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편물)을 서로 다른 색실로 짜여진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8-0000호와 염색한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7-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159 선고일 2023-11-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두 색실은 육안상 색상과 색조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무채색의 검은 색으로, 그 재질은 모두 폴리에스테르이나 곱슬가공의 여부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 정도가 달라 광원에 의해 색차값에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광학기기로 측정한 미미한 색차값 차이를 들어 서로 다른 색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1년에 설립되어 자동차용 카시트 커버에 사용되는 원단을 국내에서 제직 또는 구매하거나 원단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추가 가공 후 AAA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20.부터 2022.5.31.까지 중국 소재 관계회사인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14건으로 합성섬유로 만든 경편직 편물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중 일부 물품(OOO 등 4건)은 염색한 경편직 편물이 분류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6005.37-0000호로 품목분류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10%를, 그 외 OOO 등 10건은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경편직 편물이 분류되는 HSK 제6005.38-0000호로 품목분류하고,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2.2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1.10.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제6005.37-0000호에 분류된다고 통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10.26.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5.24. 청구법인에게 사전심사와 동일한 품목번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위 품목분류 재심사가 진행되는 중인 2021.11.4. 및 2022.1.3. 수입신고번호 OOO 등 10건에 대하여 보정신청과 수정신고를 통하여 HSK 제6005.37-0000호로 변경하고 적용되는 세율의 변경에 따라 부족세액 등을 납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6005.38-0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22.6.29., 2022.7.1. 및 2022.7.4. 처분청에 OOO과 같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9., 2022.8.22. 및 2020.8.26.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서로 다른 색실로 구성된 직물이다. (가)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1. 사목을 보면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에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색상은 동일하지만 색조(shades)가 다른 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서로 다른 색실로 보고 있다. 색조(shades)란 색깔이 강하거나 약한 정도나 상태 또는 짙거나 옅은 정도나 상태를 의미하며 색의 명도와 채도를 통합한 개념으로, 명도와 채도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색상의 명암과 강약, 농담 등의 분위기를 말한다. (나)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실들의 색상(색조)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면 비록 사용된 실들이 흑색의 색상이지만 다른 색조(명도, 채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된 실의 제조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투입되는 염료의 종류, 투입비율 등이 동일할 수 없어 동일한 색조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서로 다른 색실로 구성된 직물에 해당된다.

(2) 쟁점물품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염색한 직물도 아니다. (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품목분류 재심사 회신문에 “본 품은 색차계 실험결과 그 색차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육안으로도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경편직 편물로 확인됨”이라고 결정사유를 기재하였다. (나)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1. 바목에서 염색한 직물에 대해 (1)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색상(a single uniform colour)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 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2) 단일색상(a single uniform colour)의 색실로 조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여기서 ‘단일한 색상(a single uniform colour)’의 의미는 다른 색조의 동일한 색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일’, ‘동일’을 나타내는 영문 형용사 “single”과 “uniform”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한 것은 색상 뿐만 아니라 색조까지 완벽히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또한 제11부 소호주1. 바목 1)에서 “단일한 색상(a single uniform colour)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로 규정되어 있는데 직물을 하나의 색상으로 염색한다는 것은 동일한 색조와 색상으로 염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완전 같은 색상, 즉 하나의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호주1의 바목 2)에서도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의 “단일한 색상”도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기에 이는 색조, 색상 모두 같은 색상을 의미한다. (마) 하지만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2개의 실은 제조사가 서로 달라 사용하는 염료의 종류와 농도도 동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색차계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도, 채도가 다른 실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주장하는 염색한 직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색실을 육안으로 구분하여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재심사 결과통보서에는 “그 색차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육안으로도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경편직 편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관세율표상 서로 다른 색실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구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1. 사목에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에 대해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 (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모든 경우에서 가장자리와 끝부분에 사용된 실은 고려하지 않는다)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육안’에 따라 결정한다는 어떠한 기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참고로 관세율표상에서는 ‘육안’에 따라 분류하는 물품의 기준들이 별도로 있으며 아래와 같은 규정들이 ‘육안’ 식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2> 관세율표에 나타나는 ‘육안으로’ 관련 내용(발췌)

• 제5810.10-0000호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11부 주1 더. 유리섬유와 그 제품(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바탕천 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제70류)

• 제59류 주2 제5903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1.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2. (생략)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

(4) (항변서 요지) 두 색실의 색차는 육안이 아닌 측정기기를 통한 측색으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두 색실은 육안으로 색상과 색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고, 색차계 분석을 통한 색차 값 Data의 차이도 두 색실이 색상과 색조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세관장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두 색실의 색차가 불규칙한 난반사에 따른 색차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색조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 가) 색이란 빛의 파장에 대한 눈의 감각 반응이기 때문에 물체의 색은 반사된 빛의 파장에 따라 인식된다. 즉 빛의 반사가 정반사이든 난반사이든 상관없이 반사된 빛의 파장이 그 물체의 색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 나) 또한 처분청의 답변서에서 색의 차이는 물체 표면의 파장이 빛을 반사하는 정도에 따라 인간의 눈과 뇌에서 감지하여 합성된 감각의 차이라고 하면서 색차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난반사에 기인한 색차에 대해 색조가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동일 색상샘플에 대한 두 측정기기의 색차 값 시험 결과에 차이가 있기에 기기에 의해 측정된 색상을 절대적인 색상으로 적용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가) 해당 연구보고서의 202페이지 ‘IV. 총괄 및 고찰’에서 물체의 색 측정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육안 측정의 경우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학자들이 육안 측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나) 반면에 기기를 이용한 측색은 객관적이며 재현 가능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다) 또한 『색채의 원리와 활용』저서에서도 측색에는 육안검색과 기기를 사용한 측정이 있는데 육안을 통한 색채검사는 측색이라 부르지 않고 검색이라고 하며 이는 정량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검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라) 즉 색을 육안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기기 측정보다 주관적이며 오류가 더 크고 객관적이지 않음에도 처분청의 육안으로 색상과 색조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두 색실의 차이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색상의 영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OOO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 △E 값이 1보다 작으면 전문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이고, 3보다 작으면 일반적인 사람에게 큰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구성실의 CIE Lab 색차값(△E)이 1.56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범위라는 의견이다.
  • 나) 그러나,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E1〜△E3 범위의 경우 전문가는 구분을 할 수 있는 색차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문가가 색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색차임에도 인간이 구분할 수 없는 색차라 단정하는 주장은 전문가를 인간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논리적 오류이다. (나) 검은색은 무채색으로 명도와 채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색조의 변화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색상의 영역에 있지 않다는 세관장 의견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검은색의 경우 색상의 차이를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청구법인의 고객사인 AAA에서는 쟁점물품(원단)의 색에 대해 기준색상(Master color, Obsidian black)을 제작하여 색상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색상에 대해 단순 Black으로 관리하지 않고 조건별로 구체적인 명도(L), 색채값(a, b)의 기준을 두고 있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검은색의 색조의 변화가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검은색에 대한 기준 색상 관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 당연히 색은 육안에 의해 구별되어 지는 것이기에 청구법인에게 육안 외의 합법적인 색상과 색조 구분 기준을 제시하라는 세관장 의견에 대한 항변

1. 앞서 항변한 바와 같이 육안에 의한 색 측정은 오류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기를 사용한 측정치를 근거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2.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기기를 사용한 측정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품목들이 있다.

3. 해당 규칙에서도 품목분류 시 색상에 대해 이미 색차계 측정값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색실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육안 구별이 아닌 구체적인 조건에서 기기측정으로 결정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입법 미비로 인한 부담을 납세자에게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색상에 대한 육안 구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여러 조건들의 영향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주관적이며 객관적이지 않다. 관련 논문이나 저서에서도 육안 구분보다 측정기기를 통한 측색이 객관적임을 말하고 있다. 색차계를 통한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볼 때 쟁점물품의 색실 간 색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수치상 색차가 있지만 서로 다른 색실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수치적 색차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으나, 이러한 미비한 입법은 납세자의 책임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부담을 납세자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

(5) (추가 항변서 요지) 색차계를 통한 객관적인 측정 결과를 볼 때 쟁점 색실 간 색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육안으로 쟁점 색실의 색차를 구분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두 색실의 표면이 전혀 다름에도 육안으로 광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세관장 의견에 대한 항변 쟁점물품은 OOO와 OOO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의 경우 텍스쳐드사로 광택이 없고 OOO는 FDY(연신사)사로 광택이 있는 물품이다. 처분청은 두 실의 광택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실(Cone상태)의 사진을 보면 OOO가 광택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 색실이 색차(ΔE=1.56)가 있더라도 검은색이기에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렵다는 세관장 의견에 대한 항변 쟁점 색실의 색차(ΔE=1.56)가 있더라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은 처분청의 주관적인 주장으로 실제 전문가에 확인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일 뿐이다. (다) 육안으로 동일한 색상으로 보이나 측정값이 다르다고 서로 다른 색실로 분류할 이유가 없다는 세관장 의견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지만 측정값이 다른 물품은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의 범위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육안으로 서로 다른 색실이 확인되는 검사 사진을 예시로 들었으나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의 직물류로 분류되는 사례들을 보면 육안으로 동일한 색상의 실로 구성된 물품들도 있음을 볼 수 있다. OOO 품목의 경우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핑크색의 텍스쳐드사와 비텍스쳐드사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단일한 검은 색상의 폴리에스테르사로 짜여진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6005.37-0000호로 분류된다. (가) 관세율표 제60류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는데, 그 중 관세율표 제6005호의 용어에서 ‘경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여,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를 명시하고 있다. (나) 또한, 관세율표 제11부의 소호주에서는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소호주1. 바목에서 ‘염색한 직물’이란 “1)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은 원단 상태에서 염색한 것이 아니라 화학섬유의 원료인 폴리에스테르에 카본 블랙 분말을 착색재로 첨가한 후 방사하여 얻은 단일 색상인 검은색 실로 조성된 경편직 편물이다. (라) 다만, 관세율표 제6005.38호에는 ‘서로 다른 색실의 경편직 편물’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1. 사목에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이란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shades)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동일한 검은색의 색상이나 ‘색실①’과 ‘색실②’가 서로 다른 색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6005.3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색실①’과 ‘색실②’가 서로 다른 색조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다.

(2) 두 색실은 육안으로 색상과 색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고, 색차계 분석을 통한 색차값 Data의 차이도 두 색실이 색상과 색조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1.의 용어인 ‘색조(shade, 명도와 채도)’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해석하고 있다.

1. 색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색상(hue; 색의 고유 특성으로 색을 구별하는 속성)·명도(lightness; 밝고 어두운 정도)·채도(chroma; 맑고 탁한 정도)를 색의 3속성이라고 하며, 이중 명도와 채도를 통합한 개념을 색조(shade, tone)라고 한다.

2. 이러한 색에 대한 호칭 방법과 색채를 구분하는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나, 우리나라는 한국산업규격 ‘KS A 0011’에서 유채색 12단계, 무채색 5단계의 색조군으로 기본색 이름, 색 이름 조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KS A 0011’에서는 공통적으로 기본색 이름 앞에 수식형용사를 붙여 색채를 세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그 수식형용사는 OOO과 같다.

3. 색 이름의 한국산업규격 ‘KS A 0011’에서도 무채색의 기본색이름인 회색에 대하여만 ‘밝은’과 ‘어두운’이라는 수식형용사를 사용하고, 검정과 흰색에는 수식형용사를 붙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4. 또한, 색의 차이라는 것은 물체 표면의 파장이 빛을 반사하는 정도에 따라 인간의 눈과 뇌에서 감지하여 합성된 감각의 차이일 뿐, 물체가 가진 고유의 물리량이나 성질이 아니다.

5. 섬유나 패션 등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색상과 색조를 표현하는 것도 그 색이 인간의 눈에 다르게 보임으로서 색이 주는 심리효과로 특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6. 따라서, 인간의 시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색의 차이를 색차계라는 광학기계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그 값이 미약하게나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색실①’과 ‘색실②’가 서로 다른 색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관세율표 소호주의 용어인 ‘색조(shade, 명도와 채도)’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심사에 따른 쟁점물품 분석 결과에서도 두 색실의 색차가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았다.

1. 색차계로 원사를 측색하는 경우, 원사의 특성상 실을 가지런히 모아도 (흡수되거나 반사되어야 할) 광원이 실 사이 틈으로 빠져나와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같은 샘플일지라도 시료의 제시상태에 따라 색차계의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

2. 쟁점물품의 수입검사시 촬영한 원단상태의 사진에서도 구성하고 있는 실의 색상 차를 구분할 수 없었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청구법인이 시료로 제출한 두 원착사(쟁점물품의 ‘색실①’과 ‘색실②’)도 색상 차가 없었기에, 관세평가분류원도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경편직 편물’로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심사 결과를 회신한 것이다. (다) 두 색실은 가공 방식이 각기 달라 실 표면의 거칠고 매끄러운 정도가 완연히 다름으로 난반사에 따른 색차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색차계를 통한 색차의 측정은 광원을 쏘아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과 강도를 수치화하는 것인데 동일한 재질과 표면이 매끈한 물질의 색차를 측정하는 데에는 색차계가 유용하지만, 표면이 거칠고 광도(광택) 차이가 있는 물질에서는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 색차값이 달라질 수 있다.

2. ‘색실①’은 DTY(Draw Textured Yarn; 텍스쳐드사)로 방사공정에서 연신(draw; 늘리는 것)과 가연(false twist; 꼬았다가 다시 푸는 것)을 동시에 행하면서 얻어진 실로 OOO과 같이 각 필라멘트사가 곱슬하게 구성됨으로서 고속 연신사(‘색실②’)에 비해 부피가 증가하고 탄성과 신축성이 좋아지며 보온성과 흡습성이 향상된다. 청구법인도 청구이유서에서 ‘색실①’은 부풀려지는 효과에 따라 광택(Luster)이 없는 편이라 안락함과 포근함을 부여하므로 자동차 시트커버 제작시 겉감용(outer)으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3. ‘색실②’는 FDY(Full Drawn Yarn; 연신사)로 방사공정에서 고속 연신으로 얻어진 표면이 매끈하고 평편한 실이며 광택이 심하기 때문에 의류나 섬유제품에서 안감용(lining)으로 많이 사용된다.

4. 이처럼 두 색실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로 동일하나, 곱슬가공(가연) 여부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와 매끈함의 정도가 완연히 다르다. OOO은 표면 상태에 따른 빛의 반사 각도를 나타낸 것이다.

5. 색차값은 색의 발현 원리를 이용하여 광원에 의해 빛이 반사되거나 투과하는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고, OOO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색차값 차이는 ‘색실①’의 불규칙한 표면의 난반사(Diffuse Reflection)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두 실의 근소한 색차값 차이가 곧 색조가 다름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 동일한 색상의 샘플을 두 개의 측정기기(색차계)로 측정하여도 그 색차값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OOO는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의 ‘복합레진 색상의 측정기기에 따른 차이’라는 연구보고서 중 동일 색상샘플에 대한 두 측정기기 간 색차값 시험 결과이다.

2. 연구에 사용한 두 측정기기는 동일한 수광 방식을 사용하나 서로 다른 기기이며, 동일한 광원 및 관찰자 각도를 적용하여 시료 간 색차를 측정하였지만, 모든 색상에서 육안으로 인지 가능한 ‘⊿E=2’(최소 2.4 ∼ 최대 8.25) 이상의 색차를 보이고 있다.

3. 본 연구결과에서는 기기에 대해 측정된 색상을 절대적인 색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상대적인 측정치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마) ‘색실①’과 ‘색실②’의 색차값의 차이는 인간의 인지할 수 있는 색상의 영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1. 색차(色差, Color Difference)란 2개의 색(표준색과 견본색)을 색 공간에 있어서의 기하학적 거리에 상당하는 수치로서 색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표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청구법인은 ‘Lab 색 공간(CIE Lab)’에 따른 색차값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먼저 Lab 색 공간에 대해 살펴본다.

2. Lab 색 공간은 RGB와 CMYK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인간이 지각할 수 없는 색도 포함하고 있다.

3. OOO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색실①’과 ‘색실②’의 Lab* 색차 분석 결과 값이다.

4. CIE Lab에서 명도값(L) 차이의 최대범위는 100이며 색채값(a, b) 차이는 각 OOO인데, 두 색실의 측정값 차이는 ‘OOO’로 산술적으로 극히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 3개 측정값을 ‘CIE Lab 색차 계산식’으로 기하학(Geometry)적 수치로 표시한 것이 ‘색차값(⊿E) = 1.56’이다.

5. 처분청은 섬유, 의류 분야에서 검은색에서 색차값(⊿E=1.56)이 가지는 의미를 ‘OOO’와 섬유류 종합시험연구기관인 ‘OOO’에 문의하였으나 정형화된 색차 허용범위는 없고, 색판정은 육안 검사가 통용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6. 정확한 색구현이 필수인 LCD 모니터, 프로젝트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OOO라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소개한 “정확한 색상은 어떻게 정의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델타 E00’은 색차값 또는 각 색조 값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델타 E00이 3.00보다 작으면 일반적인 사람에게 큰 차이가 없고, 1.00보다 작으면 전문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라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두 색실의 색 측정 값 차이인 명도값(OOO), 색채값(OOO)과 이를 종합한 색차값(⊿E=1.56)의 차이는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범위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7. 또한, 치과용 복합레진 색상의 측정기기 간 색차 연구에서도 육안으로 인지 가능한 색상차를 ‘⊿E=2’ 이상의 값으로 전제하고 있어, 쟁점 두 색실은 심미적 기능이 아주 중요한 치과 재료인 레진의 색상 차이 허용기준에도 못 미치는 색차값 임을 알 수 있다.

8.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두 색실의 측정값 차이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두 색실 간에는 산술적으로 명도값(⊿L)과 색채값(⊿a, ⊿b*)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므로 두 색실은 색조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두 색실은 서로 다른 색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쟁점색실이 채도가 없는 무채색(검은색)이기에 무채색의 속성을 알게 되면 이 두 색실이 서로 다른 색실이 아닌 것이 더욱 선명해 진다.

(3) 검은색은 무채색으로 명도와 채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색조의 변화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색상의 영역에 있지 아니한다. (가) 색채학에서는 우리가 색채를 느낄 수 없는 색을 무채색이라 하고, 색채를 느낄 수 있는 색을 유채색이라고 한다. 유채색에는 색상과 채도, 명도의 속성이 존재하며, 빨강, 주황, 갈색 등의 색이름으로 기술된다. 반면 무채색은 유채색의 기미가 없는 계열의 색이며, 흰색에서 검은색까지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의 회색들을 말한다. 즉, 무채색의 구별은 밝고 어두운 정도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으며 명도는 있지만 색상, 채도의 속성은 가지지 않는다. 그 중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여 색 중에서 가장 어두워 보이는 색으로 색상과 채도가 없고 명도의 차이만 있다. (나) 극히 낮은 명도값을 가진 검은색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소한 색차값은 인간이 인지 할 수 없는 차이에 불과하다.

1. 사전적 정의에서 검은색은 색상과 채도가 없는 무채색이라고 하고 있지만, 측색기로 검은 색실을 측정하니 명도와 채도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명도와 채도값이 색조에 유의미한 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OOO는 한국콘텐츠학회에서 발표한 ‘명암과 채도에 의한 색상영역과 비색상영역의 분할’이라는 연구논문 중 일부이다. OOO는 특정 색상을 가로축인 채도를 0(탁한)∼1(맑은)까지, 세로축인 명도를 0(어두운)∼1(밝은)까지 변화시켜 f1과 f2 포물선의 안쪽 영역인 색상영역과 바깥쪽 영역인 비색상영역을 구분한 영상 실험 결과 값이다.

3. OOO에서 유채색도 명도가 극히 낮으면 아무리 채도를 높이더라도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이 건은 극단적으로 낮은 명도와 채도인 검은색에서의 색조의 변화를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시각이 인지할 수 없는 색의 영역에서 광학기기와 컴퓨터로 측정한 색측값을 근거로 두 색실이 다른 색조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쟁점 두 색실의 명도차(⊿L*)는 색상의 차이를 논할 수준이 아닌 극히 미세한 차이이다.

1. 인간의 눈은 저명도 영역(명도 값이 50 이하)에서 색차를 느끼는 정도가 둔하다고 한다. OOO는 검은색 계열인 염료의 농도를 각각 달리하여 염색한 4가지 직물의 표면 사진으로 저명도 영역이지만 육안으로도 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OOO은 OOO의 염료농도가 다른 OOO가지 직물에 대한 측색 Data와 색차값(⊿E)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농도 차가 가장 큰 샘플인 OOO 사이의 색차값이 OOO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고, 샘플 OOO간 색차값이 각각 OOO로 명도가 더 낮아질수록 색차값도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측색 Data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검은색(염료농도)이 진해지는 정도에 따라 어떤 값이 영향을 받는가이다.

3. OOO에서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검은색의 진함은 염료농도와 동일하게 ‘OOO’ 순으로 나타나며, 명도(L) 값도 ‘OOO’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검은색 염료농도가 높아지면 명도값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채도값(a,b) a(-녹색, +적색)는 ‘OOO’로 b*(-c청색, +황색)는 ‘OOO’로 염료농도, 명도 값과 상관없이 변하고 있어 염료농도(명도값)와 채도값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4. OOO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검은색 계열에서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명도의 차이에 따른 것이고, 쟁점 두 색실의 명도 값은 ‘구성 실의 색차 측정값(Lab)’에 따라 각각 ‘색실①’은 L(명도값)=OOO, ‘색실②’는 L(명도값)=OOO 으로, 그 차이가 ⊿L=OOO로 극히 미미하며, 실제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없다.

(4) 그 밖에 청구법인은 관세율표에서 색상(color)과 색조(shade)를 ‘육안’에 따라 결정한다는 기준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육안으로 판단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위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참조로 예시를 든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 및 부의 주, 류의 주는 직물 바탕천의 자수, 침투, 도포, 피복, 적층 등 직물의 상태를 육안으로 판단하라는 내용이지 직물이나 실의 색상을 육안으로 판단하라는 내용이 아니다. (나) 인간의 색 인지는 인간의 망막과 시신경 그리고 뇌로 이어지는 감각 작용이다. 또한 ‘색각(色覺, color sense)’이라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아도, “빛의 파장차이를 구별해서 색을 분별하는 감각”, “색채를 구별하여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모두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설에서 색상과 색조를 육안으로 판단하라는 전제가 없더라도 당연히 색은 육안에 의해 구별되어 지는 것이다. (다) 어떤 동물의 경우 채도를 구별할 수 없어 모든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한다. 그렇지만, 인간은 뇌와 눈을 통해 총 천연색을 인지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인간의 눈에 의한 색상과 색조 구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기준이 합법의 범주인지를 먼저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5) (추가 답변서 요지) 쟁점 두 색실은 육안으로 동일한 색상으로 보이고, 측정기기에 의한 측색값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서로 다른 색상이라 볼 수 없다. (가) 쟁점 두 색실은 육안으로 보아 그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무채색인 검은색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기계에 의한 측색값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서로 다른 색상이라 볼 수 없다.

1.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설명한 두 색실의 표면 상태에 따른 ‘난반사’ 현상은 기기를 이용한 측색에서 얻은 측색값(L, a, b*)이 난반사로 인해 그 값에 오차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을 설명한 것이다. 인간의 눈은 당연 난반사 현상을 반영하여 색을 인식한다는 청구법인 항변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 두 색실이 다른 색실이라면, 난반사 때문에 실제 육안으로 보았을 때 광택의 차이가 인식되어야지 정상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석시료 샘플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색차이는 물론이고 그 어떠한 광택의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3. 쟁점 두 색실은 방사공정이 달라 실의 표면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청구법인도 ‘색실①’은 광택이 없고, ‘색실②’는 광택이 있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광택 유무가 실제로 두 색실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 (색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미세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하나 쟁점 두 색실은 짙고 탁한 검은색으로만 보일뿐 색상, 색조, 밝기, 광택 등 그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나) 쟁점 색실이 색차(⊿E*=1.56)가 있더라도 극히 낮은 명도와 채도가 없는 무채색 계열의 검은색임을 감안하면 그 색차는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운 색차이다.

1. 처분청이 인용한 모니터 생산유통업체인 OOO 홈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구분할 수 있는 색차값 범위(⊿E 1∼3)는 (무채색에 비해) 색의 범위가 훨씬 넓고 다채로운 색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유채색’에서도 그 값이 ⊿E 값이 3이하이면 색채 관련 전문가도 겨우 그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며, 전문가라도 쟁점색실과 같이 극히 낮은 명도인 ‘검은색(무채색)’에서 색차(⊿E*) 1.56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 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색차계 분석을 통해 색측값의 차이가 확인되면 다른 색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사실상 품목번호 제6005호상의 제6005.37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색차계 실험 시 피실험물 간의 위치 등 미묘한 차이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값이 인간이 인지하기 어려운 미시적인 차이로 인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설사 같은 물품일지라도 각각 해당 물품의 다른 위치에서 계측할 때 부분별 그 색측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품목분류 관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다) 육안으로는 동일한 색상으로 보이나, 기계적인 측정값이 다르다하여 이를 서로 다른 색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달리 하여야할 이유가 없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서로 다른 색실로 제조된 경편직 편물류(HSK 제6005.38-0000호)로 분류되는 물품들을 살펴보았다.

2. OOO의 검사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직물 외관 또는 앞뒷면을 육안으로만 보아도 해당 물품이 서로 다른 색실로 짜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육안으로도 충분히 색의 같고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주관적으로 보아도 색의 차이가 없는 색을 다시 기계로 측정한 값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색’이라는 품목분류의 기준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언급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은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것일 뿐이지 쟁점물품에 대한 색상 차이는 당연히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색’의 ‘색차값 차이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법의 미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8-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염색한 경편직 직물로 보아 HSK 제6005.37-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원재료 및 쟁점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원착사(Dope-dyed yarn)란 폴리에스테르사 제조과정에서 방사 원액(PET chip)에 염료(착색재)를 넣어 방사하여 얻은 원사로 원료자체가 염색되므로 색상이 균일하고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도 변색하지 않아 산업용(자동차 시트류 등)으로 많이 사용된다. 쟁점물품에는 두 종류의 원사를 사용하였고 모두 탄소 분말인 Carbon Black을 원착(dope-dye)하여 검은색을 띠고 있으나 제조사와 가공 방법, 표면 광택, 실의 굵기(Denier, 데니어)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2. 쟁점물품은 두 종류의 폴리에스테르 원착사를 세로방향으로 짠 경편물(Tricot) 원단이다. 경편물이란 여러 개의 가로방향의 날실로 고리를 만들고 세로방향의 씨실을 지그재그로 짜내려간 편직물을 말하는데 섬세하고 치밀하게 조직된 편물로 가장자리가 잘 풀어지지 않고 탄성이 좋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등을 재료로 하여 자동차 시트커버를 제작하여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표8> HSK 제6005.3×-000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6005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3 합성섬유로 만든 것 35 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직물 1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염색한 것 3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40 날염한 것 36 0000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37 0000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한-OOO FTA 협정세율 0% 38 0000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한-OOO FTA 협정세율 10% (다) 쟁점물품 관련 HS해설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9> HS해설서(발췌)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소호주:

1. 이 부와 이 표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바. 염색한 직물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

  • 사.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 (모든 경우에서 가장자리와 끝부분에 사용된 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소호해설] 소호 제6005.21호부터 제6005.44호까지와 제6006.21호부터 제6006.44호까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의 것ㆍ날염한 것) 제11부의 소호주 제1호 라목부터 (아)까지의 규정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의 것ㆍ날염한 것)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색으로 날염되었거나 같은 색의 다른 명암으로 날염된 실로 구성된 편물은 서로 다른 색실의 편물로 간주하며 염색한 편물이나 날염된 편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2021.2.2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1.10.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제6005.37-0000호에 분류된다고 통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10.26.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5.24. 청구법인에게 사전심사와 동일한 품목번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2개의 실이 동일한 검은색이나 각각 제조사가 다르고, 측정기기에 의한 색차값(⊿E)이 1.56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6005.38-00000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1. 사목에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의 범위에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을 열거하면서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에 대한 색차값의 허용범위를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색차계로 원사를 측색하는 경우, 원사의 특성상 실을 가지런히 모아도 흡수되거나 반사되어야 할 광원이 실 사이 틈으로 빠져나와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같은 샘플일지라도 시료의 제시상태에 따라 색차계의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색상의 샘플을 두 개의 색차계로 측정하여도 그 색차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두 색실의 재질은 동일한 폴리에스테르임에도 곱슬가공(가연) 여부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와 매끈함의 정도가 달라 광원에 의해 빛이 반사되거나 투과하는 비율을 수치화한 색차값에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두 색실은 육안으로 색상과 색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동일한 무채색 계열의 검은색이고, 인간의 시각이 인지할 수 없는 색의 영역에서 광학기기와 컴퓨터로 측정한 색차값(⊿E)이 1.56로 미미하여 이를 근거로 품목분류 목적상 두 색실의 색조가 다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6005.37-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5. (생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2)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별표 1] HS해설서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소호주:

1. 이 부와 이 표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바. 염색한 직물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

  • 사.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 (모든 경우에서 가장자리와 끝부분에 사용된 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소호해설] 소호 제6005.21호부터 제6005.44호까지와 제6006.21호부터 제6006.44호까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의 것ㆍ날염한 것) 제11부의 소호주 제1호 라목부터 (아)까지의 규정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표백하지 않은 것ㆍ표백한 것ㆍ염색한 것ㆍ서로 다른 색실의 것ㆍ날염한 것)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색으로 날염되었거나 같은 색의 다른 명암으로 날염된 실로 구성된 편물은 서로 다른 색실의 편물로 간주하며 염색한 편물이나 날염된 편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