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인수될 당시 재무상태표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이 없고, 주주가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당이력이 없고 현재까지 체납세액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따라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후 사소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는 여지가 큰 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이유로 종합면허 건축업체인 이 건 법인을 ccc가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조세회피목적이 부인되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상법상 발기인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8.1. 이 건 법인의 이사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17.4.20.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ccc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1.7.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조사내용: 주식명의수탁자 여부, 예상고지세액 OOO원)를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 ◯◯◯ (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 (마)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ccc가 이 건 법인을 인수한 2015사업연도 이 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취득세 과세대상 고정자산은 없었고, 이 건 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6.8.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 aaa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양도가액 OOO원(1주당 금액: OOO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대금지급방법: 현금지급 조건)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7.4.20.)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7.4.20. ccc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확인서(2021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확인서 주요 내용 ◯◯◯ (자) 청구인이 제출한 ddd의 명의신탁해지확인서(2017.4.1.)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ddd의 명의신탁해지확인서 주요 내용 ◯◯◯ (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굴삭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ccc가 자격증 소지 직원의 퇴사로 자격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임원등재’를 부탁함에 따라 이를 승낙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 및 보유 그리고 양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22.3.2. 작성․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ccc의 확인서에 따르면, ccc는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종합건설면허’ 유지를 위하여 ‘굴삭기 자격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임원등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과 어떠한 협의 없이 aaa 주식 전부를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2016.8.1. 및 2017.4.20.)는 모두 ccc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작성․서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22.3.2. 작성․제출하였다. (타) 주식양수도계약서(2016.8.1. 및 2017.4.20.)상 청구인의 서명과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상 기재된 청구인 서명은 확연하게 다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청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ccc는 면허를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이사 aaa가 퇴사함에 따라 당초 ‘종합건설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굴삭기 자격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임원등재를 위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ccc는 명의수탁자 aaa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개서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을 날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 청구인의 서명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ccc가 청구인과 협의 없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ccc는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4명을 주주로 하여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은 2016.8.1. 위 4명의 명의수탁자 중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17.4.20. 실소유자 ccc에게 양도하였는바,쟁점주식은 1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환원되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소유자 ccc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ccc가 당초 조세회피의 목적보다는 자격증 소지자 영입 등 이 건 법인 설립 및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