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그 실질은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그 실질은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2.9. OOO를 청구인의 자녀 BBB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위 BBB은 2021.4.9.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이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한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과 BBB은 취득자금의 출처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소명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주식회사 AAA 대표 AAA은 2021.8.25.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차용금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사유를 묻자 부동산매매거래 사실과 OOO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표2>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OOO (다)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OOO원)으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인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고 부정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갑)에서는 2020.12.14.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원인은 “2020.12.14.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여계약서(2020.12.14.)와 개발계획약정서(약정일자: 2020.10.20.)를 보면, 개발예정 토지목록에서 쟁점부동산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로 주식회사 AAA에게 넘기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주식회사 AAA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2021.8.11.)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DDD이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음성적 로비 등 부당한 결정과정을 통하여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AAA 및 처분청 재산팀 CCC 조사관과 통화한 내용 및 청구인 배우자 DDD이 AAA과 통화한 내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처분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22.3.8.)와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A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0.11.10.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해당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양도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전방식은 증여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 2020.11.10.과 2020.12.14.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060-02-21****)로 각각 OOO원과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비록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그 실질은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AA에게 증여가 아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