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광2472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현대표 계좌의 지출금액은 부외원가로 인정되기 어려운 현대표의 개인적 지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1.1. 개업하여 집어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7.2.1. 대표자를 AAA(이하 “전대표”라 한다)에서 BBB(이하 “현대표”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2.24.∼2021.6.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3∼2019사업연도)․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대상기간: 2020년 제1기)․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1.1.∼2020.6.30. 기간 동안 수입금액 등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21.7.7. 청구법인에게 아래 OOO과 같이 2013∼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2013∼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청구법인은 현대표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OOO처분에 불복하여 2021.9.3. 이의신청을 거쳐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가)세무조사로 확인된 청구법인의 2017∼2018 사업연도 실제 매출은 OOO원(거래처 총 75곳)이고, 위 매출대금은 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8개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거래처 외상매입금 결제, 인건비 지급 등 사업용으로 사용․관리되었으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 (나)청구법인 및 현대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자금을 현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현대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전대표는 현대표를 사기․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고, 이에 현대표는 청구법인 및 현대표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전부 제출하여 수사를 받았다. OOO은 위와 같은 자료를 전부 검토하고 현대표를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바OOO, 현대표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나.처분청 의견 (1)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매입 관리를 위해 사용한 전산프로그램 ‘엑셀노트’의 조사대상기간 자료파일을 확보하고, ‘엑셀노트’에 입력된 매출․매입처별 거래금액과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대사하여 2017∼201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OOO원, 부외원가 OOO원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누락한 소득금액에 대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현대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2)청구법인은 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청구법인 및 현대표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매출누락액에 상당한 법인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OOO. (나)청구법인은 2017∼201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8개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 거래처 외상매입금 결제, 인건비 지급 등 사업용으로 사용․관리되었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위 8개 계좌에는 현대표 배우자 BBB 명의의 OOO계좌도 포함되어 있다. 2017∼2018년 현대표 배우자의 OOO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 OOO원은 현대표에게, OOO원은 현대표 배우자 본인에게,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출금되었다. 2017∼2018년 현대표 배우자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금액이 OOO이나 되는바, 법인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청구법인은 현대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현대표는 2017∼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 외에도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로 나타나는바, 현대표 계좌의 지출이 어느 법인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다. 3)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계좌에서 현대표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OOO원을 현대표의 급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OOO. 그러나 청구법인이 현대표 급여로 구분한 금액은 현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들인바, 현대표의 급여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현대표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현대표의 근로소득은 2017년 귀속 OOO원과 2018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으로 위 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하였을 것인데,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현대표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대표의 개인계좌에서 급여로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인자금이 현대표에게 귀속(사외유출)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다)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현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현대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그러나 2017∼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대표 및 현대표의 배우자 CCC에게 출금된 금액은 OOO원인 반면 두 사람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인바, 청구법인이 현대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또한 위 OOO의 자금차입내역 중 OOO계좌OOO는 현대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 계좌의 2017.6.2. 거래는 현대표 본인 계좌에서 단순히 입금되고 출금된 것에 불과하고, 이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회계처리된 내역도 없어 해당거래는 쟁점소득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3)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8 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현대표에 대한 차입금 잔액은 OOO원이다OOO. 그러나 위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현대표에게 지급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현대표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회수 및 차입금은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의 현대표에 대한 차입금 잔액은 OOO원이다. 청구법인은 현대표에 대한 차입금 잔액을 OOO에서 모순되게 주장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3)OOO이 현대표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기소처분 한 이유는 횡령의 죄로 기소하기에는 증거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인바, 쟁점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과는 입증책임 측면에서 엄연히 다르고 조사범위, 기법 및 관계법령의 규율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는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처분이 과세권을 제약할 수는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현대표가 청구법인을 인수한 2017.2.1.부터 2019.12.31.까지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거래관리프로그램인 ‘엑셀노트’상 확인되는 매출․매입거래를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대사하여 누락수입금액 및 부외원가를 확인하고 아래 OOO과 같이 쟁점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17∼2018사업연도 수입금액과 해당기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실제매출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누락수입금액은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현대표가 청구법인을 인수한 2017.2.1.부터 2018.12.31.까지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입금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다)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현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17.2.1.∼2018.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현대표(현대표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1)(대표급여)2017.2.1.∼2018.12.31. 기간 동안 대표급여 명목으로 현대표에게 출금된 내역은 총 OOO원으로 나타나고, 사용처는 대출․차용금 상환, 카드대금, 노란우산 등으로 나타난다. 2)(대표 가지급금 등)2017.2.1.∼2018.12.31. 기간 동안 현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총 OOO원이고, 사용처는 대출․차용금 상환, 변호사비 등으로 나타난다. 위 파일상 가지급금으로 구분된 2017.9.12. OOO원 및 2018.2.13. OOO원은 그 사용처가 각각 양도양수대금 및 변호사비로 나타나는데, OOO에서는 해당금액을 대표 차입금 상환으로 표시하고 있다. 3)(대표 차입금)2017.2.1.∼2018.12.31. 기간 동안 현대표로부터 차입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4)2017.2.1.∼2018.12.31. 기간 동안 현대표 계좌로 출금되어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은 세무조사 당시 부외원가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OOO. (라)청구법인은 현대표의 OOO은행계좌에서 청구법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 현대표의 급여지급 확인서 및 지급대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4)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현대표 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지급대상자 명단상의 직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상 급여 및 청구법인 계좌에서 지급된 총금액은 아래 OOO와 같다. (5)전대표가 현대표를 사기․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OOO이 현대표를 무혐의(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는데, 불기소이유서OOO상 중 업무상 횡령혐의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OOO할 것이다. (나)청구법인은 쟁점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현대표의 계좌거래내역․청구법인의 실제매출내역․매출대금입금내역․현대표로부터의 차입금 내역을 정리한 엑셀파일 및 현대표가 직원들에게 개인계좌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현대표 계좌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없이 거래처로 지출된 금액들을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쟁점소득금액 산정시 이를 제외하였고, 그 외 현대표 계좌의 지출금액은 부외원가로 인정되기 어려운 현대표의 개인적 지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현대표 계좌의 현금출금액 또는 일부 소액 계좌이체금액을 청구법인이 현대표 계좌에서 지출한 직원급여라고 주장하나, 해당직원들에게는 지급명세서상 급여에 대해 청구법인 계좌에서 이미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OOO, 객관적인 증빙 없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현대표의 확인서만으로는 지급명세서상 급여 외에 추가적인 급여지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현대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