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2021.11.24. 적법하게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2.22.)이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2021.11.24. 적법하게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2.22.)이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1.24. 처분청이 송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등기번호 10993044***7)받았고, 불복청구기간(2021.2.22.)이 도과한 후 2021.2.24. 심판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2021.11.24. 적법하게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2.22.)이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