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원천납세의무자인 AAA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AAA에게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를 하였다가 당해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액경정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인 AAA가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의 원천납세의무자인 AAA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AAA에게 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를 하였다가 당해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액경정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인 AAA가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81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소득세법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근로소득(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2013.1.23. 설립된 후 일반외과 등 병원을 영위하다가 2018.12.28.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8년도에 AAA(2018년 12월말 퇴사)에게 급여 OOO원과 쟁점금액 합계 OOO원을 지급하면서 갑종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를 처분청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AA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장은 AAA가 2018년 귀속 근로소득(OOO원) 및 사업소득(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1.2. A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4) 조사청은 2021.3.8.부터 2021.4.19.까지 본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9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시 그 병원장인 AAA의 근로소득인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잘못 적용하여 AAA의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6.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5) AAA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OOO서장)은 2021.10.18. 위 (3)과 같이 AAA에게 부과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병원장 AAA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OOO서장)이 AAA가 그의 쟁점금액과 근로소득 OOO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이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원천징수불성실 관련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5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관련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원천납세의무자인 AAA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A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를 하였다가, 당해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액경정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인 AAA가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8173, 2021. 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