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상속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 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법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 의 제출, 통지에 관 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 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괄호 생략)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 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괄호 생략)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괄호 생략)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중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 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중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 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