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그 밖의 기타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156 선고일 2024-01-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고압 펌프의 힘을 이용해 물로 먼지나 찌든 때를 세척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 기능 등에 비추어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24.89-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관0307 / 조심2016관0204 / 조심2011관0136 / 조심2018관0086

[주 문]

1. <표1>중 연번 1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부산세관장이 2023.3.14. 및 2023.4.3.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O원의 면제신청에 대한 각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18.부터 2020.6.9.까지 중국에 소재한 OOO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고압세척기(High Pressure Wash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 호 등 23건으로 쟁점물품을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24.30-9000호로 분류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각각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9월경 쟁점물품이 ‘그 밖의 기타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24.89-9000호(협정관세율 3.2〜5.6%)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22.5.9., 2022.6.7. 및 2022.7.8. 각 HSK 제8424.89-900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련 제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1.10.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2022.4.8.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424.89-9000호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 라. 청구법인은 2022.5.11., 2022.6.9. 및 2022.7.25.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424.30-9000호(협정관세율 0%)의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면서,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8., 2022.8.8. 및 2022.9.13. 이를 각 거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또한, 청구법인은 2023.2.3. 및 2023.2.24.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424.30-9000호(협정관세율 0%)의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면서,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14. 및 2023.4.3. 이를 각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처분과 쟁점②처분을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및 2023.6.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표1> 중 연번 1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부분도 본안심리 대상이다.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경정청구 화면에서 가산세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가산세 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는 원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동력 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져 펌프를 이용하여 저압상태의 물을 고압(최대 170bar)으로 변환하여 분사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서, 동력모터ㆍ압력펌프ㆍ분사노즐ㆍ강화호스ㆍ시스템 건(gun)ㆍ세제통ㆍ하우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현장ㆍ건물 외벽ㆍ세차장ㆍ소형공장ㆍ가정 정원 등에서 고압의 물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세척작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칙 제6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 제8424.30호의 용어를 보면,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steam or sand blasting machines and similar jet projecting machines)”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기체나 고체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는 관세율표 소호의 용어를 적용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체 분사기’ 및 ‘고체 분사기’ 만이 HS 제8424.30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처럼 한정하고 이런 전제하에 쟁점물품은 기체나 고체가 아닌 액체를 분사하는 물품이므로 HS 제8424.30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제트(jet)”의 의미를 검색해보면 “좁은 구멍에서 증기나 액체 따위가 연속적으로 분출하는 일” 또는 “∼을 내뿜다, ∼을 분사하다”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의미를 관세율표 제8424.30호의 용어 표현과 연결해 해석해 보면, 증기나 모래 또는 액체 등을 좁은 구멍 등을 통해 연속적으로 분사하는 기능(형태)의 기계는 제8424.3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통상 일반 가정의 수돗물 압력이 3〜4바(bar) 수준인데 비해 쟁점물품은 동력모터 및 압력밸브를 통해 최대 170바(bar)의 고압으로 물의 압력을 승압하여 이를 분사노즐을 통해 분사(jet projecting)하는 방식으로 우리 생활주변의 오염물질 등을 세척하거나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8424.30호의 용어표현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물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계공학대사전에서 모래 분사기(sand blasting machines)에 대한 설명을 보면 “호스의 한쪽은 모래통에 삽입하여 흡입이 되도록 하고, 다른 쪽은 세척기에 연결하여 고압수와 함께 흡입된 모래를 같이 분사하여 표면의 녹, 건물바닥 페인트, 찌든 때 등을 벗겨내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쟁점품품과 비교하여 보면, 분사되는 물질의 형태(모래+물 vs. 물)만 달리할 뿐 작동원리(제트분사)와 기능(세척, 오염물 제거) 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424.30호의 용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기분사기 또는 모래분사기는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jet projecting)기능을 가진 물품’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칙 제6호에 부합한다.

(3) 용도 또는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24호의 분류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8424호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물품의 용도 또는 기능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관세율표 제8424호에서는 당해 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물품의 대표적인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열거해 놓았으며, 이를 하위 6단위 소호에서 세분하여 각 기능이나 용도별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8424.30호로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8424호 해설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예시를 설명하고 있다기 보다는, “모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 해설서 영문을 보면 “Sand blasting machines and the like are often of heavy~~”라고 설명하고 있어 특별히 “모래분사기 및 이와 유사한 분사기’에 한정하여 예시를 들고 있다. 또한, 제8424.30호를 다시 하위 10단위까지 확대해 살펴보면, HSK 제8424.30-1000호로는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가 분류되고, HSK 제8424.30-2000호로는 “고압증기 세척기”가 분류되며, 앞서 언급된 물품과 유사한 기능과 용도의 물품이지만 HSK 제8424.30-1000호 또는 HSK 제8424.30-2000호로 분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물품은 저압의 물을 고압으로 승압하여 분사(jet projecting) 하는 방법으로 오염물 등을 세척ㆍ제거하는 물품이므로, 분사 방식이라는 기능적 측면은 HSK 제8424.30-1000호(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유사하고, 세척기능이라는 점은 HSK 제8424.30-2000호(고압증기 세척기)와 유사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제8424.30소호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특정물품이 구체적으로 특게되어 있는 HSK 제8424.30-1000호 또는 HSK 제8424.30-2000호로는 분류할 수 없으므로 이들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판단이 통칙 제6호의 분류 원칙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고압증기 세척기’는 제8424.30 소호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고압물 세척기’는 제8424.30 소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이것은 증기는 허용되지만 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이는 분사되는 물질의 상태[고체 vs. 액체 vs. 기체]에 따라 6단위 소호 분류를 달리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바, 이러한 분류기준은 관세율표 제8424호의 용어는 물론 부ㆍ류의 주 및 해당 호의 해설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보면,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다양한 표면을 세척하는 기기인 점은 인정되나, 해설서에서 표현된 물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제8424.30호로 분류가 불가하다”라는 의견이나, 이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라는 통칙 제6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제8424.30소호에는 분명히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라는 표현이 존재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해설서의 내용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견해의 근거로 제시한 해설서 내용조차도 하나의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여 적절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해설서에 예시적으로 기술된 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쟁점물품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견해도, 그 기준 및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불명확하며 어떠한 기준에 비추어 보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처분청의 의견은 품목번호 6단위 소호까지는 각 회원국이 통일적으로 사용한다는 국제협약상 원칙과도 불일치한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관세 품목번호 6단위 소호까지는 전세계 세관당국이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처분청의 품목분류 변경은 이러한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무역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의 수출국인 중국세관에서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국세관의 품목분류와는 달리 제8424.30호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8424.30호로 신고하여야만 수출통관이 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중국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제8424.30호로 신청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한국세관에서 요구하는 제8424.89호로 신청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현실이어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양국 세관당국 간의 품목분류 판단 불일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경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 2017관307, 2018.3.29.)와 동일하게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는 원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08년경부터 중국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최초 수입당시부터 일관되게 HSK 제8424.30-9000호로 신고해 오고 있다. 최초 수입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HSK 제8424.30-9000호의 관세율은 8%였으며, 현재 처분청이 주장하는 HSK 제8424.89-9000호의 관세율도 8%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최초 수입신고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세액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HSK 제8424.30-9000호로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HSK 제8424.30-9000호로 신고한다고 하여도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은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단지 제8424.30호의 용어를 품목분류 기준으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을 “기타 이와 유사한 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로 신고한 것일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십여년 동안 쟁점물품을 HSK 제8424.30-9000호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수정신고 안내 전까지는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나 수정신고 안내 등을 한 사실이 없다. 특히, 2015년에는 서울세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수출입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관세조사(종합심사)를 수감한 사실이 있는데, 관세조사(종합심사)는 관세법에 근거하여 과거 수출입신고 행위 전반에 대하여 과세가격ㆍ품목분류ㆍ관세율 적용 등의 적정 여부를 사후적으로 들여다 보고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세관행정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거나 HSK 제8424.30-9000호로 신고하여야 한다거나 하는 안내를 받거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2015년말 한-중 FTA 발효라는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이전의 수입신고 행태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일관되게 동일한 호로 신고해 오고 있고, 품목분류 전문가도 아닌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점, 청구법인 외에 다수의 동종물품 수입업체(약 10개사 내외)들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통관해 오고 있어 동종업계에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쉽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전문가인 청구법인에게만 정확한 품목분류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신고․납부세액의 부족’은 청구법인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게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6) 쟁점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2023.9.1.부터 품목번호가 HSK 제8424.89-9000호이다. 관세법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2023.9.1.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한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과거 1996.12.18에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결정(분류 47281-741, 1996.12.18.)하였던 물품(jet projecting machine, 이하 “1996년 분사기”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HSK 제8424.30-9000호에서 HSK 제8424.89-9000호로 변경하고,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이를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4호, 2023.9.1.)하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였다. 이는 관세청장이 1996년 당시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 등에 대해 HSK 제8424.30-9000호로 품목분류 결정한 사례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며, 쟁점물품 등의 국내시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관세청장의 1996년 분사기에 대한 품목분류결정 사례는 동종업계에 전파되어 대부분 HSK 제8424.30-9000호로 수입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관세청장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4호)는 1996년 분사기와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 결정한 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라는 판단 내지는 완전히 동일한 물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요 특성과 기능 등이 같고 또한 품목분류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동일한 물품이라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1996년 품목분류결정(분류 47281-741, 1996.12.18.)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6년 분사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HSK 제8424.30-9000호)에 대한 관세청장의 의사표시는 2023년 관세청장의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4호, 2023.9.1.)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2023.9.1.에 이르러서 HSK 제8424.89-9000호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수입업체를 10여개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 지금까지 1996년 결정내용에 부합되게 HSK 제8424.3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해오고 있었으나, 2021년에 이르러서야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를 HS 제8424.30호에서 HS 제8424.89호로 수정하여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와 같이, 1996년 품목분류 결정(분류 47281-741, 1996.12.18.)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점, 1996년 품목분류 결정 물품은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으로 볼 수 있는 점,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동종업체들이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HSK 제8424.30-9000호로 수입신고를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청장의 1996년의 품목분류 결정(분류 47281-741, 1996.12.18.) 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청구법인은 물론 동종업계에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1996년 분사기는 “jet projecting machine”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이는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 제8424.30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호의 용어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또한 결정사유를 보면 “본 기기는 금속표면에 붙어 있는 녹이나 페인트 가루 등을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제거하는 것이어서 HS 제8424.30-9000호로 분류”한다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에 이미 1996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내용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상반되게 “증기나 모래가 아닌 물을 분사하는 분사기는 HS 제8424.30호에 분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1996년의 관세청장 품목분류 결정(분류 47281-741, 1996.12.18.) 내용과 상이한 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무너뜨리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다)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물품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1996년 관세청장 품목분류 결정(분류 47281-741, 1996.12.18.) 사례가 존재하고, 이러한 결정 사례가 2023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4호, 2023.9.1.)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쟁점처분을 한 것은 관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청장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4호, 2023.9.1.)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유효하지 않은 처분청의 새로운 품목분류 해석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424.89-9000호로 변경하여 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87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 중 HS 제8424.30호가 아닌 다른 품목번호로 수입신고된 건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새로운 샘플 혹은 연구나 광고 등의 목적으로 긴급하게 들여오는 물품으로서 통상적인 수입절차와 다르게 DHL, TNT, 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해 특송화물로 수입된 것으로, 품목분류 등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송업체가 전체 통관 흐름을 진행하다 보니 품목분류에 일시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1) <표1> 중 연번1의 수입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표1> 중 연번1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 건 경정청구를 할 때도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표1> 중 연번1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경정청구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은 해당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8424호로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된다. 또한,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증기(기체)나 모래(고체)가 아닌 고압의 물(액체)을 분사하여 주로 건설 현장, 세차장, 건물 외벽 등에서 효율적인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모래나 금속연마재 등을 분사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 등이나 유리, 석재 등을 식각하는데 사용하는 분사기와 유사한 분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 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 HS 제8424.30호로 분류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HS 제8424호 해설서의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해설에 대해 예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예시가 아니라 HS 해설서에서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압세척기 카탈로그에도 용도가 물청소용으로 제시되어 있고 증기나 모래가 아닌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다양한 표면을 세척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그 밖의 기타 분사기에 해당하므로 HS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항을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는 관세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품목분류 자율점검 안내를 받은 후 2021.10.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4.8.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429.89-9000호로 결정ㆍ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2022.5.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재심사는 반려되었다. 품목분류 재심사는 청구주장처럼 품목분류의 판단이 어려워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재심사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고압세척기에 대해 일관되게 HS 제8424.89호로 분류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서울세관의 관세조사(종합심사) 과정에서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HSK 제8424.89-9000호로 수입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세관의 관세조사(종합심사)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과거 관세조사(종합심사) 등에서 지적이 없거나 시정요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과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2.8.27. 선고 2000두6466 판결, 같은 뜻임). 신고․납부제도하의 세액심사는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입신고필증 하단의 세관기재란에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부관을 기재함으로써 이 건 물품이 사후세액심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바,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다) 청구법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유사물품 품목분류 결정(분류47281-741, 1996.12.18.)은 이 건 쟁점물품을 HS 제8424.30호로 분류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심판원 역시 다수의 결정에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전회신 내용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물품과 모델·규격이 다르고 명칭만 동일한 동종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신에 기대어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없이 양자를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조심 2016관204, 2016.12.21., 조심 2018관86, 2018.10.2.)라고 하였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의 유의사항 2를 보면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결정 내용이 동종의 유사 관계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사전회신물품과 모델 규격이 상이한 쟁점물품까지 HS 제8424.30호로 분류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품목번호(HSK 제8424.30-9000호)는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하였던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424.30-9000호로 일반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으로 볼 여지는 없으며, 따라서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표2> 유사물품에 대한 HS 제8424.89호 분류 사례 품 명 결정세번 참조번호 OOO 8424.89-9000 품목분류4과-2241 (2022-04-08) OOO 8424.89-9000 품목분류4과-3694 (2018-08-08) (마) 청구법인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 건 쟁점물품과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한 것은 자신의 귀책에 해당한다.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법령 체제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수입물품의 적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잘못된 품목분류를 신뢰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잘못된 품목분류에 대한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바) 청구법인이 관세청의 1996년 품목분류 결정(47281-741, 1996.12.18.)을 일관되게 신뢰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최초 심판청구일은 2022.9.30.으로, 관세청장의 2023.9.1. 변경고시의 내용 중 동종․유사물품 품목분류 결정(47281-741, 1996.12.18.)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년 9월경 처분청의 품목분류 자율점검 안내를 받기 전에도 청구주장과 달리 일부 고압세척기를 HS 제8424.30호가 아닌 다른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한 내역이 있어, 1996년 분사기의 품목분류를 신뢰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 제8424.30호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압세척기를 2015년부터 수입하면서 일부 고압세척기에 대해 HS 제7318호의 철강 와셔나 HS 제8422호의 포장기계 또는 HS 제8424.89호로 신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표1> 중 연번1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물품을 ‘증기나 모래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로 보아 HSK 제8424.3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기기’로 보아 HSK 제8424.89-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표1>중 연번 1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나 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없었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동력 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져 펌프를 이용하여 저압상태의 물을 고압[최대 170바(bar)]으로 변환하여 분사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동력모터․압력펌프․분사노즐․강화호스․시스템 건(gun)․세제통․하우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현장․건물 외벽․세차장․소형공장․가정 정원 등에서 고압의 물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세척작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다. (나) 쟁점물품에 관한 HSK 적용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표3> 쟁점물품 관련 HSK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10 00 스프레이건 3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10 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20 00 고압증기 세척기 90 00 기타 한-중 FTA 0% 8 그 밖의 기기 89 기타 90 00 기타 한-중 FTA 3.2〜5.6% (다) 쟁점물품과 관련된 기존의 품목분류 사례,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내용,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및 품목분류 변경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세청장은 1996.12.18. 쟁점물품과 유사한 고압의 액체세척기를 제8424.30호로 분류하였다. <표4> 고압 액체세척기의 제8424.30호 품목분류 사례(1996.12.18.) 참조번호 분류47281-741 시행일자 1996.12.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4.30-9000 품 명 Jet Projecting Machine; Ultrahigh-Pressure Pump 물품설명 선박수리 및 도장공사시 도장작업 전 단계인 전처리 작업(녹 및 너덜너덜한 페인트가루 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엔진 원체에 직결된 고압수 펌프와 장비자체 제어용 소형 에어콤푸레서가 부착되어 고압수 생산 본체를 구성하며, 이에 고압 호스를 연결하고 작업자가 고압 회전 tool을 잡고 표면처리 개소를 찾아 작업가능하도록 외부 공기에 의해 구동되는 초고압 분사총으로 System을 구성함 결정사유 본 기기는 금속표면에 붙어 있는 녹이나 페인트 가루등이 너덜너덜하게 붙은 것을 고압과 물을 분사하여 제거하는 것이므로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4.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표5> 쟁점물품을 제8424.89호로 분류하여 회신한 내용(2022.4.8.)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242 시행일자 2022.4.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품 명 HIGH PRESSURE WASHER ; OOO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내부의 모터와 펌프를 이용하여 유입된 저압의 물을 고압으로 변환하여 분사하도록 설계, 제작된 청소용 기기

• 주로 건설 현장, 정수장, 세차장, 건물 외벽, 소형공장 등의 효율적인 청소작업에 사용

• 구성요소: 모터, 펌프, 고압호스 및 호스릴, 분사건, 분사 랜스, 분사노즐, 하우징 등

• 주요규격: 최대압력 170bar, 최대토출량 480L/H, 중량 22.5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그룹에서 “이들은 모래ㆍ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 있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기계가공을 한 금속 등의 그리스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증기취부장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주된 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 이 그룹에 분류되는 물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다양한 표면을 세척하는 기기로서, 그 밖의 분사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3.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3.8.22. 쟁점물품과 유사한 HIGH PRESSURE CLEANER를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된다고 결정하였다. <표6>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서(23-05-11) 【결정 23-05-01】

1. 품명 HPC(HIGH PRESSURE CLEANER) ; OOO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세차장이나 공사장, 옥상, 외벽, 정원 등의 먼지나 찌든 때를 고압 펌프(2,500W)의 힘(최대 160bar)을 이용해 물로 세척하기 위한 기계로,

• 고압호스를 통해 물이 공급되면 고압 건(조절가능)의 노즐을 통해 강한 수압으로 물이 분사되는 구조임

• 제품 사양: 크기 260300850mm, 중량 12.5kg, 소비전력 2,500W 토출량 510L/HR, 최대 압력 160bar ㅇ 주요 구성요소

• 본체(모터 & 펌프): 공급된 물을 고압으로 변환

• 고압용 호스: 고압으로 펌프에서 분사건까지 물을 전달

• 분사건: Trigger 방식으로 물의 흐름을 조정

• 분사랜스: 직분사랜스와 터보랜스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됨

• 본체, 호스릴, 커플링셋, 자흡용 호스, 작업용 우비, 세제통 등 ㅇ 참고(보조기능)

• 해당기기 온라인 판매처 등에 게재된 정보에는 모래분사(sandblaster) 기능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청인은 모래분사 키트(미제시)를 별도 구매하여 장착하면 모래와 물을 이용해 페인트 찌꺼기나 녹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함

3. 결정세번 8424.8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 소화기,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제8424.89호에는 “그 밖의 분사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D) 그룹의 ‘주수기(syringe)ㆍ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에 대한 부분에 “이 호에는 펌프용이나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작업 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중략).. 분무식이나 제트식으로 살포하는 기구나 분무 헤드의 방향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구(수압에 의하여 동작하는 간단한 기구를 포함한다)를 갖추고 있는 한, 이 호에는 고정식ㆍ이동식이나 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형의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 “(2)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제8424호 해설서 내용을 보면 (A)그룹에는 제8424.10호의 물품이, (B)그룹은 제8424.20호, (C)그룹은 제8424.30호, (D)(E)그룹은 제8424.4호 또는 제8424.8호의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본건 물품은 (D)그룹에서 예시하고 있는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하며, 제8424.4호의 농업용이나 원예용의 것은 아니므로 제8424.89호의 “그 밖의 분사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다만, 본건 물품에 모래분사 키트(미제시)를 장착하면 모래분사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여도, 제16부 총설에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다기능 기계의 경우, 주기능(워터제트분사)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적 기능(모래분사)을 이유로 제8424.30호에 분류할 수는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분사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4. 관세청장은 2023.9.1.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및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1996.12.18.자로 사전회신한 Jet Projecting Machine의 품목번호를 HSK 제8424.30-9000호에서 HSK 제8424.89-9000호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였다(관세청 고시 제2023-54호). <표7>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내용

541. Jet Projecting Machine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54 (2023.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Jet Projecting Machine ; Ultrahigh-Pressure Pump 분류47281-741 (1996.12.18) ㅇ 물품설명

• 고압펌프를 이용해 강한 수압으로 녹이나 페인트의 잔여물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워터제트 분사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8424.3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제8424.89-9000호 ㅇ 변경사유

• 수압을 이용한 워터제트 분사기는 증기(기체)나 모래(연마재 등) 분사기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8424.89-9000호의 “그 밖의 분사기”로 분류(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품목분류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해외 분류 사례 등을 아래 <표8>~<표15>와 같이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제시 사례 중 중국 분류사례(참조번호: D-1-0000-2015-0246)와 일본 분류사례(참조번호: 448)는 뜨거운 증기를 발생시키는 버너(Burner)와 히팅 코일(Heating Coil)이 장착되어 있어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이라는 의견이다. <표8> 미국 품목분류 사례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ower washers from Canada (참조번호 NY303183, 시행일자 2019.3.22, 결정세번 8424.30.9000, 시행기관 New York 세관) The items under consideration have been identified as gas powered pressure washers: Briggs, Rato, and Honda, which are designed for home use applications, vehicles, and industrial/commercial applications. Home wash includes driveways, garage doors, lawn furniture, and kids pay sets; vehicle wash includes light trucks, and compact cars; industrial /commercial includes concretes, graffiti removal, sidewalks, buildings, and window cleaning. They feature a unique chassis design, engine, pump, and spray nozzles. 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the Briggs, Rato, and Honda gas powered pressure washers will be 8424.30.9000 (제목)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high-pressure power washer from China. (참조번호 NY181078, 시행일자 2002.4.26, 결정세번 8424.30.9000, 시행기관 New York 세관) The article in question is a portable high-pressure washer, identified as the "Turbo Tiger Power Washer". The high power pressure washer basically consists of a motor-driven 1.5 kw electric engine which powers a 1300 psi pump to force water through a hose and nozzle to attain a high-pressure projection to clean a variety of surfaces such as house exteriors, cars, decks, sidewalks, gutters, garden patios, greenhouses and other outdoor equipment. Other features include a soap dispenser bottle, high-pressure hose, adjustable spray nozzle, spray lance and a spray gun. While the power washer has a spray gun as one of its components, this is more than a spray gun for tariff purposes. 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the high pressure power washer will be 8424.30.900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 which provides for other steam or sand blasting machines and similar jet projecting machines. The rate of duty will be free. (제목) Whether the power washer is a jet projecting machine similar to steam or sand blasting machines. (참조번호 HQ963699, 시행일자 2001.1.10, 결정세번 8424.30.90, 시행기관 HEAD QUARTER) In NY C88579, which the Director of Customs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New York, issued to you on June 4, 1998, certain pressure washers from Italy were held to be classified in subheading 8424.89.7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as other mechanical appliances for projecting, dispersing or spraying liquids or powders. We have reconsidered this classification and now believe that it is incorrect. The merchandise at issue, the model 330 M Power Washer, is a high pressure cleaner which sprays or disperses water under pressure for the purpose of removing dirt, grit, stains, molds and other contaminants from buildings, boats, decks, vehicles and various other external surface areas. The power washer takes low-pressure tap water, passes it through a pump to increase the water's exit pressure, then through a high-pressure hose, handgun and spray lance to a high-pressure rotary nozzle. From the EN description, it is apparent that sand blasting machines, steam blast appliances, and power washers all have the same essential components, i.e., motor, pump and spraying wand; steam blast appliances and power washers commonly incorporate a heater coil which gives them the ability to create steam; whether using steam or sand, pressurized water or heated pressurized water,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a cleaning solvent, all are of a class or kind of machines and appliances used for cleaning purposes to remove foreign matter from a target surface; and (3) all project their cleaning media, that is, they discharge or emit a forceful stream of effluent from a nozzle or narrow opening. We conclude that in terms of design, construction, function and use, the model 330 M Power Washer at issue is a jet projecting machine similar to steam or sand blasting machines. Under the authority of GRI 1, the Karcher model 330 M Power Washer, as described, is provided for in heading 8424. It is classifiable in subheading 8424.30.90, HTSUS. <표9> EU 품목분류 사례 기준년도 2010 참조번호 IE10NT-14-491 시행일자 2010-09-10 결정세번 8424.30.0800 물품설명 HIGH PRESSURE WASHING EQUIPMENT (2500PSI - 4000PSI)- COMPRISING OF A PETROL ENGINE AND A WATER PUMP ON A STEEL FRAME ALONG WITH HOSE AND LANCE. IT HAS NO HEATING DEVICE. USED FOR POWER WASHING ON FARMS (OUTHOUSES, YARDS, VEHICLES ETC). 분류사유 GIR'S 1 AND 6 TEXT OF 8424 HSEN'S TO 8424 이슈장소 NENAGH 키워드 FOR WASHING,WITH MOTOR,FOR CLEANING 기준년도 2007 참조번호 CZ07-0480-2007 시행일자 2007-06-18 결정세번 8424.30.0100 물품설명 High-pressure cleaning apparatus for household and car cleaning. Water cleaning appliances with built-in motor for creating high water pressure and thermal equipment for water heating consists of a housing unit, which is attached spray gun, extension tube, high pressure hose and nozzle for detergent with a cup. Technical data: Rated voltage 230 V Rated frequency 50 Hz Rated input power 1600 W maximum operating pressure of 65 bar maximum pressure at port 3 bar maximum flow rate 5.5 l / min maximum temperature of 60 ° C 분류사유 General Rules 1 and 6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bined Nomenclature Explanatory Notes to heading 8424 Text codes 8424, 8424 30, 8424 30 01 CN and TARIC code 8424 30 01 00 and TARIC code 8424 30 05 00 goods can not be classified as the goods with heating device. 이슈장소 Praha 관련 이미지 <표10> 중국 품목분류 사례 기준년도 2007 참조번호 D-1-0000-2007-0906 시행일자 결정세번 84243000 품명 다른이름 Jet cleaning machine 물품설명 This product is mainly used for cleaning machinery, vehicles, buildings, etc., including a variety of models, ranging from weight machines, high-pressure spray gun material for hot and cold water from tens to hundreds of kilograms kilograms. of kilograms kilograms. 결정사유 According to a classification of the General Rules, the goods should be classified as tariff codes 8424.3000. 년도 2015 참조번호 D-1-0000-2015-0246 시행일자 결정세번 842430 품명 Cleaning appliances (steam cleaners) 다른이름 물품설명 This product consists of a motor, a burner, a heating coil and a metering pump combination unit body fitted with a nozzle constitution. Sprayable washing liquid for washing cars, machinery, garage, repair shops and buildings. 결정사유 WCO Effective Date: 1963. (People's Republic of China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nnouncement No. 93 of 2014) (classification decision number: W2014-236) <표11> 일본 품목분류 사례 년도 2011 참조번호 111005534 시행일자 2011-11-28 결정세번 842430000 품명 Brush with injector 물품설명 Cleaning tool of shape to remove the dirt by using water pressure and brush: one Material has a pumping function in the body, to remove the dirt by using water pressure and brush tip: body - polypropylene, TPE resin brush section - polypropylene, nylon tubing - polyethylene Size: body -13 × 25.5 × 3.2cm, tube-29cm Function: Insert the tube into the body, I will fix the body in plastic bottles. Water comes out when you press pressurized, the lever be before and after the pressure pump. To remove the dirt by using water pressure and brush tip. Storing / paper mount with the blister pack one by one: packaging 분류사유 The one that was bound to brush the tip of the injector consisting pump manual, from the nozzle and a valve, this article is that by increasing the air pressure in the bottle by means of a pump by installing a plastic bottle filled with water, to open the valve It is obtained by water jet to remove the dirt by rubbing with a brush. The article to apply (b) a general rule 3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has given an important characteristic in this article, this article, pressurize the air in pet bottles because it is an article consists of different components it is recognized to be the injector flow down the dirt Te. Therefore, this articl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84.24 describes the table and the second section 84.24 tariff, are classified as described above as injection equipment. 세관 Osaka 년도 2012 참조번호 448 시행일자 결정세번 842430 품명 8424.30 2.Cleaning appliances(“steam cleaners”) 물품설명 8424.30 2.Cleaning appliances ("steam cleaners") This product is a device for cleaning the nozzle in one unit consisting of engine, automatic burner from heating coil and metering pump was designed to inject a concentrated jet of cleaning solution is attached. This product is used for cleaning automobile, machinery, garage, repair shop, or building. <표12> 독일 품목분류 사례(HS 제8424.30호) <표13> 영국 품목분류 사례(HS 제8424.30호) <표14> 프랑스 품목분류 사례(HS 제8424.30호) <표15> EU 관세율표(HS 제8424.30호)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인 고압세척기에 대해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한 사례와 해외 분류사례 및 일부 고압세척기를 HS 제8424.30호가 아닌 다른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한 내역을 아래 <표16>~<표1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6> 관세평가분류원 HS 제8424.89호 분류사례 결정세번 (참조세번) 품 명 물품설명 8424.89-9000 (품목분류4과-2241, 2022-04-08) HIGH PRESSURE CLEANER

• 내부의 모터와 펌프로 유입된 물을 고압으로 분사건을 통해 배출하여 세차, 벽청소, 축사 및 마당 등의 각종 오염물 제거에 사용되는 기기

• 구성요소: 모터, 펌프, 물 공급 및 배출 밸브, 고압호스 및 호스릴, 분사건, 분사랜스, 분사노즐, 본체 등

• 주요 규격: 사용압력 225bar, 토출량 7.5l/min, 중량 26kg 8424.89-9000 (품목분류4과-3694, 2018-08-08) HIGH PRESSURE CLEANER

• 수도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본건 물품 내부의 전기 모터와 펌프가 유입된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도록 고압 송출을 해주며, 스프레이건을 통해 외부로 물을 분사함

• 세차, 청소 등을 할 때 고압의 물을 분사하는 고압세척기로 사용 <표17> 해외 품목분류 사례 관세당국 결정세번 품 명 물품설명 EU 8424.89-7090 (DEBTI12842/19-1, 2019-06-04) HANNOVER HIGH PRESSURE CLEANER

• High-pressure cleaner PHD 135 B1 - from a housing with transport handle and two wheels, built-in electric motor, pump, high-pressure hose, high-pressure gun with lance and nozzle, water inlet and on / off switch (see picture), - with a capacity of 1800 watts, - for cleaning tools, terraces, garden tools, machines, vehicles, etc. by means of high-pressure water jet,- in a common sales enclosure with dirt tiller, Vario nozzle, nozzle cleaning needle, foam nozzle and cleaning agent (accessory pack). The high-pressure cleaner determines the character of the whole. "Mechanical apparatus for spattering liquids, not a product of the TARIC codes 8424 1000 10 to 8424 8970 20 (assortment put up for retail sale from high-pressure cleaner and accessory pack) - so-called high-pressure cleaner" EU 8424.89-7090 (DE2161/17-1, 2017-04-14) HANNOVER HIGH PRESSURE CLEANER

• High pressure hose, high pressure hose 0,8 m, water connection with sieve insert, jetpipe with high pressure nozzle and mains connection cable as well as an open-ended spanner (Fig - for cleaning tools, terraces, garden tools, machines, vehicles etc. with high pressure water jet, - in a common sales enclosure with jet nozzle with flat jet nozzle, high pressure hose 6,0 m, quick connection for the water supply, rotating brush, nozzle cleaning needle and detergent (enclosed). The high pressure cleaner determines the character of the whole. "Mechanical apparatus for the injection of liquids, not of the TARIC codes 8424 1000 10 to 8424 8970 20 (product combination of high-pressure cleaner -character-determining and accessory pack) - so-called high-pressure cleaner" 일본 8424.89-090 (113005792, 2013-10-24) TOKYO HIGH PRESSURE WASHER

• Device configuration make cleaning of the outer wall, steel frame paint stripping, peeling painted surfaces such as water jet of high pressure shall be equipped with liquid pump, the operation panel or the like and diesel engine to the body trailer. High pressure rubber hose, hose connection, control cable, gun, lance, hand held lance, nozzle, nozzle carrier Dimensions:: Weight-body 4.09M × 1.9m × 1.925M: function machine 1460Kg 10 ~ 250 MPa pressure discharge, about 670L / h Applications discharge water: removal of barnacles steel frame paint stripping, peeling paintwork, attached to the hull, cleaning of buildings, processing of the outer wall surface (chipping, etc.), such as roughening of concrete 대만 8424.89-90007 (100AA0004) 2011-01-06 HIGH PRESSURE WASHER

• High-pressure water spray, household cleaning, cleaning doors and windows, car washing, washing floors

•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attached to the case, the product is a high-pressure cleaner for cleaning. It should be classified as 8424.89.90.00-7, KR110 /110v /60hz/1800w/90bar". <표18> 고압세척기 수입신고시 품목번호 내역(일부 발췌) 수입신고번호 신고일 모델·규격 품목번호 OOO

2016. 8. 11. HIGH PRESSURE WASHER 7318.22-0000 OOO

2017. 11. 4. HIGH PRESSURE WASHER 7318.22-0000 OOO

2018. 12. 28. HIGH PRESSURE WASHER 8422.40-9090 OOO

2019. 10. 31. HIGH PRESSURE WASHER 7318.22-0000 OOO

2021. 2. 9. HIGH PRESSURE WASHER 8424.89-900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표1> 중 연번 1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도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내역은 있으나, 가산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바 없는 점, 청구법인 또한 가산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해당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의 HS 제8424.30호에는 액체를 이용한 분사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미국 등 해외 품목분류 사례에 비추어 통칙에 따라 제8424.3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8424호의 HS 해설서 내용을 보면 (A)그룹은 제8424.10호, (B)그룹은 제8424.20호, (C)그룹은 제8424.30호, (D) 및 (E)그룹은 제8424.4호 또는 제8424.8호의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트분사에 대하여는 (C)그룹외에도 (B)․(D)그룹에서도 언급하고 있어 단지 쟁점물품이 ‘제트분사기’라는 이유만으로 제8424.30호로 분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호 해설서 (C)그룹에서 “이들은 모래ㆍ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주된 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 이 그룹에 분류되는 물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호 해설서 (D)그룹에서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 등을 예시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고압 펌프의 힘을 이용해 물로 먼지나 찌든 때를 세척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D)그룹에서 예시하고 있는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24.89-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다신고․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품목번호를 부적정하게 신고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목분류 사례에서 관세청장은 1996.12.18. 쟁점물품과 유사하게 고압펌프를 이용해 강한 수압으로 녹이나 페인트의 잔유물 등을 제거하는 워터제트 분사기를 HSK 제8424.30-9000호로 분류하여 공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있었음에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기까지 약 22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세청장은 2023.9.1.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Jet Projecting Machine’의 품목번호를 HSK 제8424.30-9000호(분류47281-741, 1996.12.18.)에서 HSK 제8424.89-9000호로 변경고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24.89호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계적 구조와 성능 및 용도를 가진 물품에 대한 1996.12.18.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신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해당 물품에 대한 2023.9.1.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관136, 2011.12.29. 결정, 같은 뜻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5 판결, 같은 뜻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HSK 제8424.89-9000호로 분류(품목분류4과-3694, 2018.8.8. 등 다수)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물품을 HSK 제8424.89-9000호로 수입신고한 이력이 존재하며, 다수의 수입자가 고압 액체세척기를 제8424.89-9000호로 분류하여 신고한바,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쟁점물품이 제8424.30호로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⑧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20 10 00 스프레이건 3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30 10 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30 20 00 고압증기 세척기 8424 30 90 00 기타 한-중 FTA 0% 8 그 밖의 기기 89 기타 89 90 00 기타 한-중 FTA 3.2〜5.6%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5)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41. Jet Projecting Machine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54 (2023.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Jet Projecting Machine ; Ultrahigh-Pressure Pump 분류47281-741 (1996.12.18) ㅇ 물품설명

• 고압펌프를 이용해 강한 수압으로 녹이나 페인트의 잔여물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워터제트 분사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8424.3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제8424.89-9000호 ㅇ 변경사유

• 수압을 이용한 워터제트 분사기는 증기(기체)나 모래(연마재 등) 분사기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8424.89-9000호의 "그 밖의 분사기”로 분류(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 관세율표 해설서 84.24 -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424.20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8424.3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농업용 또는 원예용 방제기 8424.41 - 휴대용 방제기 8424.49 - 기타

• 그 밖의 기기 8424.82 - 농업용이나 원예용 8424.89 - 기타 8424.90 – 부분품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기재 생략) (A)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포말 소화제나 그 밖의 소화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소화제를 충 전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탭(tap)·밸브·뇌관(percussion cap)이나 그 밖의 개 구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기재 생략) (B)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류는 보통 압축공기나 증기의 라인에 결합되고 또한 분사할 재료의 저장기와 직접으로나 도관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스프레이건은 노즐(nozzle)을 통과하는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아쇠나 그 밖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노즐은 보통 제트(jet)나 분무의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는 페인트나 디스템퍼(distemper)ㆍ바니시(varnish)ㆍ오일ㆍ플라스틱ㆍ시멘트ㆍ금속 가루ㆍ방직용 섬유의 더스트 등의 분무에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빌딩의 석조부ㆍ조각 등의 청소를 위하여 압축공기나 증기의 강력한 제트 분사하는데도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또한 인쇄기에 부착되는 손으로 조정하는 “안티 스머지(anti-smudge)” 분무장치를 분리하여 제시된 것이 포함되며 블로우 파이프의 원리에 의하거나 전기가열장치와 압축공기의 제트의 복합된 효과에 의하여 조작되는 용융(鎔融) 금속분무기도 포함한다.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레이 건[펌프와 분무할 재료(페인트ㆍ바니시 등)의 용기를 갖추고 있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 (C)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모래분사기와 유사한 기기는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된 것이 많고 압축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다. 이들은 모래ㆍ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 있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기계가공을 한 금속 등의 그리스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증기취부장치도 포함한다. (D) 주수기(syringe)ㆍ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 이들은 농업용ㆍ원예용이나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ㆍ살진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가루 살포기ㆍ배낭식 분무기와 이동식 분무기는 물론 수동식[간단한 피스톤(piston) 펌프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이나 페달식으로 된 기기를 포함한다(필수불가결한 저장통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펌프용이나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작업 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8705호의 차량을 구성하는 기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무식이나 제트식으로 살포하는 기구나 분무 헤드의 방향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구(수압에 의하여 동작하는 간단한 기구를 포함한다)를 갖추고 있는 한, 이 호에는 고정식ㆍ이동식이나 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형의 기기를 포함한다.

(1) 잔디용ㆍ과수원용의 살수기와 분무기(예: 회전식 스프레이이나 진동식 스프레이)

(2) 강력한 물의 분사에 의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파내기 위하여 설계된 수압총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하는 워터제트 나무껍질 박피기 (E) 관개시스템 이들 관개시스템(irrigation system)은 여러 가지 독립된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