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20.8.9.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子)이다.
(2)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다음,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5명)에게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재산 등을 상속․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며, 2022.3.16.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김 용 직박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