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납세고지서가 2021.11.24.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21.11.24.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