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청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청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주 문] OOO서장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2016.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16.8.1. 이 건 법인의 이사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17.4.20.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ccc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1.7.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조사내용: 주식명의수탁자 여부, 예상고지세액 OOO원)를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 ◯◯◯ (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 (마)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ccc가 이 건 법인을 인수한 2015사업연도 이 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취득세 과세대상 고정자산은 없었고, 이 건 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6.8.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 aaa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양도가액 OOO원(1주당 금액: OOO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대금지급방법: 현금지급 조건)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7.4.20.)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7.4.20. ccc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확인서(2021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확인서 주요 내용 ◯◯◯ (자) 청구인이 제출한 ddd의 명의신탁해지확인서(2017.4.1.)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ddd의 명의신탁해지확인서 주요 내용 ◯◯◯ (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굴삭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ccc가 자격증 소지 직원의 퇴사로 자격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임원등재’를 부탁함에 따라 이를 승낙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 및 보유 그리고 양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22.3.2. 작성․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ccc의 확인서에 따르면, ccc는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종합건설면허’ 유지를 위하여 ‘굴삭기 자격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임원등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과 어떠한 협의 없이 aaa 주식 전부를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2016.8.1. 및 2017.4.20.)는 모두 ccc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작성․서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2022.3.2. 작성․제출하였다. (타) 주식양수도계약서(2016.8.1. 및 2017.4.20.)상 청구인의 서명과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상 기재된 청구인 서명은 확연하게 다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청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ccc는 면허를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이사 aaa가 퇴사함에 따라 당초 ‘종합건설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굴삭기 자격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임원등재를 위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ccc는 명의수탁자 aaa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개서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을 날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 청구인의 서명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ccc가 청구인과 협의 없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ccc는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4명을 주주로 하여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은 2016.8.1. 위 4명의 명의수탁자 중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17.4.20. 실소유자 ccc에게 양도하였는바,쟁점주식은 1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환원되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소유자 ccc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ccc가 당초 조세회피의 목적보다는 자격증 소지자 영입 등 이 건 법인 설립 및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