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3. 장기체재 주택투자 명목으로 미화 OOO달러(한화 OOO원)를 송금하여 미국에 소재한 주택(OOO)을 구입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해외주택 취득 자금으로 송금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1.5.11.부터 2021.6.9.까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착수일인 2021.5.11.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대표이사 AAA로부터 OOO원, AAA의 누나 BBB로부터 OOO원을 각각 차입하여 해외송금 자금원천으로 사용한 것이라 구두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금전대여약정서 3부를 제출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AAA는 2021.5.24.자 ‘거래사실 등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청구인의 미국 이민 및 정착을 위한 주택자금 보조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AAA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이자는 받지 않았고, 조사일 현재까지 대여금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몇 년 안에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은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2006.12.29.∼ 2008.6.18. 기간 동안 AAA로부터 OOO원, BBB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입금 받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질문하였고,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이 AAA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건강을 잃은 청구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청구인에게 집 한 칸이라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2021.5.29.자 진술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은 2021.6.3. AAA에게 AAA와 BBB가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1.6.4. 조사청에 임의출석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A의 사업상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AAA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이 사업상의 기밀을 유출하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2021.6.8. 조사청에 ‘거래사실 등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및 AAA의 진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OOO과 같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고, 쟁점금액을 재산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9.6. 및 2021.9.7. 아래 OOO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불법갈취한 금액이지, AAA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금액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AAA 사장이 1989년경 창업한 의류업체(현 AAA)에 입사하여 2005년 2월경 퇴사할 때까지 경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에서 16년간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인 야근 및 주말근무로 남편과의 불화가 심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장기간 과로로 몸에 병이 생기자 퇴사를 결심하였다. 청구인은 창립 당시 조그마한 회사를 한국 굴지의 의류업체로 성장시키는 데 자신의 젊음을 온전히 바쳤다고 생각했고 AAA에게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AAA가 지급한 퇴직금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보상심리로 퇴직시 비자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 즉 AAA은 여성의류를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의 백화점(OOO, OOO 등)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미국 백화점의 한국내 buying office가 한국 내 수많은 의류 제조업체들에게 수출 오더를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동 buying office의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오더를 받을 수가 없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비자금이 필요하였고 청구인은 AAA의 경리팀장으로서 동 비자금을 조성 및 관리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였다. (다) 퇴직 후 청구인 혼자서 힘들게 딸을 키우던 차에, 청구인의 비뚤어진 보상심리는 마침내 AAA에 대한 불법적인 금전요구로 이어졌다. 즉 청구인은 AAA에 대하여 "회사를 키우는 데 일조한 나의 공로를 인정하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 비자금 조성사실 및 바이어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관계기관에 다 고발하겠다"라고 AAA를 협박하였고 이에 굴복한 AAA는 위 OOO와 같이 청구인이 요구한 쟁점금액을 2006년〜2008년 사이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공갈범죄에 의한 갈취금액으로, 갈취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공갈범죄에 의한 갈취금액이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공갈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갈'이라 함은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AAA의 사업상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지급받은바, 이는 형법이 처벌하는 전형적인 공갈범죄에 해당한다. (나) 갈취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1.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민법 제554조)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인데, AAA가 청구인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위와 같은 거액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두 사람은 혈연관계나 내연관계도 아니다.
2. '갈취금액'은 그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증여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타의에 의한 갈취'와 '자의에 의한 증여'는 그 어떤 의미에서도 같이 취급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뇌물이나 사기, 공갈 등의 범죄로 인한 수익은 그 성질상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대상이 될지언정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무엇보다 '무상으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은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간 AAA에서 일한 공로의 대가 내지 AAA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위 '무상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 공갈범죄에 의한 갈취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계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우선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는데 특히 후반부 문구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별 과세조항이 없으면 과세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갈취금액에 대해서는 뇌물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세 또한 과세할 수 없다. 즉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 항목 하에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강도나 절도로 절취한 금품, 사기로 편취한 금품, 공갈로 갈취한 금액 등 대부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범죄수익은 어차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의 법리이고 나아가 형법 제48조에서 범죄로 인한 수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청구인이 AAA로부터 갈취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관련자 진술 및 객관적인 세무조사 내역 등에 의해 모두 입증된다. (가) AAA는 2021.11.12.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금품요구를 받은 AAA는 처음에는 분개했으나 만일 청구인이 비자금 자료를 당국에 넘기는 날에는 회사는 완전히 끝장이라는 생각에 청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돈이 모자라자 누나 BBB에게 빌려서까지 청구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2. AAA는 청구인으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하여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거액을 갈취당하였으나 당시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인과 회사의 위법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였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지만 AAA는 개인적으로도 청구인에게 일종의 빚진 감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뇌물공여를 위한 재원마련 과정에서 수년간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건강과 가정을 잃은 것에 대해서 AAA도 사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뒤늦게나마 위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생각이 조금이나마 있었기 때문이다. 즉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AAA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입을 다물게 하는 대가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성장에 대한 청구인의 공로를 늦게나마 보상하는 의미도 있다.
3. 그러나 2014년 AAA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가공경비 계상 등의 위법사실이 모두 밝혀져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위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AAA이 거래처 뇌물 공여를 위한 비자금 마련을 위해 OOO, OOO, OOO, OOO, OOO 등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가공매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AAA의 주요 매입처이던 BBB㈜ 대표이사 CCC 역시 AAA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받았는바, CCC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실무는 당시 AAA 경리팀장이던 청구인과 함께 처리하였다고 2021.11.8.자 진술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4) 쟁점금액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증여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가) 쟁점금액은 처분청 주장과 같이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장기간 제공한 역무의 대가조로 지급된 금액이기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즉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원인데(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청구인은 16년간 AAA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비자금 조성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준 대가(가공세금계산서 작성 및 관리), 나아가 그러한 비자금 조성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고 이는 위 '사례금'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그러나 쟁점금액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이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마저 이미 도과하였다.
(5) 청구인과 AAA가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진술한 것은 통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AAA가 청구인의 일방적인 부탁을 받고 이에 못이겨 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AAA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서로 통정할 만큼 긴밀한 관계였으며,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통지를 받고 나서 세무사 등에게 대책을 물어보니 일단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해라'는 법적 조언을 받고 AAA에게 연락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AAA는 처음에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았을 때 한때 믿었던 직원에게 거액을 갈취당한 배신감이 아직 남아 있어 화를 내며 통화 자체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딱한 상황(청구인의 부친 작고, 건강 악화 등)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도와달라는 간청을 하자 인간적 연민을 느껴서 협조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나) AAA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청구인을 설득하여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다. 즉 차용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가 거짓으로서 자기가 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이대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면 결국 자신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공갈까지 당했는데 증여세까지 물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AAA는 청구인을 설득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실체적 진실을 말하기로 한 것이다.
(6) AAA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청구인이 근무한 과세연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단지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결과일 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초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2005년 이전의 과세연도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2005년 이전 과세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때문이다. 위 세무조사는 2014년 여름에 진행되어 2014.7.24. AAA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10년의 부과제척기간(가공매입세금계산서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문제된 사안)의 제한 때문에 정작 청구인이 근무했던 과세연도분은 위 통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7) AAA가 청구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가) 처분청은 2014년 세무조사 이후에도 AAA가 청구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갈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단지 형사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다. AAA가 고소를 하지 않은 것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구체적 이유가 존재한다. (나) 첫째, 두 사람은 일반적인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AAA가 청구인에게 기존에 이미 많은 신세를 진 상태였다. 즉 청구인의 헌신에 힘입어 회사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점, 퇴사 시 그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던 점은 AAA 역시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AAA에게 전혀 없는 돈을 뜯어낸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이미 남편과 이혼 후 미국에서 딸과 단둘이 같이 살고 있다는 사정, 그리고 당시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AAA는 미국에 있는 청구인을 고소할 생각까지는 차마 하기 어려웠다. (다) 둘째, AAA는 2014년 세무조사 결과 세금을 추징당하기는 하였으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지는 않은 상태였는바 그 고발 가능성은 언제든 다시 현출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AAA가 먼저 청구인을 고소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내막에 있는 가공세금계산서 작성사실이 수사기관에 다시금 노출될 것인바, 이는 AAA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었다.
(1) 청구인은 AAA와의 관계가 고용주와 그 비밀을 알고 협박한 종업원의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세무조사 사전에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통정할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이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착수 당일(2021.5.11.) AAA 대표이사 AAA로부터 OOO 원, BBB로부터 OOO 원을 차입하여 해외송금 자금원천으로 사용한 것이라 구두로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로 금전대여 약정서 3부를 제출하였다. 약정서상의 대여목적은 일시대여금이라 하면서도 대여기간은 2007.4.30.부터 2025.4.30.까지로 명기되어 있고, 대여금 이자는 청구인이 AAA에게 사업상 거래 자문 등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총 OOO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지급 없이 18년 기간 동안 차용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어, 조사청은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자 자금을 대여한 AAA와 BBB에게 2021.5.18. 해당 거래사실에 대하여 서면 질문하였고, 이에 AAA는 청구인에게 2007.4.30. OOO원, 2007.5.11.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미국 이민 후 AAA의 미국 지사 역할을 담당하여 회사에 공헌하는 것으로 일정 이자금액을 상쇄하는 것으로 구두합의 하였다고 2021.5.24. 조사청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AAA는 청구인과 작성한 금전대여약정서를 조사청에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15년 이상 같이 일한 직원으로 그동안의 회사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미국 이민 정착을 위해 자금 보조를 해주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지 금품갈취 사건의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불과하다면, 범죄 이후 수년이 지나서 범죄가해자인 청구인이 금품 갈취 사건의 피해자인 AAA에게 당해 금품갈취사건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금전대여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인 AAA는 순순히 가해자에게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가해자의 요구대로 조사청에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 가능한 일인지, 통상인이라면 납득할 수 없으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세무조사 착수 당일에 AA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금전대여약정서를 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가 사전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통정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현재까지도 긴밀한 관계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갈취금액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AAA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받아 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는 금전을 차입하였다고 진술 하였다가 조사청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사일 현재까지 금전을 상환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 금전대여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청구인은 2021.5.31. 당초 주장을 바꿔 쟁점금액은 AAA 사장이 그간 노고를 생각하여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미국에서 집 한 칸이라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조사청에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이 사례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조사청은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4년 12월경 퇴직할 당시 전근무지로부터 퇴직급여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점을 들어 사례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구두로 표명하자, 이에 청구인은 2021.6.4. 조사청에 임의출석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A 사장의 사업상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이라고 또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결국 청구인은 세무조사 착수시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고 의견을 표명하자,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을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사례금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불법으로 갈취한 것이라고 진술을 여려 차례 번복하는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만 일관된 행위를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공갈범죄에 의한 갈취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AAA 역시 청구인의 범죄피해사실을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AAA이 2014.5.29.부터 2014.7.22.까지 OOO이 실시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불법비자금 조성혐의 등이 적발된 사실이 쟁점금액이 갈취금액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AAA이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과세기간으로 확인된 2005년은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이다. 당해 세무조사가 청구인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마) AAA의 거래처 OOO 대표이사 CCC이 2021.11.8. 작성한 확인서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실무 작업은 당시 AAA 경리팀장으로 있던 청구인과 같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AA이 제출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청구인은 2004년 12월에 AAA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인수인계 작업으로 퇴사 이후 2개월 정도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CCC이 2005년에 청구인과 같이 세금계산서 실무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AAA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AAA를 협박하여 쟁점금액을 갈취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AAA의 비자금 조성업무를 도와 통장을 관리하였다면 퇴사시에도 청구인이 이를 가져가서 보관할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횡령 범죄의 공범으로 긴밀한 사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을 형사고소하지 않은 이유가 AAA와 AAA의 위법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2014년 O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하여 AAA가 감추려 했던 위법사실이 드러난 이상 AAA의 입장에서는 위법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갈취금원을 회수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졌다. AAA는 AAA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 후 이미 ‘위법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었음이 2021.6.8. 조사청에 제출한 아래 AAA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더욱이 AAA의 입장에서는 위법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일반적 상식으로 갈취금원 회수 등을 위해 민사상 반환 청구(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를 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AAA로부터 당해 조사일까지 쟁점금액을 반환요구 받은 사실을 진술한바 없으며 반환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여 민법상 증여계약과 같이 전형적인 증여뿐만 아니라 증여의 형태에 약간의 변형된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이 수반되는 증여 유형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해 증여로 추정된다.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3) 결국 청구인이 AAA로부터 입금받은 사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해당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AAA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청구인의 재산취득 자금으로 사용함이 명백하므로 달리 증여받았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증여자 또한 쟁점금액을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도 없으며,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자와 금전대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조사 착수 시에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가 증여자의 의사를 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해당행위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불법 갈취한 금액에 불과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협박으로 갈취한 금액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21년 6월)상 청구인 계좌의 입금내역은 아래 OOO와 같이 확인된다. 2007.4.30. BBB로부터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조사청은 BBB는 AAA의 누나로서 사실상 거래 당사자는 AAA로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위 OOO 중 2006년 및 2007년은 청구인이 거주자였으나 2008년 입금건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AAA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은 2021.5.11. 처분청에 금전대여약정서 3부를 제출하였다. 이 금전대여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위 3건의 금전대여약정서에는 대여인과 청구인의 날인이 있으며, 3건 모두 대여목적은 일시대여금으로, 대여금이자와 관련해서는 “이자는(연-%)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차입인은 대여인에게 사업상 거래의 자문 등으로 대여인의 사업상 업무에 적극협조의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AAA 등의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A는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아래 OOO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주요 매입처이던 BBB㈜ 대표이사 CCC의 진술서를 아래 OOO과 같이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4.7.24.자 OOO지방국세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행문에 따르면, 법인세는 2005〜2013사업연도 관련 예상고지세액 OOO원, 부가가치세는 2005년 제2기〜2009년 제2기 예상고지세액 OOO원 등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AAA에게 협박하여 갈취한 금액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AA를 협박하여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AAA는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형사상 공갈죄의 고소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당초 청구인과 AAA는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며 거짓 작성된 금전대여약정서 3부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2021.6.4.자 진술서에서 청구인은 한국에 나올 때마다 AAA에게 문자로 안부를 물었고, AAA가 청구인을 위해 세무대리인을 소개시켜 준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AAA의 관계는 공갈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된다고도 주장하나, 동일한 쟁점금액이 갈취금에도 해당하고 사례금에도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을 쟁점금액이 갈취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사례금에는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아 쟁점금액의 사례금 해당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2021.6.4.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AAA에서 근무할 당시 신고된 급여는 2000년 OOO원, 2001년 OOO원,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 2004년 OOO원인 점, 처분청에 따르면, 2004년 12월경 퇴직할 당시 청구인은 퇴직급여로 OOO원을 지급받은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4년 12월경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후인 2006.12.29.부터 2008.6.18.까지 1년 6개월 기간에 걸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소 청구인의 급여에 비해 쟁점금액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며, 쟁점금액 수령시점도 퇴직 이후 약 2년 이후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지급된바, 쟁점금액을 사무처리 및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된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