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되거나 아니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2334 선고일 2022.06.13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들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OOO에 대하여 2021.11.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지되어야 한다. (가) 정부와 현 권력자들은 정치적인 편의와 부동산정책의 실패책임을 소수 사업자인 법인과 다주택자에 넘기고, 권력 횡포의 도구로 종합부동산세를 이용함은 물론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유가 너무 많고 국민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권력에 의한 통치, 억압, 책임전가수단으로 악용된 점은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해야 할 정당한 첫 번째 이유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른 세금을 여과장치나 해소될 기회도 주지 않고 부과한 것은 인류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악법이며, 국민들과 경제주체들을 폭압과 위협으로 몰고 갈 소지가 커 존재이유가 없고 다른 대체세금인 재산세에 국민적 합의로 귀속시켜야 한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법으로 폐지는 마땅하다. (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정부나 입법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파트를 한 채도 매입한 적이 없어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더구나 법인과 다주택자가 투기의 주범이라는 단서나 원인은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인들이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면 양도소득세로 회수하면 될 일을 굳이 종합부동산세에 전가함으로써 선량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임대인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안기고 있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산정 되어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은 ① 대한민국 정부의 주택임대 월차임 전환율(연 2%), ② 통계청 2021년 물가상승율 2.5%, ③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1년 5월 현재 0.5%(2022년 1월 현재 1.25%), ④ 임대료 상한요율 5%(1년 평균 2.5%)인바, 종합부동산세는 명목상 기준시가의 7.2%(종합부동산세 6%+농어촌특별세)로 아무리 악덕기업주라도 연 7.2%의 수입은커녕 연 2%의 임대료 수입도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무리 악법이라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정당한 근거와 논리가 제시되어야 하는바, 독일의 경우 연 사용수입 금액의(월세수입) 50%이상을 세금으로 부과 할 수 없다는 판결사례는 일반적인 법 상식을 일깨우고 있고, 모든 세금은 사용수익액 중에서 일정액이어야 한다는 아담스미스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정부의 세금부과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서 국민들의 합의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 권고한 대로 아무리 임대사업을 잘해도 1년에 2% 이상은 임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 전액을 정부에서 몰수해간다 해도 2%의 선은 정부에서 정한 것이고,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남기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추가과세 20%로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회수하고 있어 양도차익은 별개로 보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차액에서 공제하는 보완책을 세워야 중복적 과세에 대해 조금이나마 해소책이 될 수 있으나 이마저 전무한 실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나 재산정,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나) 정부의 정책이 법인임대사업자 퇴출이 목적이면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주택을 매각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급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입법권이나 권력의 남용에 해당되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과거에도 주택매각을 강요했던 시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이라는 기회와 충분한 이행시간을 주었던 사례가 있고, 정부에서 법인자산에 대해 전부 매입을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조기매각(1〜2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지하층 빌라나 인기 없는 빌라는 최소 3〜5년의 매각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더구나 빌라를 매입할 주 수요층의 서민들이 이전을 계획하려면 취득에 따른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함에도 기본 취득세마저 8〜12% 인상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매각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크나큰 정책적 착오로 지금이라도 빌라의 취득세는 중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일들을 선량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맡고 있음에도 성실한 임대사업자를 죄악시하고 사회악으로 척결하려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마땅히 바로 잡아져야 하며, 오히려 서민들의 주택난만 가중됨에도 정부의 지원은 고사하고 영세업자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처벌적인 세금을 부과한바, 오래전부터 성실하게 임대사업을 해 온 사업자들에게 소급하여 가중한 처벌을 한 것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라)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소액이라도 수익을 실현한 해는 불과 2년밖에 없으며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1년에 1%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우며, 청구법인이 받는 임대료(전세보증금)는 정부권장 대비 75.6%로 아주 낮은 금액으로 영세민에게 세를 주고 있으며 투기조장이나 과도한 임대로 임차인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매년 7.2%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권력에 의한 강탈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순재산은 20%도 되지 않고, 3년간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법인세 등을 내게 되면 그간 투자했던 모든 재산은 세금으로 다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파산을 면치 못하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이다. (마) 1년간 부동산임대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액의 수십 배를 종합부동산세로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권력의 횡포이고 행정법 중의 최고 법원칙중 하나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징수는 명백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바)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모든 사람은 최소 6억부터 기본 공제를 하고 있으나 소수자로서 투표권도 없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동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 투표권이 없고, 소수자라는 이유로 국가가 필수적인 경제주체에게 극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정책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적인 행패로 밖에 볼 수 없는바, 종합부동산세는 권력의 악용, 정치적 탄압이 너무 극심하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최소한 정부와 국민의 합의가 존재하는 재산세와 통합하여 부과 하는 것이 정당하며, 국민과 합의가 없는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세금부과 정책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 성실한 법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과도한 세율 적용(매년 7.2%)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공제 6억원을 배제함으로 조세평등,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모든 주택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고, 주택임대수입을 고려하지 아니한 임대수입의 수십 배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재산권을 박탈하고, 기존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며, 법인에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 규정은 국민의 행복권 또한 침해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OOO 청구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OOO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되거나 아니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4.25. 설립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전세보증금)는 정부권장 임대금액 대비 75.6%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이 “임대주택 임대차 현황”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되거나 아니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이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 시 납세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던 것이 적용 제외되었고(제8조 제1항),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제9조 제2항), 세부담의 상한 또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제10조),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들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