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 조심-2022-광-5311 선고일 2022.09.1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10조 제3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의하면,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관련 등기는 2021.11.24. 회사동료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자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4334 판결, 참조)이어서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21.11.24.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