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납부능력유무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납부능력유무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서22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 청구인의 2021.6.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명세는 아래<표1>과 같고,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 OOO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동 2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납부능력유무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조심 2022서2204, 2022.5.10.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