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1994 선고일 2022.06.1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0.8.18. OOO 공장용지 3,650㎡ 등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매각하고 2020.10.28.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분납세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없자 위 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2021.3.4.과 2021.3.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원(분납분)을 각각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22조 및 제2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인 점,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 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후 경정청구 없이 불복제기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