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도 설립 이후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도 설립 이후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청은 AAA이 2017.4.15. BBB에게 양도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2)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7.6.22. CCC 등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법인(건물 및 주식 포함)을 OOO원(=쟁점토지 OOO원+쟁점법인 OOO원)에 포괄양도하고 OOO원[=OOO원(매매대금)-OOO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OOO원(쟁점법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채무)]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은 OOO원(1주 OOO원×OOO주)으로 신고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은 OOO원(1주 OOO원×OOO주)이므로 양도차익 OOO원이 신고누락 되었다고 보았고, 해당 주식은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특정주식(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쟁점주식은 쟁점법인 설립시 AAA이 취득한 것으로 AAA의 것인바, AAA이 BB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을 청구인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조사청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원을, AAA은 OOO원을 각 부담하였으며,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과 AAA의 지분율은 5:5였다. 조사청도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과 AAA의 지분이 5:5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나) 조사청은 AAA이 2017.4.15.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는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BBB에게 명의개서 되었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과 AAA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AAA이 2017.4.15. 쟁잼주식을 BBB에게 명의개서할 때에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것이라고 보아 모순된 판단을 하였다. (다) AAA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모르게 BBB에게 명의개서 하였으며, 쟁점법인이 포괄양수도 된 후 양수인측에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BBB의 지분을 양도해 달라고 요청한 상대도 AAA이다. 사실상 AAA과 BBB 사이가 명의신탁관계이다. (라) 아래 OOO와 같이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AAA과 거래하였을 뿐, BBB과 거래한 내역이 없다. (마) 조사청은 AAA이 쟁점주식을 매도하고 수취한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 포괄양도시 AAA이 현금수취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쟁점법인과 AAA의 배우자인 DDD이 임대차갱신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OOO원(=토지취득자금 OOO원+토지이자비용 OOO원+법인현금입금 OOO원+투자이득금 OOO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2018.10.29. 임대차계약이 종결되면서 AAA의 배우자 DDD은 양수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 쟁점법인을 포괄양도하고 해당 매매대금을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계좌로 나누어 받은 것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가) 청구인 및 AAA은 쟁점법인 운영시 배당은 물론이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급여수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는 결손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AAA은 사실상 공동사업자이며 실질적 주주로서 법인을 설립하였다. 만약 청구인의 지분이 100%라 하면, AAA은 애초부터 공동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진술서 등은 신뢰하기 어렵다. (가)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BBB을 모른다고 답변했으나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AAA의 답변내용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나) AAA은 2021.10.1.자 확인서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과세하면 많이 과세할 수 없고 편리와 절세부분에 유리하다고 어리석은 판단에 청구인에게만 과세되도록 진술을 하였다.”고 말했다. 청구인은 동네 선배인 AAA의 말만 듣고 조사청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하였다. 세무조사시 대리인으로 세무사 EEE이 참석하긴 하였으나 이 대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양도한 후 쟁점법인의 세무업무를 맡은 대리인으로서 청구인과 무관하며 조사청의 질문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이고 쉽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건 세무대리인이 샘플로 작성한 AAA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측에 실수로 잘못 전송한 것을 조사청은 청구인측이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AAA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부인하고 있다.
(4) 청구인과 AAA은 50%씩 투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바, 실현시기는 다르지만 청구인과 AAA 모두 소득을 실현하였다. 하지만 AAA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반한다. 쟁점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소득세도 20%로 청구인과 AAA에게 각각 과세되어야 한다.
(1) 청구인, AAA, BBB 모두 아래 OOO와 같이 진술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AAA은 2021.5.10. 작성된 문답서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2017.6.22. CCC과 FFF에게 양도할 때, 실질적으로 쟁점법인 주식 100%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종결일(2021.5.21.)로부터 상당기간 지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2021.9.3.)이 경과한 2021.9.6. 주민등록번호와 날인이 없는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가 2021.10.1. 인적사항과 자필서명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2차로 제출된 사실확인서에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이 오로지 주장만 있을 뿐이며, 이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미리 작성된 것을 보인다.
(3) BBB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AAA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다시 매도할 때에도 주식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이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4) 쟁점법인 양도대금 OOO원 중 대출금 OOO원 및 쟁점법인의 채무(모텔임대차계약 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계좌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AAA에게 귀속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법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 (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되므로 의도적으로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책임을 회피하였고,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회피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 (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조세조력가의 조력없이 AAA의 말만 듣고 조사청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AA 모두 세무대리인 EEE의 입회하에 진술하였는바,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 BBB은 2021.7.8. 증여세가 부과처분된 이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8) 청구인은 모텔 임대차계약 만료 후 2018.10.29. 쟁점법인이 GGG의 배우자 DDD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 쟁점주식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이 OOO원에 쟁점토지를 임차계약한 시점은 2016.5.4.인 반면, 쟁점법인 및 쟁점토지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시점은 2017.3.8.이다. 즉 쟁점법인 및 쟁점토지의 포괄양도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청구주장처럼 투자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주장이다. 따라서 OOO원 지급은 청구인과 AAA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취득부터 쟁점주식 양도까지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목적은 부동산 매매업·임대업·건설업 등이며, 대표이사는 2015.7.31. 설립당시 AAA이었다가 2016.4.20. AAA이 사임등기(사임일: 2016.4.19.)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7.6.23.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기(사임일: 2017.6.22.)되었다.
2. 2017.6.22.자 ‘모텔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인 쟁점법인과 CCC은 임차인 DDD(AAA의 배우자)과 임대차기간 2017.6.23.〜2018.4.30., 보증금 OOO원, 차임 매월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기간만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OOO원을 보조해주고, 임차인이 명도를 해주지 않을 경우 월세 OOO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양도소득세 과세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청구인이 2017.6.22.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FFF, CCC 등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았으며, 위 양도시점에 쟁점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은 74.19%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기본세율(40%)을 적용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주주 등 변동상황 명세서(2017사업연도) 및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청구인, AAA, BBB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시 해당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 AAA, BBB 등의 진술서 및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청구인과 AAA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에는 세무사 EE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7.4.15.자 주식양도양수증서에 따르면, AAA은 쟁점법인 주식 OOO좌(1좌당 OOO원)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바) 쟁점법인 양수도 관련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사) 청구인 명의 신협계좌상 쟁점토지 취득 및 이자비용 입금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014.5.15. 수표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HHH이 AAA의 이자비용을 대리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 모텔 임대차와 관련하여 보증금 입금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청구인은 임대차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AAA은 실제로 OOO원 중 OOO원만 입금하였고, OOO원은 쟁점토지 구입시부터 AAA이 투입한 금액이고, 나머지 OOO원은 AAA의 투자에 대한 이익금으로 쟁점주식 대금을 선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AAA의 배우자 DDD의 OOO은행 계좌(1-1-088***)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아래 OOO과 같이 제출된 거래내역에 따르면 DDD은 2018.10.29. OOO원을 OOO로부터 입금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2021.5.10.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BBB이 실제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2017.4.15. AAA이 BB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7.6.22.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이 FFF와 CCC에게 각 50%씩 이전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2021.5.10.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가 2017.6.22. CCC 등에게 본인 명의의 쟁점토지 및 쟁점법인 주식을 총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고 근저당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주식 양도대금은 OOO원이나,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AAA의 2021.5.10.자 진술서에 따르면 AAA은 2017.6.22. 쟁점법인 주식을 CCC과 FFF에게 양도할 때 실질적으로 쟁점법인 주식 100%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7년 4월 BBB에게 쟁점주식을 넘긴 시점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넘어갔다고 진술한 점, BBB의 2021.5.10.자 확인서에 따르면 BBB은 AAA이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였기에 청구인도 쟁점주식이 매도된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모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OOO원이 청구인과 AAA 간의 투자 및 수익분배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도 설립 이후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법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을 적용할 때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5)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6)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