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쟁점무허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쟁점무허가주택을 포함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OOO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취득일: 1990.5.6.)을 보유하고, 쟁점무허가주택의 세대원으로 청구인(세대주), 아버지 AAA, 배우자 CCC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무허가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2021년 10월 OOO군수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정정을 신청하였고, OOO군청은 변동일자 2021.10.13., 변동사유 ‘1990년 신축 당시부터 AAA의 소유임이 확인됨’이라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의 납세자를 AAA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11.25. 2017년∼2020년 재산세를 환급(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받고, AAA이 관련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DDD의 주민등록표(초본)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2021.9.14.) OOO <표3> AAA의 주민등록표(2021.8.20.) OOO (마) 청구인은 쟁점무허가주택의 전기사용 고객명 및 자동이체계좌 예금주를 2021.11.15. 청구인에서 AAA으로 변경하였고, 한국전력공사와 상하수도 사업소에 전기공사 및 수도설치 신청자 관련 사실 확인요청을 하여 한국전력공사 OOO지사와 OOO군 상수도 사업소 모두 서류보존 기간이 지나 “최초 전기사용 신청자 확인 불가”, “급수공사 신청인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1987년부터 2001년경까지 쟁점무허가주택이 아닌 OOO 소재 복지회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OOO (사) AAA은 2011.8.23.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하였고, 2011.8.31. OOO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11.9.1. 쟁점무허가주택으로 청구인과 합가하였고, 청구인은 2020.11.27.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이후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4>․<표5>과 같고, AAA은 2005년 및 2006년 각 OOO원, OOO원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OOO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1990년∼2021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정정을 통해 납세의무자를 AAA으로 변경하여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무허가주택의 전기와 수도 최초 설치자는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그동안 전기료 및 수도료를 납부해 온 사실만으로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납세의무자 변경을 통해 쟁점무허가주택의 2020년 재산세를 AAA이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AAA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각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이고, AAA이 2011.9.1. 쟁점무허가주택으로 전입하여 합가 후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20.11.27.)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은 2011.9.1. 이전인 1999.11.30. 이미 한차례 합가한 것으로 나타나나, 재합가 이후 해당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