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멸실예정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광2460 선고일 2022-05-24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이지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아니고,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은 이 영 시행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21.6.1. 현재 OOO의 주택들(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21.11.25.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들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쟁점주택들 160개호 중 154개호(96.25%)는 취득부터 멸실(철거)까지 청구법인이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주택건설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만 소유한 것으로 과세기준일(6.1일)로부터는 소유기간이 3일에서 3개월 이내이다. (나)쟁점주택들은 청구법인이 사업시행 이전부터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사업용토지 조성과정에서 취득하여 즉시 세대원 모두를 이주시킨 후 단전·단수 및 철거하기까지 3∼6개월이 소요되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획대로 주택건설 사업용 부지로 공여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는 주택개발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과세특례를 둔 취지에 반한다. (라)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1호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조세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비록 이 건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사업시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기간 취득한 쟁점주택들로 인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기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지방에서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는 청구법인에게 매우 가혹한 점, 부동산 과다보유계층에 대한 조세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주택들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물건으로 쟁점주택들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멸실예정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부칙 <제32425호,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4.12.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시장으로부터 2019.4.24. 쟁점주택들이 위치한 OOO 일원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주택들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들은 2019.7.15.∼2021.9.27. 기간에 걸쳐 단수․단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2021.9.8., 2021.9.16. OOO청장으로부터 OOO에 대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시장은 쟁점주택들에 대해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며, 쟁점주택들에 대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중 관련내용은 아래 OOO와 같고,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2022년 귀속)부터 적용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들을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택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을 보유한 기간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대체로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인 바, 이 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취지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21호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을 철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9.8., 2021.9.16. OOO청장으로부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는 등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에는 쟁점주택들의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시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이지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아니고,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은 이 영 시행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