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이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광3151 선고일 2023-03-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ㅇㅇ.ㅇ.ㅇ. AAA와 금전소비대차 및 청구인이 보유한 BBB 주식 5%(13,481주)에 대한 주식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ㅇㅇ.ㅇ.ㅇ.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한 BBB 주식 40.5671%(금액 269,771HKD)로 변경함으로써 쟁점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위 계약서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AAA에게 금전소비대차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 2개월여가 경과한 후 쟁점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양도금액은 8% 상당, 주식 수는 15.7% 상당으로 변경된 계약은 쟁점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이고, 종전의 계약이 해제로 실효된 바 없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0866

[주 문] 청구인이 2021.6.28. 및 2021.6.30.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21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9. 개업하여 OOO에서 식물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BBB, 이하 “CCC”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다.
  • 나. 청구인은 2014.4.30. 청구인이 보유한 CCC 주식 20,000주를 1주당 OOO, 총 OOO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외국법인인 DDD(이하 “DDD”라 한다)와 체결하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DDD로부터 2014~2015년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받았다. <표1> 청구인의 계약금 수취 내역 OOO
  • 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은 2020.10.26.부터 2020.11.20.까지 OOO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5년 DDD로부터 외화로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이를 쟁점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4.6.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2021.5.4.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 후 2021.11.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계약 해지일은 2015.4.13.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2015년 8월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이 위약금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쟁점계약의 해지일은 최소한 계약금의 지급일보다 후행일이어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2015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귀속연도가 잘못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쟁점금액은 2015년 8월에 입금되었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계약금이 입금도 되기 전인 2015년 4월에 쟁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타당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설혹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계약은 2015년 4월 13일에 해지된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 계약에 따라 수취한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과세 부과처분은 쟁점계약의 해지일 이전에 지급된 금액 즉 계약해지 시점에 기지급된 계약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해지 이후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하겠다.

(2) 쟁점계약은 해지 또는 해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계약은 계약서에서 규정한 해지 요건 및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지 요건이 충족된 바 없어 해지로 볼 수 없다. 민법 제543조는 계약의 해지․해제권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 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4조는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계약 제6조 제1항은 “제3조의 주식 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양도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1주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기 위해서는 1) 주식 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양도가 이행되지 않아야 하고, 2)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1주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3) 그 최고 후에도 일방이 계속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4) 상대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건 주식 양수도거래는 주식대금의 지급 및 주식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2)〜4)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당자자의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혹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으며, 쟁점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거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를 처분청이 제시한 바도 없다. 오히려 쟁점계약 체결 이후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지속해 옴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이고, 청구인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매월 1〜3회 OOO을 직접 방문하여 해외 거래처 및 투자자 등을 만나 이 건 주식매매 거래에 대한 협의를 포함하여 업무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이메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고, 이 건 주식거래 양수인과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2020.11.26.자 양수인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시 원용된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의 법리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요약되는바, 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 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에는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고, 오히려 쟁점계약 제6조 제1항은 “제3조의 주식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양도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1주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최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양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해지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ⅰ) 주식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양도가 이행되지 않아야 하고, ⅱ)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1주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며, ⅲ) 그 최고 후에도 일방이 계속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ⅳ) 상대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해지된 근거로 쟁점계약 제3조 제2항과 제3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주식대금의 지급과 주식의 양도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의 해지 여부 판단과는 관련이 없고, 쟁점계약 제4조 제1항의 “양도하는 주식의 진위는 양도인이 책임을 지며”라는 내용은 인도하는 주식의 무결성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8조의 “설혹 위법사항이나 이행 불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부채는 상환되어야 한다.”라는 계약 조항의 집행력 보장을 규정하는 것으로 쟁점계약의 해지 여부 판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 주식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함이 없이 청구인이 2015년 4월에 타인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쟁점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은 개인주주의 Buyback option 요구(최대 약 22,000주)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매입요구(약 4,000〜5,000주)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2015년부터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던 주식(약 26,000〜27,000주)으로 쟁점계약상 매도수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만약 잔금 청산 예정일에 보유 주식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금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언제든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전량 차입금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쟁점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약정 수량인 20,000주의 인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차입금 약정이 이루어진 후(2015.4.13)에 쟁점계약의 계약금(2차 및 3차분 계약금은 2015년 8월 입금)이 입금된 것을 보더라도 자명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서 준거법이 한국법이고, 우리나라 상법상 시효는 1〜5년이므로 쟁점계약 이행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므로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사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 건 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항 제1호의2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식 양수도거래는 주식대금의 지급 및 주식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약해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매수인이 페이퍼컴퍼니로서 쟁점계약은 실효성이 없고,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특정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는 계약의 효력과는 상관없이 세법상 소득의 귀속자 및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뿐이어서 설령 계약 당사자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계약서상의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OOO에 의한 OOO 지분 매입 거래나 OOO 건물 매입거래 사례 참조).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종합소득세 과세를 조금이라도 회피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정당한 양도소득세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 건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는 의견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이행 완료를 위해 거래조건을 협의해 왔고 이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고 최종적으로 이행된 계약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매수법인을 대신하여 주식을 수령한 EEE가 현재 FFF 주식회사(FFF)의 직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CCC와 FFF가 관계사라고 가정한 후, EEE를 CCC 및 청구인의 관련인이므로 쟁점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FFF는 외국법인의 100% 자회사로서 청구인이나 CCC의 관계사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증권취득신고서 또한 실제은행에 제출되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변경계약에 따라 수취한 잔금과 관련하여 주거래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한 증권취득신고서와 은행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입금통지서를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하였고, 증권취득신고서와 입금통지서에는 송금자, 금액, 취득대상 주식명과 주식수, 주식대가로 입금한다는 송금사유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변경 계약에 따른 잔금 수취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개별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취득시기가 불분명 한 경우에 한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식거래는 주식인수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취득시기와 매도자 등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이 개별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동일 거래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다)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쟁점계약을 2021년 6월 중에 협의를 종료하고 변경계약서를 체결한 후 주식을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 변경계약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 및 주식의 인도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6)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2014년에 체결된 계약이 장기간 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쟁점금액을 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본 것으로서 이는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계약금을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계약이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세법상 이중과세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해지의사 및 해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입증된 경우에만 계약금의 기타소득 의제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설령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년 4월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일까지 계속 계약이행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계약의 내용 및 청구인의 주식변동 상황에 따라 이미 해지된 계약으로서 쟁점금액은 이 건 주식 양수인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약 체결 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주식양수인 DDD는 2021년 11월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계약에 명시된 OOO에 지급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쟁점계약서에는 잔금 및 OOO에 지급할 금원 미지급 시 양수인은 관련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지된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DDD로부터 취득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조심 2011서866, 2012.3.21. 참조). (나)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6조 제3항에서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고 기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계약은 양수인 DDD가 청구인에 잔금을 미지급함으로써 계약불이행이 발생하였고, 계약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DDD가 청구인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계약상 “설혹 위법사항이나 이행불가능성이 있더라도 각 계약 조항들의 집행력을 보장하고, 계약의 해지 여부 판단과 관계가 없으며,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쟁점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규정”과 일치한다.

(2) 2015년 7월 청구인의 주식 담보제공으로 인해 쟁점계약은 더 이상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 (가) 청구인이 CCC 주식 20,000주를 DDD에 양도하기로 한 쟁점계약 체결 당시 청구인의 보유주식은 296,181주이고, 쟁점계약 이후인 2015년 4월에 청구인은 GGG(이하 “GGG”)와 OOO(한화 약 OOO원)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보유한 CCC 주식 중 13,481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15년 7월에 차입금액은 OOO(한화 약 OOO원)으로, 제공하는 담보는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CCC 주식 296,771주 전부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 잔금 지급일인 2014.12.31.이 지난 2015년 4월에 차입계약을, 2015년 7월에 변경차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차입금반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쟁점계약에 따른 주식 20,000주를 쟁점계약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는 쟁점계약서에 명시된 “양도하는 주식의 진위는 양도인이 책임지며,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있다.”라는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 차입금 담보제공을 통해 쟁점계약은 실질적으로 해제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양수인이 주식이전을 원하는 경우 2010년 경 buy back option 조건으로 양도한 주식을 주주들로부터 취득하여 쟁점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주식이 있는 듯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양수인을 속이고 청구인의 이익(차입금)을 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할 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는 양수인 및 차입금 대주에 대한 이중거래 및 사기ㆍ기만행위에 해당하고, 쟁점계약서 준거법상 이와 같은 상황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이 20,000주를 다시 매수하여 양도인에 이전할 계획이었다면 청구인이 GGG로부터 2015∼2017년 사이 받은 차입금 OOO원으로 buy back option 주식을 매수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약 5,094주만을 취득하였고 이 마저도 buy back option 조건 관련 형사소송에 따라 마지못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 자금거래 및 관련 서류가 있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도 청구인이 임의로 계약목적물인 주식을 처분하고도, 문제가 되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 된다는 청구인의 태도와 계약금 수령 후 7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양도ㆍ양수인 양측 모두 거래에 대한 이행독촉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계약의 진위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되고, 쟁점계약이 거짓계약이라면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은 증여가 아닌 이상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에게 자금을 제공한 DDD와 GGG 모두 동일 주소지에 등록된 페이퍼컴퍼니로서 DDD와의 이 건 주식거래 관련 계약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양수인 DDD가 OOO에 등록된 페이퍼컴퍼니일지라도 체결한 계약에 대한 유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DDD가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은 계약 목적물인 주식을 전부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이 7년이 지났음에도 그동안 잔금지급, 주식의 이전, 사유 설명, 이행촉구 등이 없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쟁점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DD가 페이퍼컴퍼니로 등록된 주소인 OOO는 DDD와 이 건 거래 후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한 GGG의 사업장 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CCC가 보유한 기술력으로 글로벌 생산공장을 만들어 해외진출할 예정이고, 쟁점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청구인 및 DDD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인은 DDD가 7년 동안 쟁점계약을 유지한 이유는 CCC가 보유한 기술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2016년 9월 청구인에 대한 OOO법원(OOO) 2016.9.13. 선고 2015노172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CCC가 판매한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알리기도 하고, 제품이 OOO와 OOO에서 천연물 신약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음에도 등록된 것으로 알리거나, 2014년 이후 흑자를 기록한 바 없음에도 기업가치가 OOO원이라고 부풀리는 등 거래상대방에 오인ㆍ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풍문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자본잠식 상태로 buy back option이 실행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데 대해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나) 쟁점계약 상 1주당 주식가액인 OOO는 한화로 약 OOO원으로서 이는 상기 판결문 상 피해자들이 buy back option을 믿고 CCC 주식을 매수한 평균단가 약 OOO원과 동일한 가액이고, 상기 판결로 인해 이 1주당 가액은 전혀 근거없음이 확인되었으며, CCC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1주당 약 OOO원으로 확인되어 DDD는 200배가 넘는 터무니 없는 가액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CCC의 초기 기술은 OOO에 게재된 바 있으나,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식가치는 주당 OOO원 정도이고, CCC는 2010년에 연구등록 후 이를 제대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법인의 계속된 결손으로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CCC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라) 쟁점계약상 주식 수 20,000주는 CCC의 총 발행주식수 665,000주의 3%로서 양수인이 이를 통해 CCC의 기술력을 활용하려 했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고, DDD가 CCC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면 CCC의 지분 3%를 거액을 주고 취득할 것이 아니라, CCC와 직접 투자계약 및 기술협약을 체결하면 될 것인데도 DDD는 주식사기 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의 주식을 OOO원을 주고 양수키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DDD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대부분 개인의 채무 상환 등에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체결한 변경계약은 이를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 및 쟁점계약의 양수인 DDD는 2020년 10월 국세청 본청 감사관실의 OOO국세청에 대한 감사 당시까지 쟁점계약의 이행에 대해 독촉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0년 10월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은 후인 2020.11.16. 쟁점주식 계약 및 차입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후 감사실이 쟁점주식양도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문의하자 2020.11.26.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2021년 4월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쟁점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6월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쟁점계약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고액이고 쟁점계약 체결 이후 청구인은 CCC 주식을 이용한 사기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청구인 및 양수인은 계약체결 후 약 7년여 기간동안 쟁점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 이후 계약의 계속 진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당초 OOO원이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양도주식수는 20,000주에서 3,150주로 대폭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이를 정당한 계약 및 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두7480 판결 참조), 2021년 6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와는 별개의 사안이라 하겠다.

(6) 청구인이 2021년 6월에 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주식거래는 신빙성이 낮고, 청구인의 OOO 출장 및 OOO와의 업무 내용은 청구인의 차입금 등 관련으로 쟁점주식계약의 계속 진행을 위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21.6월 주식거래 당시 DDD를 대신하여 주권수령증을 수령하였다는 EEE에 대해 청구인 및 CCC와 관련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의 금전거래만 있고 OOO 등 기타 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없는 DDD의 주권을 EEE가 어떠한 사유로 수령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가 있기 7년 전에 체결된 계약이 과세예고통지 후 갑자기 성사되고, OOO원 상당의 주식을 공신력 있는 변호사 등 법적대리인이 아닌 일면식도 없는 일개 개인에게 수령을 대리하거나, 주권수령 등에 대한 공증 등 법적 확인절차 없이 수령증에 대리인 여부 기재도 없이 EEE 개인의 명의로 수령한 것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감사 당시부터 쟁점계약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증빙으로 OOO에 거주하는 OOO라는 인물의 이메일 내용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내용은 실제 쟁점 주식 양도에 대한 절차 촉구 등의 내용이 아닌 해외 개인들의 주식 양수 의사 타진 정도의 메일 내용이고, DDD는 세이셸에 등록된 법인인데도 청구인이 OOO 출장을 통해 쟁점계약 이행 협의를 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계약 이외 차입금을 지급한 GGG의 대표자는 OOO에 거주하는 1984년생 OOO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차입계약서 등 각종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계약 이행촉구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메일 내용을 보면, 수신인 OOO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차입한 차입금의 대주 GGG의 대표가 청구인이 쟁점주식 계약의 진행을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한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3)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3.9. OOO에서 주식회사 HHH 상호로 식물연구 및 개발업을 개업하여 ‘III’(2006.3.3. 변경), ‘HHH’(2007.12.10. 변경), ‘III’(2009.12.3. 변경), ‘AAA’(2021.3.23.)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위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주식보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식보유 내역 OOO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2014.4.30.)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2014.8.8.부터 2015.8.31.까지 DDD로부터 OOO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송금사유는 '증권투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DDD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외화는 없다. (다) 처분청은 2021.4.6. 청구인이 2015.8.10. 및 2015.8.31. 수취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6.23. 양도주식 수량은 20,000주에서 3,150주로, 양도금액은 OOO(1주당 OOO)에서 OOO(1주당 OOO)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 후 계약당일 잔금으로 OOO(OOO)를 수취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쟁점계약 변경에 따라 2021.6.23. 주식 3,150주(지분율 0.47%)를 DDD에 양도하였고(수령인 EEE), 2021.6.28.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그 중 일부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21.6.30. 증권거래세 OOO원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미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DDD(서명날인 OOO) 명의로 작성(2020.11.26.)된 “검찰조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III의 원천기술 및 특허, 대량생산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조사가 아니라 지켜보기로 하였고, 2015년부터 청구인(JJJ)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당사의 사업계획으로 OOO 및 OOO 진출을 위한 사업아이템으로 III의 원료, 제품이 필요하였고 당사는 III주식 구매에 아직도 호의적이며, 아직까지 청구인(JJJ 대표)과 협의중에 있고 계약 조건 및 구매가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중문, 영문, 한글 각 1부)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OOO (바) 청구인은 2015.4.13. OOO(채권자, 주소: OOO)와 금전소비대차OOO 및 청구인이 보유한 ㈜III 주식 5%(13,481주)에 대한 주식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5.4.14. OOO은행 OOO본부에 신고하였다가 2015.7.1.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사유로 하여 금액은 OOO로, 주식은 40.5671%(OOO)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DDD와 OOO의 등록주소지는 국제기업서비스 공급자인OOO의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등 DDD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서 DDD가 작성한 확인서는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2021.6.23. 쟁점계약 변경에 따라 청구인에게 잔금으로 OOO를 지급한 법인인 OOO는 OOO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위 잔금이 쟁점계약의 변경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아) 청구인이 2021.5.4. 국세청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 2021-40호)는 2021.9.1. 기각결정되었고, 위 결정서에는 청구인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반(사기)으로 유죄를 선고[OOO법원(OOO) 2016.9.13. 선고 2015노1** 판결]받은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4.13. OOO와 금전소비대차OOO 및 청구인이 보유한 ㈜III 주식 5%(13,481주)에 대한 주식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7.1.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사유로 대차금액은 OOO로,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한 ㈜III 주식 40.5671%(금액 OOO)로 변경함으로써 쟁점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DDD가 2014.12.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양수인이 2014.12.31.까지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는 쟁점계약 제3조 제3항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고 기 지급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위 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OOO에게 금전소비대차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1.4.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인 2021.6.23. 쟁점계약상 양도주식수를 20,000주에서 3,150주로, 양도금액을 OOO(1주당 OOO)에서 OOO(1주당 OOO)로 변경한 후 잔금으로 OOO를 지급받은 계약이 계약 당사자와 대금 지급인의 쟁점계약 매수법인과의 일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 2개월여가 경과한 후 쟁점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양도금액은 8% 상당, 주식 수는 15.7% 상당으로 변경된 계약은 쟁점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이고, 종전의 계약이 해제로 실효된 바 없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21.6.28. 및 2021.6.30.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21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은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 세목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인 자기부과행위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제기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를 이유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