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광1416 선고일 2022-07-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35%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1588 / 조심2019중0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제조업을 영위(개업일: 2005.7.28., 대표자 AAA로 변경: 2018.10.2.)하는 BBB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5%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 AAA(지분율: 4%)와 특수관계인인 CCC(AAA의 부친, 지분율: 45%) 및 청구인(AAA의 동생의 배우자, 지분율: 35%)의 소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한도로 2021.9.23.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한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1.5. DD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바, 2018년 9월 경 장인 CCC이 체납법인의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고,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일체의 문제 발생 소지 및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하며 청구인을 안심시켜 장인에게 명의만 대여해주었을 뿐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시부터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납부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의 주식은 양수시점에 가치가 없는 주식으로 그 주식을 실제 소유할 실익이 없어 청구인이 이를 소유할 이유가 없었다. 단지, 청구인은 지위관계에 있는 장인 CCC의 강압으로 명의만 빌려달라는 요청에 응하였을 뿐 그 후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어떤 이익이 발생할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체납법인의 경영권에 참여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었으며 배당금 등을 수령하거나 어떠한 이익을 본 사실도 없다. 장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체납법인의 세금이 체납되면서 청구인은 원인 미상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장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고 가족을 통한 간접적인 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구인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사만 전달받았다. 서울행정법원 2015.4.24. 선고 2014구합13775 판결 등은 형식적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명의를 대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실질 주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사회형평 및 조세부과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대금은 체납법인의 계좌(CCC이 실질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함)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후 다시 EEE에게 이체된바,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여 처분청 역시 체납법인의 실질적 소유 및 운영의 지위가 CCC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주식양수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CCC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일부 납부를 한 사실이 나타나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CCC임을 입증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9.28. 체납법인인 대표자 AAA의 부친(CCC)의 부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청구인은 대표자 AAA의 동생과 2018.11.16. 결혼하면서 특수관계가 되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의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1,000주를 취득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날인 2018.9.28.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원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나, 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금융거래를 왜곡한 우려 를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자금출처 또한 원천이 불명확하다.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고 주식 취득대금의 납부 및 계약체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주식 취득자금을 매도자에게 이체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날인한 일련의 행위는 체납법인 주식의 취득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동의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소유주는 장인 CCC이라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OOO 계좌내역과 체납법인의 수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체납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및 체납법인의 체납세금을 체납법인의 계좌에서 이체하여 수납한 사실은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과 무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주식 취득은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가 아니며 청구인은 취득 시점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양수 및 주주가 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체납법인 주식의 과반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청구인은 2018.9.28. 체납법인의 주식 21,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으로 보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05.7.28. 개업한 후 2018.10.2. 대표자가 EEE에서 AAA로 변경된바, 청구인은 AAA와 매제관계로 2018.9.28. 체납법인 주식을 소유하였던 EEE로부터 21,000주를 주당 OOO원(액면가 OOO원) 합계 OOO원에 매수한 사실이 2019.2.28. EEE가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15.1.5.부터 현재까지 DDD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의 2019년〜2020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2019년〜2020년 주주현황 OOO (라)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체납법인으로부터 주식양수대금이 입금된 후 EEE에게 입금된 금융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OOO (마) 청구인은 장인 CCC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라는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OOO 통장거래내용과 카톡명이 OOO(청구인은 CCC이라 주장)의 카카오톡 문자내용을 캡쳐한 출력물을 제출한바, 카카오톡 문자내용에는 OOO에서 청구인의 국세를 일부 납부했다는 내용 등과 “OOO 해결해야지, 앞으로는 세금 나올게 별로 없다” 등의 대화내용이 나타난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은 장인 CCC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내용 등을 기술한 본인의 사실확인서를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체납법인의 국세납부증명서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출자자(무한출자사원,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바,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식보유 사실을 입증하면 족하므로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및 조심 2020서1588, 2020.10.1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35%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장인 CCC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카카오톡 내용은 대화 주체가 CCC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대표자 AAA가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주주라 주장하는 CCC이 체납법인의 통장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다른 회사(DDD)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35%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실질주주가 CCC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중28, 2019.3.1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