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매매 이후에 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을 반영하여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광-2309 선고일 2022.06.23

“각 사업연도소득”은 경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해석하여야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최대한 근접하게 평가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지분 OOO% 보유)로, 2017.5.16. AAA의 주식 OOO주를 aaa(AAA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7.1.31. 퇴직하였고,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퇴임일은 2017.3.31.으로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청장이 2021.7.5.부터 2021.7.23.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주식분야 세원관리실태 점검감사’ 결과, 청구인과 양도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OOO원(1주당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지적을 하자, 처분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시가 OOO원–거래가액 OOO원–시가의 OOO% OOO원)으로 하여 2022.1.7. 청구인에게 2017.5.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4.10. AAA을 자본금 OOO원에 설립하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쟁점주식 지분율 OOO%를 포함하여 OOO% 보유)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양도인 역시 법인설립시부터 직원이자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7.1.31. 퇴사를 하고, 감사도 2017.3.31. 퇴임하였다. 쟁점주식은 양도인이 퇴사한 이후인 2017.5.16.에 계약을 하고 매매된 것으로 청구인과 양도인은 상증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상증세법의 어떤 규정을 적용하였는지 알 수 없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종료되고 2017.6.29.부터 2017.8.7.까지 실시된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증가된 소득금액 OOO원을 주식평가시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양도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OOO원(1주당 OOO원)이었으나,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당하게 OOO원(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다. AAA은 시골에 소재하여 합판을 구입하여 절단하고 합판에 시트를 붙여서 가구를 제조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의 영업능력에 의하여 회사의 실적이 결정되므로 청구인과 양도인이 거래한 쟁점주식의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17.5.16.에는 양도인이 AAA에서 퇴사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AAA을 퇴사한 2017.1.31.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인 2017.5.16.이 5년 이내이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이는 정당하고, 쟁점주식 거래 이후의 AAA의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AAA의 주식이 거래된 바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AAA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경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에 청구인과 양도인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매매 이후에 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을 반영하여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8.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라. 감사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양도인은 AAA에 2002.5.1. 입사하여 2017.1.31. 퇴직하였고(AAA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2017.3.31. 감사직 퇴임),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2017.5.16. 체결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임원으로 퇴직한 후 5년 이내이므로 청구인과 양도인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OOO청장이 2017.6.29.부터 2017.8.7. 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처분청과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하여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하였다. <표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또는 수정신고) 내역 ◯◯◯ (다) 처분청은 AAA의 위 <표1>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내역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인 OOO원과의 가중평균가액으로 AAA의 1주당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표2>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

(2) 청구인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입증자료 등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AAA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양도자의 2017년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인이 AAA을 퇴사하여 청구인과 양도인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본인과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서 “사용인”이란 임원을 사용인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에 “임원”을 같은 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사용인의 범위에 임원을 포함시킨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임원의 정의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에서 사용인과 임원을 정의하면서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의 감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AAA의 감사를 퇴임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AAA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 건에 있어 청구인과 양도인 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매한 이후에 AAA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내역을 반영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 “각 사업연도소득”은 경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해석하여야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최대한 근접하게 평가되는 점, 같은 조 제2호에서도 과세관청의 경정에 따라 증감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매매이후 AAA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내역을 반영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해 보이므로, 결국 청구인과 양도인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