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①쟁점주식 양도가액에 대해 당초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②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2413 선고일 2023.03.15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양도대금이 억원이라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11.2.10. 선고 2009두19465),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가 양수도비용을억원으로 확정하되, 잔금일에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채무를 잔금에 갈음하여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양도대금을억원으로약정한후, 억원을 현금지급하고, 쟁점법인의남은부채**억원상당을인수했다는 양수인주장이 설득력 있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1. 사망한 손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 5명 중 한명으로, 2018.4.30. 청구인 1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상속재산가액 1,555백만원에서 OO시OO 동 OO 연면적 433.741의 1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채무 700백만원(6개 입점업체에 대한 것으로,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포함한 채무 및 장례비용 합계 710백만원을 뻔 845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9백만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2016년 이전 쟁점상가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이 60백만원으로 신고된 반면, 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입증할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① 임대보중금 채무 640백만원1)을 상속채무액에서 제외하고, ② 예금신고누락액 987,13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2019.1.9. 청구인에게 2018.2.1. 상속분 상속세 221,87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상속세 납세고지일부터 90일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2019.6.4.)을 받고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고, 동거가족의 질병 등에 따른 불복기한 연장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고지서 수령일(2019.1.9.)을 기준으로 불복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본안심리를 하여야 한다. (가) 이 건 납세고지는 상속세 및 중여세법 에 정한 절차에 위반한 것이어서 그 고지일을 불복기산일로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중여세법 제77조에서 세무서장은 결정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법정상속인 5명 중 청구인에게만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청구인에게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건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 당시 당초 납부한 세액(9,119,3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자 2019.1.17. 자진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만 하였을 뿐, 별도로 추가고지하지는 아니하였던바, 착오 있는 고지서의 발급은 원인무효로서 그 고지서 수령일을 불복기산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61조(청구기간) 제4항, 제66조(이 의신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에 따르면,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④위에 준하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청 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임대보중금 채무를 부인함에 따라 상속인이 실지 로 부담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마찰을 겪고 결국 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임차인 3명에 의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의 임차인들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 전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3) 평소 정신지체로 지병을 않고 있는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동생 손OO(53세)이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상세불명의 치매”,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중증 정신저하”의 중상이 발현되어 본래의 이의신청 기한 즈음인 2019.2.11.부터 2019.5.2. 기간 동안(81일간)OO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장기의 치료가 필요한 상 황이다. 따라서 동거가족의 질병 등으로 불복청구 기간이 연장되어야한다.

(2) 상속채무 중 쟁점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에 임대보중금 채무는 쟁점채무인 700백만원이므로 그중 640백만원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납세고지는 상속지분이 100%인 청구인에게 한 것이어서 적법하고, 그 고지서 수령일(2019.1.9.)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9.4.19 제기(고지서 송달일부터 100일)된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 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동거가족의 질병을 이의신청의 기한연장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상속지분 100%인 청구인 1명에게만 한 납세고지는 적법하다. 청구인은 상속지분 100%로 하여 2018.4.30.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를 OO세무서에 제출하였고, 납부할 세액 9,119,300원을 2018.4.26.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상속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만 2019.1.9.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납세의무자에게만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송달절차에 따른 것이고,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에게 납세고지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불복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동거가족의 질병은 오래전부터 있던 예측가능한 것이어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동거가족 손OO에 대하여 발급일 2001.4.2.의 장애인복지카 드를 근거로 장애인공제를 적용하였던바, 손OO은 이 건 납세고지와 무관하게 오래전부 터 정 신지체1급으로서 심한 질병 을 않고 있었다. 그러한 손OO의 질병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예측가능한 요소였고, 불가항력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어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존재를 입중할 수 있는 구체 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는 임대보증금(60백만원)으로 상속채무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상속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 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법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 의 제출, 통지에 관 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 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괄호 생략)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 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괄호 생략)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괄호 생략)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중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 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중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 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 생략) 제76조[결정․경정])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 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중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중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6)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고지 등의 적법 여부와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1명을 신고인으로 하여 2018.4.30. 제출된 상속세 과세 표준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을 부동산 11건(평가액 1,555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845,992,710원, 과세표준 95,992,710원, 납부세액 9,119,308원으로 되어 있고, 부속서류 중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 명세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한 2018.8.16.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에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13건 (상속재산 명세와 동일함)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유증자로서 등기의무자, 수증자 청구인이 등기권리자로, 첨부된 2012.5.9.자 유언 공정 증서 (2012년 제OO호, 법무법인 OO의 공중)에는 피상속인 소유 12건 의 부동산 전부를 수중자 청구인에게 유중한다라고 적혀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부는 유증을 이유로 2018.8.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우편물 등기송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2018.11.29.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통지서의 조사내용은 “상속세 신고시 공제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7억원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중여세법 제76조에 의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채무액 0.6억원 결정, 상속조사)”로, 예정고지일은 2019.1.2., 예상고지세액은 221,872,663원으로 적혀 있으며,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조사항목별 조사결과 및 사후관리할 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4.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한 결의서에 따르면, 자진납부세액이 기납 부세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2019.1.17. 자진납부세 액 9,119,350원에 환급가산금을 더한 9,120,2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기한연장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중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동생 손OO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장애인공제 3억원을 적용하였고, 그에 대한 중빙으로 손OO에 대한 발급일 2001.4.2.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OO요양병원의 2019.5.2.자 소견서에는 손OO에 대하여 질병은 “상세불명의 뇌전중지속상태, 상세불명의 치매,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중중 정신저하”로, 치료기간은 “입원 2019.2.11.” 2019.5.2.(81일간)”으로, 내용은 “본 53세 남환은 상병명하에 본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신 분으로 뇌전중으로 인한 질환으로 간질발작 등이 수시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주사치료 및 보존적 치료중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로 적혀 있고, 위 병원에서 같은 날 발행된 입․퇴원 확인서상 입원기간도 위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납세고지나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전부 다른 법정상속인들에게는 상속되지 아니하였고, 유중을 원인으로 청구인 1명에게만 상속되어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재산은 없다 할 것인 점, 상속세 및 중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세무서장 등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등에게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되, 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 등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을 종합적 보면, 상속세 및 중여세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납세고지서의 교부대상으로서 상속 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어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 외의 다른 법정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그들에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한 청구인 1명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및 과세표준 결정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불복에 대한 기한연장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동생 손OO은 2001.4.2.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이 건 부과처분일(2019.1.9.)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질병을 않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동생의 입원기간(2019.2.11. ” 2019.5.2.) 중인 2019.4.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바, 실제로 동생의 질병이 이의신청을 하는 데에 직접적인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인이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국세기본법 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19.1.9.)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4.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