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5310 선고일 2022.08.2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2021.11.24. 적법하게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2.22.)이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소재 집합건물(과세물건 수 25개, 과세면적 토지 418.13㎡, 건물 1,555.28㎡)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020.12.10. 시행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 보유주택 25개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1.24. 처분청이 송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등기번호 10993044***7)받았고, 불복청구기간(2021.2.22.)이 도과한 후 2021.2.24. 심판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2021.11.24. 적법하게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2.22.)이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