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출자 역시 청구법인의 질의에 계속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는 등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출자 역시 청구법인의 질의에 계속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는 등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9관0093
[주 문] OOO세관장이 2022.9.30.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23.6.30.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 발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구매조건에 따른 수입자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
1. 청구법인은 구매 계약 전 원산지를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제조 및 수출자를 물색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관련 ‘OOO’ 박람회(2009.5.5.〜2009.5.7., OOO)에 참가하여 각 해외공급자의 박람회 참가부스에서 쟁점물품의 Quality, 판매가격, 원산지 정보 및 국내 공급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에 앞서 한–OOO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을 수출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쟁점수출자①은 2010.1.28., 쟁점수출자②는 2014.12.22. 청구법인에게 e-mail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원산지 확인 letter를 송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발주(Purchase Order)하면서 원산지 조건을 부관으로 기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계약전 확인내역(원산지, 성분 등 픔질수준)과 동일한 물품의 공급을 거래의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다.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구매발주시 OOO 신고내역의 준수여부 및 확인된 원산지 물품의 거래조건을 Purchase Order상 기재하고 있고, 동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쟁점물품 발주관련 주요 Purchase Order 참고). (나)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전에 원산지 확인관련 수입자의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
1. 청구법인은 수입식품 검역관련 원산지 등을 확인하고 신고하였다. 수입식품은 OOO로부터 수입식품 검역을 받아야 하고, 최초 수입물품의 경우 동 검역의 진행을 위해 제조공정도, 성분표(원산지 사실확인 내역포함), 제조공장 확인서(수출자 letter)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며, OOO는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교부한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 이행을 위해 쟁점수출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수취하여 통관지 소재 OOO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입식품신고를 하여 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교부 받았으며, 동 식품 등의 수입신고 통관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신고 확인증이 교부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서류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홈페이지 기재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자의 제조사실을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쟁점수출자①은 자신들의 강점을 설명하면서 Quality와 관련하여 “extracts made in OOO”로 기재하고 있고, OOO에서 제조공장이 있음을 광고하고 있으며, 실제 제조설비를 갖추고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쟁점수출자②의 쟁점물품의 제조능력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 제공한 제조공정도상의 공정을 실제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통관) 과정에서 쟁점수출자 및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한-OOO FTA 발효에 즈음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쟁점수출자는 OOO 및 OOO 관세당국에서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로 모두 한-OOO FTA에서도 유효한 인증수출자임을 통보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입식품인 점을 감안하여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발주시 기존에 확인한 원산지 정보와 일치한 원산지로 제품공급을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OOO FTA 특혜세율 적용 및 식품검역신고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시 INVOICE에 기재된 원산지 확인문구의 형식적 오류가 있는 지 여부 뿐 만 아니라 함께 송부되는 각종 선적서류(B/L, PACKING LIST 등)상 원산지 관련 정보 및 구성성분 등을 꼼꼼히 모두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해당 서류 모두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어 및 OOO어로 적시되어 있고 제공서류에 형식적 하자가 없는 등 제공한 원산지 정보를 신뢰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한-OOO FTA 원산지결정기준 검토를 통한 수입자의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 쟁점물품은 3가지 원재료 [Acerola fruit(OOO) 또는 Acerola Grounded Fruits(OOO), Ascorbic acid (OOO), Maltodextrin (OOO)]를 투입하여 추출, 건조, 분말화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쟁점물품을 최초 수입통관하기 전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제조공정도만 확인 해 보아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가 있다. (라) 청구법인은 원산지 재확인 등 수입자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알고 있는 원산지 정보와 실제 원산지 정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쟁점수출자에게 e-mail을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보에 대해 재차 문의하였다. 이에 쟁점수출자①은 유효한 인증 수출자이고,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OOO에 소재한 파트너사로부터 구매하며, 사용된 원재료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질문에 “part of the plant used is fruit”이며, 원재료의 가공공정이 OOO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임을 재확인하면서 “자신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해당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쟁점수출자②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임을 확인해 준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원산지 확인에 한계가 있음에도 수입자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
1.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사정이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상호 독립적인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수출자는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재료 Sourcing 정보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청구법인에 제공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원재료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일관되게 OOO 등으로부터 수입된 “FRUITS”이라고 답변해 왔고, 청구법인은 관련 정황자료가 수출자측의 답변과 일치하므로 이를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조세심판원도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한 정보는 수출입자간에 “특수한 관계”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될 수 있고 일반적인 수출입자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이는 수입자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9관0093, 2019.12.12. 등).
2. 과세당국의 한-OOO FTA에 따른 조사결과 쟁점수출자의 귀책이 확인되었다. OOO 관세당국 및 OOO 관세당국은 쟁점수출자가 유효한 인증수출자임을 재확인해 주었고, 다만, 쟁점수출자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품목분류는 국제협약으로 국제적으로 통상분쟁도 빈번하다. 쟁점물품 역시 국내외에서 시기별로 그 분류를 달리하고 있음을 OOO 품목분류 결정내역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쟁점물품의 수출국이 소재한 OOO 내에서도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내역(OOO)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인증수출자 지위에 있는 쟁점수출자는 수출물품의 HS와 사용원재료의 HS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하나 OOO내 협력업체가 제공한 물품의 HS확인을 해태 또는 오인함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 특혜세율이 부인 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쟁점수출자에게 있다.
3.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009호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와 HS 4단위가 변경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제조공정도를 기초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가 관세율표 제0810호 또는 제0911호의 물품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009호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1302호의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원재료의 HS 4단위가 변경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산세 부과면제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에 수입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① 쟁점수출자가 OOO 및 OOO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발행한 Invoice상 원산지 확인문구 기재내역은 한-OOO FTA 상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해당하며, ②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국가별, 시기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관세율표 제2009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OOO FTA 양허대상품목에 해당하고, ③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쟁점수출자로부터 제조공정을 받은 한편,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조공정을 검증하여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며, ④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발행한 Invoice상 원산지 확인문구 기재내역은 한-OOO FTA에 부합하는 문구로 형식적 하자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사)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1. 한-OOO 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은 수입신고 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며,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및 원산지판정 주체는 해당 물품의 수출자임을 한-OOO FTA에 따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OOO FTA 의정서”라고 한다)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원산지신고서는 수출하는 물품이 한-OOO FTA에 따른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임을 증빙하는 서류인 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원산지 판정절차’를 통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정의 적정성에 대한 증빙서류는 당연하게 작성주체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류이다(한-OOO FTA 의정서 제22조).
3. 수출자의 책임 및 판단 하에 원재료 및 완제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고, 해당 판정결과를 기초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인 바, 해당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원산지판정 오류는 당연히 수출자의 귀책이며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은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및 “FTA 관세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은 “협정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는 쟁점수출자가 한-OOO FTA 규정에 따라 송품장 등에 원산지 확인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되고, 쟁점수출자는 한-OOO FTA 유효한 인증수출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적법하게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처분청의 원산지 자율점검 통지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점검의 일환으로 쟁점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 재확인 및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재확인한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다.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제조공정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제시한 제조공정도에 근거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수출자가 송품장에 기재한 인증수출자 문구가 한-OOO FTA 협정에 정한 서식에 부합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한 내역에 대해, OOO 및 OOO 관세당국이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신고오류에 대한 귀책은 오로지 쟁점수출자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의 귀책은 없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전후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나 오류 등을 인지하고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면제 신청을 거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역외산임을 알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수출자①의 물품확인서에는 “아세롤라 추출물은 OOO에서 만든 제품으로 시작하여 OOO에서 제조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수출자②의 물품인증서에도 “아세롤라베리는 OOO산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관세율표 제2009호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원재료는 ①아세롤라 과실(Acerola fruit, OOO), ②갈린 아세롤라 과실(Acerola Grounded Fruits, OOO), ③비타민C(Ascorbic acid, OOO), ④말토덱스트린 (Maltodextirn, OOO)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확인한 원재료의 품목번호는 원재료열매를 OOO 및 OOO에서 수입한 후 가공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제 쟁점수출자는 이러한 생과일 상태가 아닌 반제품(농축액과 분말)화된 원재료를 수입한 후 2차 가공을 수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아세롤라 생과일인 원재료열매 형태가 아닌, ①아세롤라 분말, ②아세롤라 농축액의 품목번호를 검토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009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을 HSK 제1302.19-9099호로 신고하였다가, HSK 제2009.89-1090호로 총 2차례에 걸쳐 정정 신청하면서 정정 사유에 “분석결과에 의거 고세율로 정정신고”라고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분석결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의 품목번호를 관세율표 제2009호로 정정한 점과 추가 세액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009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 이전에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품목번호 제2009호에 분류되는 역외산 반제품(분말, 농축액)으로부터 생산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사례를 통해 쟁점물품이 품목번호 제2009호에 분류됨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인정하여 수입신고 내역 상 품목번호를 HSK 제1302.19-9099호에서 HSK 제2009.89-1090호로 정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와 완제품이 관세율표 제2009호에 분류되며, 한-OOO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는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 이전 또는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나 오류 등을 인지하고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FTA 관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한-OOO FTA 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와 제22조의 내용은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및 발급받는 방법을 기재한 내용일 뿐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이 수출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및 원재료 관련 내역이 수출자의 영업비밀이므로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 이전에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관세율표 제2009호에 분류되는 역외산 반제품(분말, 농축액)으로부터 생산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사례를 통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009호에 분류됨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인정하여 수입신고 내역 상 품목번호를 HSK 제1302.19-9099호에서 HSK 제2009.89-1090호로 정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와 완제품이 관세율표 제2009호에 분류되며, 한-OOO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기타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 수입에 대한 계약을 맺기 이전부터 수출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조사실과 제공능력을 확인하여 최소한의 원산지 확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수출자①의 경우 쟁점물품의 원재료와 생산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고, 카탈로그에도 쟁점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쟁점수출자②의 홈페이지에 제조시설과 시설별 주요 제조제품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로터리 추출기의 경우 힐초(valerian)와 아티초크(artichoke) 추출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 제조에 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조사실과 제공능력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최소한의 원산지 확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국내외에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1302호와 제2009호로 분류를 달리하고 있어 품목분류로 인한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에 대한 귀책사유는 쟁점수출자 및 수출관세당국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세율표 제1302호의 분류사례는 2006년의 사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009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2018년 5월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인용한 해외분류사례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그 근거가 불분명하고, 결정내용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번호는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결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참고에 불과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의 존재만으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가산세 부과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아세롤라 추출물을 분말로 만든 제품이다. 아세롤라는 OOO 등 열대 우림지역에 분포하는 야자수의 한 종류이다. 열매는 다 익게 되면 빠르게 후숙이 진행되고 수확 후 4시간이 경과되면 맛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수확 후 바로 섭취하거나 가공되어야 한다. 익은 열매를 냉동하지 않으면, 쉽게 곰팡이가 피고 2~5일 이내에 발효가 완료된다 (나) 쟁점물품의 생산과정과 품목번호 변경 관련 내용은 OOO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다) 한-OOO FTA에 따른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번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즉 완제품을 가공함에 있어서 투입되는 비원산지인 원재료의 품목번호 4단위와 이를 통해 생산되는 완제품의 품목번호 4단위가 다른 경우에만 한-OOO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열매는 수확 후 빠른 후숙과 부패의 문제가 있어,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생산함에 있어 원재료열매가 아닌 1차 가공된 반제품상태의 원재료를 공급받아(제3자 공급) 추가적인 가공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산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9.15. FTA 관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OOO와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국제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및 OOO 관세당국은 2022.3.8. 및 2022.4.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2.7.4. 및 2022.8.8. 쟁점물품이 한-OOO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FTA 관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세액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제조공정도, 원산지 확인 letter, 쟁점물품 무역서류 원산지 관련 기재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로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물품확인서 및 제조공정도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역외산인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한-OOO FTA에 따른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물품확인서 및 제조공정도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수출자로부터 원산지 확인 letter를 받았으며,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는 거래조건을 Purchase Order상 기재하였고, 쟁점수출자로부터 제조공정도, 성분표, 제조공장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원산지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OOO FTA에 따른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번호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EU 외의 국가로부터 생과일인 아세롤라 베리를 원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아세롤라 농축액 또는 분말을 수입하여 EU 역내 국가에서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바, 쟁점수출자②가 제공한 물품확인서에 아세롤라 베리의 원산지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세롤라 베리와 쟁점물품은 품목번호 4단위가 달라 아세롤라 베리의 원산지 자체만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수출자①이 제공한 제조공정도에 나타나는 제3의 공급자(Qualified Supplier)의 제조공정이 OOO 또는 역외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제조공정도 자체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에 의해 발급되었고, 무역서류에 기재된 원산지 확인문구는 한-OOO FTA에서 정한 문구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의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 이후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문의에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 또는 OOO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부과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신고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 또한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OOO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조(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1. 제2조 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2의 목록 또는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조건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나타내며, 그러한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서2의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다만,
3. 제2항은 HS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6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적용된다.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OOO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OOO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제22조(증빙 서류)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OOO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16조 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2)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별표 1] HS해설서 20.09 -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주스에 관해서는 이 류의 주 제6호를 참조한다.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거나 기계적으로 개봉(開封)하여 얻는다. 이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lemon-squeezer)와 동일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extractor)"에 의하거나(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미리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한 것이나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이나 냉수ㆍ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ㆍ블랙 커런트와 당근ㆍ셀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이 호의 주스에는 코코넛 워터도 포함한다. 이같이 얻은 액체는 보통 다음 공정으로 처리한다. (a) 청징(淸澄: clarification): 청징제(젤라틴ㆍ알부민ㆍ규조토 등)나 효소, 원심분리 방법이나 한외여과(限外濾過: ultrafiltration)에 의해 대부분의 고체 성분을 주스에서 제거하며, 한외여과(限外濾過) 공정은 물품의 살균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b) 여과(filtration): 키절구어(kieselguhr)ㆍ셀룰로오스 등으로 된 여과판으로 여과 (c) 탈가스(de-aeration): 색소와 향미를 손상시키는 산소를 제거 (d) 균질화(homogenisation): 다육질의 과실(토마토ㆍ복숭아 등)에서 얻은 특정 주스의 경우 (e) 살균[sterilisation(발효방지를 위하여 살균)]: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저온살균법(pasteurisation)(prolonged or “flash”)ㆍ전극을 부착시킨 기계에서 전기 살균법ㆍ여과에 의한 살균법ㆍ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압력 하에서의 저장법ㆍ냉동법ㆍ화학살균법(예: 이산화황ㆍ안식향산 나트륨)ㆍ자외선이나 이온 교환체로 처리하는 방법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처리에 의한 결과 얻어진 과실주스나 채소주스는 보통 투명하고 미발효된 액체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주스(특히 살구ㆍ복숭아ㆍ토마토와 같은 과육이 많은 과실에서 얻은 것)는 여전히 과육의 부분들을 미세하게 부순 형태로 함유한다(현탁액이거나 침전물로).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 과실에서 얻은 주스(실제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비교적 적다)도 포함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prune juice)”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diffuser) 중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실제 주스를 함유하지 않는 신선한 과실이나 건조 과실(예: 주니퍼의 열매ㆍ장미 열매)을 물 속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액체는 제외하며, 이 같은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210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진공에서 가열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냉각(동결건조)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 어떤 농축주스는 브릭스값에 따라 그들의 농축하지 아니한 주스와 구별할 수 있다(이 류의 소호주 제3호 참조).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ㆍ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는 그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의 물품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별도로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1) 설탕
(2) 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첨가된 양이 정상적인 감미 목적에 필요한 범위와 주스가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특히 서로 다른 성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아래 항목(4)를 참조].
(3) 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예: 이산화황ㆍ이산화탄소ㆍ효소)
(4) 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예: 구연산ㆍ주석산)와 제조 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첨가한 물품(예: 비타민ㆍ색소),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주스를 결정화 하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첨가한 소르비톨). 그러나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구연산ㆍ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중의 어떤 것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호에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토마토주스로서 내용물의 건조 중량이 전 중량의 7% 이상의 것(제2002호) (b) 과실ㆍ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제22류) [소호해설] 소호 제2009.11호 “냉동 오렌지주스(frozen orange juice)”란 완전히 전체가 고체 상태로 냉동되지 않은 농축 오렌지주스도 포함한다(비록 영하 18도 전후의 온도로 냉동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도 무관하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호(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4)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5.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6.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등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그 밖의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
7. 수입자가 거래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산요소”라 한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가산요소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8. 수입자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활히 발급하고 그 집행에 형평성ㆍ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협정관세 분야) ① 수입물품에 적용한 협정관세가 배제되는 경우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영 제7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