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3)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21.11.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