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 BBB의 심문조서(2020.8.14.)의 청구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OOO <범칙혐의자 BBB 심문조서> OOO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1.25. AAA 주식회사와 OOO원으로 체결한 도급계약서, 견적서, 쟁점거래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도급계약서․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신축 단독주택 건축물대장과 관련한 공사 진행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일부(2018.3.8.∼2018.3.11., 2018.4.10.∼2018.4.13., 2018.4.17.∼2018.4.25., 2018.5.2.∼2018.5.12., 2018.6.10.)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및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지급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BBB의 사실확인서(2022년 2월)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쟁점2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쟁점3세금계산서는 OOO원을 초과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 등은 최근에 도장을 찍거나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도장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일이 아닌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를 위한 허위자료로 판단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 BBB는 심문조사 당시 동생인 SSS과 OOO으로 현금을 이체한 것은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계좌이체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