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5534 선고일 2022.10.2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였고, 거래처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8.1.31.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2018.3.8.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2018.9.20.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6.22.∼2020.8.27.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12.14.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2.1.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쟁점3세금계산서는 OOO원을 초과하여 과다발급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계속적 거래를 하고 있는 AAA 주식회사로부터 2017년 12월경 OOO 소재 OOO 공장의 수화탑 철골제작 및 솔브레인 3.4호기 스트럭쳐, 써포트제작을 도급받아, 쟁점거래처에 관련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철골구조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2017.2.1. 매수한 OOO 임야 6,545㎡ 중 일부 지상에 건축허가 및 착공허가를 받은 후, 2018년 3월 쟁점거래처에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BBB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각 현장인부들의 계좌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대금의 직불을 원하는 BBB의 요청으로 2018.6.10. OOO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는 등 BBB에게 하도급공사대금으로 OOO원을 OOO원 초과한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BBB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며, 쟁점3세금계산서는 OOO원을 과다하게 발급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철구조물 매입이 전무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하도급한 솔브레인 OOO공장의 제작설치공사 등은 모두 철골구조물 공사인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H빔 등 철골을 어디서 조달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청구인에게 OOO에 OOO원 직불요청한 것으로 보아 OOO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거래처는 실제 시공하여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 BBB가 범칙행위 조사시 쟁점2세금계산서만 실거래이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것은 처분청의 강압적인 조사분위기와 조사대상 거래처가 너무 많아 정신이 혼미해짐에 따른 착오로 인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BBB가 기술인부인 CCC, DDD, EEE, FFF, GGG, HHH, III 등이 철구조물을 제작하고 JJJ, KKK, LLL, MMM가 철구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그 직불을 요청하였기에 현장인부들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인데, 왜 쟁점거래처가 위 현장인부들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NNN, OOO, PPP, QQQ, RRR 등 5명에 대하여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라) 설령,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정상업체 여부를 확인하였고, 매일 현장인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실제 시공하여 공사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각 공사별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대금을 BB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아래 <표>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철골구조물제작과 관련한 철구조물 매입이 전무하여 실제 철구조물 제작을 진행할 개연성이 전혀 없는 법인이고, 쟁점거래처의 조사 당시 대표자인 BBB와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2세금계산서만 실거래이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진술조차 당시 조사팀에서 제출된 서류 및 금융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조되거나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 쟁점거래처의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O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기술인부인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등이 철구조물 시공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NNN, OOO, PPP, QQQ, RRR 등 5명에 대하여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술인부들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의 기술팀에 직접 인건비를 지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략)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 BBB의 심문조서(2020.8.14.)의 청구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OOO <범칙혐의자 BBB 심문조서> OOO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1.25. AAA 주식회사와 OOO원으로 체결한 도급계약서, 견적서, 쟁점거래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도급계약서․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신축 단독주택 건축물대장과 관련한 공사 진행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일부(2018.3.8.∼2018.3.11., 2018.4.10.∼2018.4.13., 2018.4.17.∼2018.4.25., 2018.5.2.∼2018.5.12., 2018.6.10.)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및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지급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BBB의 사실확인서(2022년 2월)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쟁점2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쟁점3세금계산서는 OOO원을 초과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 등은 최근에 도장을 찍거나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도장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일이 아닌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를 위한 허위자료로 판단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 BBB는 심문조사 당시 동생인 SSS과 OOO으로 현금을 이체한 것은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계좌이체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