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광-0210 선고일 2022.08.29

청구인과 AAA이 작성하여 각자 도장을 날인한 쟁점합의서에는 “그간 편의상 AAA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받기로 하고, 인수대금 〇억원을 지급하며, 이러한 내용의 쟁점합의서는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AAA에게 약 〇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20〇년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9.1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7.12.10.∼2020.11.25. 기간 동안 OOO에서 면세사업인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7년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20.9.14.∼2020.11.13.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된 청구인에 대하여 2017년 귀속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제 대표자는 AAA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AAA이 2017.12.9. 매매대금 OOO원을 2017.12.27.까지 지급하여 쟁점사업장을 양수도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7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를 AAA으로 보아 2021.3.2.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AAA이 이에 불복하여 2021.4.15.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양수도에 관여하였던 BBB 외 2인이 “쟁점사업장은 2016년 12월에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2017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9.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AAA의 쟁점사업장 양수도 시점은 2017년 12월이므로, 2017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AAA이다.

(1) 쟁점사업장의 매매시기는 쟁점합의서에 따라 매매대금이 청산된 2017년 12월이고, 이는 쟁점합의서,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각종 사실확인서로 입증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쟁점합의서에는 “쟁점사업장은 실제로는 AAA의 소유였으나, 편의상 그동안 청구인 명의로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청구인이 인수받기로 하고, 해당 인수대금은 2017.12.27.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2017.12.15. ∼2017.12.22. 기간 동안 OOO원을 인출하여 AAA에게 지급하였는데, AAA은 매매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짧은 시간 동안 현금화하는 것이 어려워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7.12.15.∼2017.12.22. 기간 중 9회에 걸쳐 직접 인출 및 제3자에 송금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현금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인출 및 지인 차입으로 현금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양수도 시기를 2017.12.22.로 보아 2017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를 AAA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 매우 합당한 처분이었다. (라) CCCㆍDDDㆍEEE 역시 쟁점사업장의 양수도 시기는 2017년 12월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쟁점사업장의 2017년말 거래처별 미지급금이 2017년 12월말 AAA에서 청구인에게로 인수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7년 12월 쟁점사업장을 양수하기 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직함은 ‘이사’였다. 쟁점사업장 양수 후 2018년부터 비로소 실제 대표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대표자로서 대외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과 쟁점사업장 거래처의 대표자ㆍ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 AAA은 FFFㆍGGGㆍBBB가 “청구인이 2017년 초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FFF은 상호명이 “OOO”인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AAA이 실제 대표자였던 2017년 12월 이전에 쟁점사업장과 거래보증금 없이 거래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2017.12.21. OOO원, 2017.12.22. OOO원 합계 OOO원을 거래보증금(거래보증금은 2018.10.9. 반환되었다)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쟁점사업장과 돼지 폐지방을 거래하였다. FFF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AAA과 친분이 깊었고, 때문에 거래보증금을 면제받아 왔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이후에는 업계의 관행인 보증금을 입금하여 거래를 새롭게 개시한 것이다. 즉, AAA의 주장을 입증한다는 FFF조차도 쟁점사업장의 양수도 시점이 2017년 12월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나) GGG과 BBB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다.

(3) AAA은 2016년 12월부터 쟁점사업장의 매장운영 손익에 대한 보고 및 이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전과 동일하게 2017년에도 정산보고서를 매달 팩스로 송부하였고, 쟁점사업장 개업일부터 2017년 12월 쟁점사업장을 양수받기 전까지 AA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체를 하였다. AAA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청구인은 입출금을 할 수 없었는데,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AAA이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아 정산할 수 없었다. 이는 쟁점사업장의 양수도 시점까지 청구인과 직원들이 실사업자인 AAA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었고, 쟁점사업장 관련 자금이체 권한이 AAA에게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손익보고서 경비지출내역 중 직원급여 항목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AAA 사장님”, “청구인 이사님”이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2017년 11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으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AAA은 청구인이 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비밀번호를 본인 동의없이 변경하였고, ② 2017.6.13. 사업용 계좌로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2017년 9월 본인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을 교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2017.12.15.∼2017.12.22. 기간 동안 사업용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양도대금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청구인이 2017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사업용 계좌의 비밀번호는 은행의 공인인증서가 매년 갱신될 때마다, 실무자인 HHH가 변경한 것이다. AAA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이후 한 번도 사업용 계좌의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알려고 한 적이 없었고, 그동안 입출금 실무를 담당했던 HHH 이외에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2017년에 특별히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OOO원을 대출받은 것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익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계상되거나 이자비용이 회계처리되지 않은 개인대출금에 불과하다. (다) 2017년 9월 세무대리인을 변경한 것은 청구인이 AAA과의 갈등상황 속에서 세금신고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서였는데, AAA의 주장대로 쟁점사업장이 2016년 말에 양도양수된 것이라면 2017년 1월에 즉시 세무대리인을 교체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라) 청구인이 2017.12.15.∼2017.12.22. 기간 동안 사업용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양도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쟁점합의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AAA이 청구인의 그간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단지 양수대금 OOO원만을 지급받는 대신 청구인이 계약체결일(2017.12.9.)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 및 계약관계 등 포괄적인 사항을 승계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즉, 청구인이 계약체결일인 2017.12.9. 이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사업장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쌍방의 정당한 계약내용에 따라 권한 있는 행위를 한 것이고, 매매대금이 지급된 2017.12.22. 이전까지의 실사업자는 당연히 AAA이다. (마) 오히려 2013년도에 AAA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이 대출 직후 AAA 명의의 개인계좌로 출금되었고, AAA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17년 2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바, 해당 금액만큼의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 AAA은 이와 관련한 대출금 상환은 모르는 사실이고, 해당 대출금은 쟁점사업장 개업 당시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대출금에 대해서 상환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상환여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몰랐던 것에 불과하고, 해당 대출금을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5) 당초 처분청은, AAA이 2017년 1월∼8월 기간 동안 AAA의 배우자 및 아버지에게 매월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총 OOO원 사용한 것을 근거로 하여, AAA을 2017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았다. (가) 실무자인 HHH는 AAA의 지시에 따라 매월 직접 AAA의 배우자 및 아버지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고, 2017년에도 별도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체한 것이다. (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 AAA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기존 방식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7년 AAA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OOO원 정도로,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정산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 오히려, AAA이 본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양도시점 이후인 2017년 1월∼9월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금액의 특정없이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은 AAA이 2017년 당시에도 실사업자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6)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AAA과의 합의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금 문제를 포함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자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8누6179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AAA이 자유의사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 및 매매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2017.12.9.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점, 해당 쟁점합의서에 따라 AAA이 2017.12.15.∼2017.12.2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을 수취한 점, AAA이 2017년 9월까지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AAA의 지시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직원 HHH가 2017년 8월까지 사업용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AAA의 배우자 및 부친에게 송금한 점, 청구인은 2017년 12월 쟁점사업장을 양수하기 직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동일하게 매월 OOO원 상당의 급여만을 지급받은 점,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쟁점사업장 거래처의 대표 및 쟁점사업장 직원들이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합의서에 따라 매매대금이 청산된 2017.12.22. 이전까지는 AAA이 쟁점사업장을 실질 지배ㆍ관리한 사실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017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① 쟁점사업장의 양수도 시점이 2017년 12월이고, 2017년 말 거래처별 미지급금이 AAA에서 청구인으로 인수되었다는 내용으로 거래처 대표자 CCCㆍ DDDㆍ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이고, ② 해당 확인서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③ 쟁점사업장의 손익보고서와 24인의 확인서 역시 당초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이므로, 손익보고서ㆍ확인서 및 청구인의 명함으로는 2017년 당시 실사업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인 및 실사업자인 AAA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 졌고, 이를 토대로 AAA이 2017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추가적인 자료 및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청구인이 배제된 AAA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실사업자인 AAA이 당초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은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가 이의신청의 인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확인서ㆍ손익정산서ㆍ명함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7) 마지막으로 그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들을 보면, 사업장의 거래처 및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실사업자를 판단한 사례가 다수(조심 2021서3096, 2021.10.27., 조심2017중4900, 2018.3.12. 등, 같은 뜻임) 있는데, AAA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없는 사람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한 것과 달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실제 거래한 거래처 대표자 및 실제 근무했던 근로자 등 쟁점사업장과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작성한 다수의 확인서(총 27명)를 제출하였는바, AAA을 2017년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건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AAA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상호합의한 2016년 12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매장운영 손익에 대한 보고 및 이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6년 12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2017년 6월 사업용 계좌에서 사업자 대출 OOO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직접적으로 관리한 반면, AAA은 2017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전혀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7년 9월 쟁점사업장의 세무신고 및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을 임의로 교체하여 쟁점사업장의 회계 등 업무처리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2017년 12월 사업용 계좌에 있는 OOO원을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인 쟁점사업장의 양도ㆍ양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수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마) BBB, GGG, FFF이 쟁점사업장이 2016년 12월 청구인에게 양도되어 2017년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쟁점사업장은 2016년 12월 청구인에게 양도되었고 쟁점합의서는 쟁점사업장 매매대금을 합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에 작성되었을 뿐이라는 AAA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AAA과의 합의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세무 문제 등 사업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인 CCCㆍDDDㆍEEE이 양수도 시점이 2017년 12월이고, 2017년 말 거래처별 미지급금이 AAA에서 청구인으로 인수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들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고, 현재 확인서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사업장의 손익보고서와 24인의 확인서 역시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로서, 해당 손익보고서ㆍ확인서 및 청구인의 명함만으로는 2017년 당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민법(2016.12.20. 법률 제144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데, 청구인은 당초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각각 아래 OOO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청장의 AAA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AAA 간에 다툼이 없다.

1. 청구인은 2007.12.10.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본인을 대표자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매장운영 전반을 관리하였고, AAA에게 주기적으로 영업성과를 보고하여 이익금에 대한 일정액의 성과급 및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2012년말 쟁점사업장을 퇴사하려 하였으나, AAA이 만류하여 2016년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마) 청구인과 AAA이 2017.12.9. 작성한 쟁점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합의서에는 청구인과 A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20.9.14.∼2020.11.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2017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이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점, AAA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배우자 등에게 송금한 점, 청구인이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근거하여, AAA이 2017년 쟁점사업자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았다.

2. 처분청은 아래 OOO와 같이 2017.12.15.∼2017.12.2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쟁점사업장 매매대금으로서 AAA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2020년 11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로서 실제 대표자인 AAA의 위임을 받아 매출ㆍ매입 계산서 발행ㆍ수취, 채권ㆍ채무 관리 등 매장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손익보고서,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간의 쟁점사업장 손익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의 경비지출내역 상 직원급여 항목에는 아래 OOO과 같이 AAA은 사장으로, 청구인은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2017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거의 매월, 아래 OOO과 같이, OOO원이 AAA의 배우자 III에게 송금되거나 “사장님 급여”라는 명목으로 출금되거나, 아래 OOO과 같이, OOO원이 AAA의 아버지 JJJ에게 송금되거나 “시골계좌”라는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해당 사업용계좌의 예금주명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KKK 외 8인이 2021년 11월 “2017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AAA이고, AAA이 매달 2∼3회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재고파악 및 수익금 정산 등을 하면서 매장관리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이익금을 수령해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본인들과 같이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2018년부터 사업장을 정식으로 인수하여 대표자가 되어 직원들도 호칭을 이사에서 대표님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작성자들의 인적사항은 아래 OOO와 같다.

4. 청구인은 CCC 외 18인이 2021년 11월ㆍ12월 “2017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AAA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은 이사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청구인이 사업장을 정식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대표자로 변경된 명함을 주어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인식하고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CCC 외 2인은 추가적으로 “2017년 12월말까지 외상매입금 미지급액을 당시 실제 대표자인 AAA이 종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인수받아 책임지기로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후 거래처별 출고처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의 인적사항은 아래 OOO과 같다.

5. 청구인은 2017년ㆍ2018년 명함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직함이 2017년 말까지 사용하였다는 명함에는 “이사”로, 2018년부터 사용하였다는 명함에는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FFF은 AAA과의 친분으로 그간 거래보증금을 면제받아오다가 2017년말 보증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2017년 초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 OOO은행, OOO)들의 거래내역과 FFF이 운영한 OOO의 출고처원장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AAA이 2017.12.9. 작성하여 각자 도장을 날인한 쟁점합의서에는 “그간 편의상 AAA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받기로 하고, 인수대금 OOO원을 2017.12.27.까지 지급하며, 이러한 내용의 쟁점합의서는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2017년 12월 AAA에게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6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AAA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AAA 간에 다툼이 없는데, 쟁점사업장의 손익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관되게 청구인은 이사로, AAA은 대표자(사장님)로 급여를 받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AAA의 배우자 및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거나 인출된 사항 등이 확인되는바, 2016년과 달리 2017년에 실제 대표자가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OOO청장은 AAA의 진술이나 BBB 외 2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주요 근거자료로 보아 2017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것으로 나타나는데, BBB 외 2인이 쟁점사업장과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KKK 외 8인과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는 CCC 외 18인은 당시 쟁점사업장 운영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거래처별 출고처 원장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7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AAA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17년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