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2018.11.23. 처분청의 과세처분(2018.5.4.)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9.3.20.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2018.11.23. 처분청의 과세처분(2018.5.4.)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9.3.20.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