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중국산 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153 선고일 2023-05-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산정한 쟁점물품의 기준가격·지급률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27. 및 2021.9.9.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신선마늘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수입검사 결과 쟁점물품의 가격이 담보기준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고 보아, 청구인 소재 관할 OOO세관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리전반출을 승인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21.12.8. 및 2022.1.11. 청구인에게 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세액심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① 유사물품 등의 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② 신고가격에 대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2.4.15.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안내에 따라 관세조사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도 청구하고,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도 제기하였으나 채택되지 않거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OOO의 처분은 OOO 내에서는 뒤바뀌지 않는다”는 조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OOO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보다는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OOO 심사청구도 각하되어 신속하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OOO은 “처음부터 OOO 진행절차가 잘못됐다. 시일이 급하니 서둘러라”고 안내하여 주었다. 위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정확하게 불복 절차를 안내하여 주는 것이 도리이나,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보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대상기관이 OOO, OOO, 조세심판원 중 어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OOO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 심사청구서 ⑥번란의 ‘처분을 안날’을 ‘이의신청 기각일’로 기재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2022.6.29.로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에 해당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을 안날’을 ‘2022.4.14.’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OOO 심사청구 진행 중에 확인한 내용이다. (라) OOO 담당 직원은 OOO 직원이 안내한 절차가 잘못되었으니, 우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청구이유서 작성도 못하고 급하게 2022.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실한 안내로 고생하다 심판청구까지 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쟁점물품은 토굴에 보관된 종자용이므로 식용 마늘과 유사물품이 될 수 없고, 식용 마늘을 기준으로 설정한 담보기준가격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은 2020년 과잉 생산된 마늘로 화강석 토굴에 보관해서 마늘 내부에 맹아가 아주 좋게 유지된 종자용이다. 쟁점물품은 싹이 마늘 내부에서 자라고 있어, 파종 즉시 싹이 나올 수 있는 종자용으로는 최고의 상태이다. 쟁점물품은 OOO 현지에서 전문적으로 종자용을 판매하는 수집상의 재고 마늘로 등급도 B급 및 C급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종자용으로 수입하기 위해 약 3개월 이상 발아율 시험을 하였고, 발아율이 좋아 마늘묘목으로 국내 마늘재배 작목반에 보급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다. 쟁점물품과 같이 마늘 내부에 싹이 자라고 있는 마늘은 종자용으로 최고의 상태이지만, 질기고 특유의 마늘 맛이 없어 햄버거 소스 등에 사용만 할 뿐 소비자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쟁점물품은 2021년 가을 OOO지역에 파종하였고, 발아율이 높아 금년에도 국내 마늘재배 작목반에서 계속 거래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가격비교시 상품의 평균 크기 또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러한 기준은 식용 마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쟁점물품과 같은 종자용 마늘은 그 크기가 아니라 발아율이 품질 및 가격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된다. 청구인은 2021.9.1.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물품은 토굴에서 보관된 종자용 신선마늘이므로 수입검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모양대로 반드시 절단해서 내부맹아상태를 검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검사 담당 세관직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거기에 더하여 세관직원들은 “15년간 관세조사만 전문으로 해서 마늘에 대해서 잘 안다. 최대한 요청사항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쟁점물품의 직경만 측정하였다. (다) 쟁점물품의 계약서에 따른 규격조건은 직경 OOO이고, 품질조건은 발아율 OOO 이상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표준품명규격코드를 “OOO”라고 하였으나, 이 코드의 물품은 저온창고에서 보관된 식용 신선마늘 기준인바, 종자용인 쟁점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는 코드이다. (라) 처분청이 운영하는 담보기준가격은 OOO(이하 “OOO”라고 한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기초로 산정되는바, OOO가 조사대상으로 하는 신선마늘은 OOO 산지의 식용 신선마늘로 고가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저온창고에서 보관되는 직경 OOO의 최상품으로 그 가격도 항상 최고가이다. 따라서 종자용 마늘에 대한 담보기준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종자용 마늘에 대한 담보기준가격을 보관방법(저온창고 또는 토굴) 및 발아율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고유의 교섭과 협상 능력으로 쟁점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특별히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기준가격에 지급률을 곱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방법은 외국산 곡물무역을 중계하면서 터득한 청구인의 노하우이다. 기준가격은 ‘OOO 야채망 사이트’ 마늘품목의 2020년 상반기 최저가 거래일 3일(5.11, 5.14, 5.18)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고, 지급률은 계약 당일에 청구인과 수출자 쌍방이 정하였다. 이에, 쟁점물품의 기준가격은 OOO로 하였고, 1차 수입물품 지급률은 OOO, 2차 수입물품 지급률은 OOO로 결정하였다. 2차 지급률 급등 이유는 2021년 8월 OOO 판매자가 OOO의 마늘 수매가격 폭등 사실을 OOO 매스컴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OOO을 추가 주문하면서 “을”의 입장에서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나) 쟁점물품은 ‘저온창고’가 아닌 연중 온도변화가 없는 ‘토굴’에서 저온 보관한 종자용 마늘이다. 기존 수입상들은 OOO 이상이 ‘저온창고’에 보관된 신선마늘을 종자용으로 수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주로 7∼8월 혹서기에 전기료 등 막대한 보관료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반면에 쟁점물품은 토굴에서 보관하여 전기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가격이 낮다. (다) 쟁점물품은 OOO 판매자가 2021년에 수확한 마늘의 보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굴에 남아 있던 2020년산 마늘을 처분하면서 사료값 보다 싸게 구입한 것이고, 품질등급이 B급 및 C급으로 가격은 A급 마늘의 OOO 정도이다. 하지만 조사청은 A급의 OOO 산지조사가격과 B급 및 C급인 쟁점물품의 가격을 단순 비교하였다. (라) 조사청에 1차 자료제출 시 청구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인 계약서, 선하증권, 물품대금송금 증빙자료, OOO 발행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였고, 추가로 OOO 해외수입정보(2020.5~9월), OOO 마늘도매시장 가격(2020.5.11., 5.14., 5.18.), 2020년 OOO 마늘관련 신문기사 등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자료들은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입증할 정도로 충분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22.7.20.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OOO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은 위 심사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2022.9.23.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1조에서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2호에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OOO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 때문에 청구인이 OOO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 OOO 심사청구라는 제도를 특정하여 안내한 것은 아니다.

(2)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산지조사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것임에도 큰 가격변동을 보이고 있다. (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각각 OOO로, 환산단가는 톤당 OOO이며 이는 담보기준가격의 OOO에 불과하다. 담보기준가격이 대체로 유사물품의 평균 거래가격 수준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매우 저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유사물품과의 가격 비교에 있어 농산물의 경우 해당 상품의 평균 크기 또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규격은 OOO로, 마늘의 개당 평균 크기가 OOO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물품 중 일부를 무작위 선별하여 그 크기를 실측한 결과, 쟁점물품의 OOO이 지름 OOO임을 확인하였다.

3. 쟁점물품과 개당 크기와 유사하고, 품목번호, 품종, 생산지, 생산연도가 동일한 OOO산 수입 마늘의 신고가격과 비교할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신고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 대비 OOO에 불과한 저가로써 현저한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 제1항 1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또한 쟁점물품 관련 계약서가 작성된 시기인 2021년 7~8월경 OOO 2020년산 신선통마늘에 대한 OOO의 산지조사가격과 비교해보면, 2021년 7월경 계약한 물품의 경우 산지조사가격 대비 OOO, 2021년 8월경 계약한 물품의 경우 산지조사가격 대비 OOO 수준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6. 따라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 제1항 1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음에도 수입신고번호 OOO(입항일 2021.8. 9.)의 신고가격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입항일 2021.9.4.)의 신고가격은 OOO로 두 번째 수입신고 건의 신고가격은 첫 번째 수입신고 건에 비하여 OOO나 상승한 가격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 제1항 2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이 산정한 쟁점물품의 기준가격 및 지급률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과 상호 모순이 발생하여 신고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통상적으로, 특정시점의 상황을 대표하는 지표를 설정할 경우 일정 기간(예시: 1개월, 2개월)의 평균을 구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청구인이 최저가 3일(2020.5.11., 5.14., 5.18.)만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은 2020년 5∼6월 OOO 마늘가격 상황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서에도 기준가격의 결정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은 신뢰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을”의 입장에서 2차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판매자는 2021년 수확된 마늘을 보관하기 위하여 토굴에 남아있는 2020년산 마늘을 단기간 내 처분하여야 했고, OOO(2차계약분 OOO + 3차계약분 OOO) 이상의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국내 마늘 수매가격이 폭등 중이라는 OOO 내 매스컴 보도만으로 불과 15일 만에 가격을 OOO배 올려 계약했다는 사실은 농산물·공산물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지급률 결정은 토굴에 보관하여 전기료가 거의 들지 않아 싼 가격으로 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지급률 산정 방식에 따른 수입신고 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안이 비어있는 동굴(토굴) 사진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마늘이 보관 중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기에, 마늘의 토굴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마)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상 물품규격이 “OOO”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수입 검사 시 처분청이 채취하여 송부한 샘플들을 조사청이 직접 실측한 결과 OOO인 물품이 OOO이었기에, 최종적으로 수입신고규격이 OOO이면서, OOO, 2020년산 신선마늘인 물품을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추출하여 가격을 비교하였다. (바) 종자용 마늘은 저온보관 하지 않고, 저온저장을 하더라도 습도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쟁점물품은 장기간 저온 저장한 마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국내 마늘 전문가 및 마늘재배 농민에 따르면, 종자용 마늘은 따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5월에 수확한 마늘을 실온(일반창고)에 보관한 후 3∼4개월 후인 9월에 파종을 한다. 파종용으로 사용할 마늘을 저온보관하게 되면 ‘생리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온저장 마늘은 발아율이 낮고, 쟁점물품과 같이 15개월 정도 저온보관을 하면 발아 자체가 불가능하여 종자용으로 부적합하나, 청구인은 발아율이 100%에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생육이 잘 된 OOO지역 마늘 작목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일반적인 마늘파종 및 수확 절차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마늘수확 후 보관을 위해서는 “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OOO 마늘재배 및 보관 가이드자료에 따르면, 마늘은 뿌리채소로 수확 시 수분율이 OOO 정도 되며, 보관을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또는 열풍을 쏘여 수분율을 OOO 정도까지 건조시켜서 단기판매용은 실온에서 보관하고, 장기보관용은 저온창고에서 보관하되 습도조절을 잘 해야 곰팡이·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이듬해 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언덕 초입을 수평으로 OOO까지 파서 만든 인공 토굴의 경우, 땅 속의 특성상 습도가 매우 높아 습도 관리가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것으로 보아 조사청에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및 담보기준가격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수출자와의 계약은 모두 OOO건으로 그 상세내역은 OOO와 같다.

(3) 청구인이 제기한 OOO 심사청구 진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2.4.29. 처분청에 쟁점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6.2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법에 따른 심사청구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일자를 ”2022.7.18.“로,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를 “OOO“으로, 말미에 ”OOO 귀중“이라고 각 기재하여 작성한 OOO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2.7.20. 이를 접수하였으며, OOO청장은 2022.8.4. OOO원장에게 위 OOO 심사청구서를 송부(OOO)하였다. (다) OOO은 2022.9.23. OOO청장에게 OOO과 같이 위 OOO 심사청구를 각하한다고 통지(OOO)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2020년 풍작으로 가격이 폭락했던 마늘을 보관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토굴에서 장기간 보관하였던 물품으로 청구인이 어렵게 거래선을 발굴하고, 다년간 중계무역을 하였던 교섭 능력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① 처분청 OOO 회의 모습 정보공개청구서, ②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지인 AAA(OOO)의 명함 및 쟁점물품의 경작지 사진(2022.6.1.), ③ 청구인에게 종자용 마늘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AAA의 2021.1.5.자 이메일, ④ 한국과 OOO에서 과잉생산으로 마늘가격이 폭락하였다는 OOO의 보고서(2020년 7월호), ⑤ 쟁점물품의 발아율 OOO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과정 사진(2021.5.20.~2021.7.12.), ⑥종자용 마늘에 대한 2021.7.16.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및 회신문서(2021.8.20.), ⑦ 종자용 마늘 구매 요청 메일(2022.4.20.) 등 OOO건, ⑧ 2021.7.20.자 쟁점물품 1차분 OOO, 2021.8.8.자 2차분 OOO, 2021.8.30.자 3차분 OOO 계약서 및 무역서류, ⑨ OOO 야채망 조회가격(2021.5.11., 5.14., 5.18.), ⑩ OOO 현지 채소유통협회 마늘가격 조회 화면, ⑪ OOO 산지조사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한 OOO 수출자의 메일(2022.6.3.), ⑫ 처분청이 마늘의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OOO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회의자료(일부), ⑬ 마늘의 보관방법 별 사진(노지창고 건조보관, 토굴보관, 대형 저온창고보관), ⑭ 토굴에 저장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가격이 낮을 수 있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고 한 조사청의 조사결과통지서(일부), ⑮ 쟁점물품 구매과정에서 교섭 메일(2021.4.20. 등), ⑯ OOO이 제시하는 마늘의 품질규격 및 적용범위 대한 OOO의 답변내용(2023.2.22.), ⑰ 쟁점물품의 발아상태 및 파종시 실물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하면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2.7.20.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당시에 이미 그 처분일(2022.4.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OOO 담당자로부터 심판청구 절차를 안내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 수령일(2022.6.29.)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심사청구기관(OOO)에 대한 혼선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설령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쟁점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과통지가 있기 전에 해당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 등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인지한 후, 형식요건에 하자가 없는 다른 불복절차[국세기본법 또는 관세법상의 심사청구(관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해당 청구기간(이의신청결정일로부터 90일) 내에 적법하게 제기하였다면 본안심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현행 ‘다원화된 조세불복제도’를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산지조사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것임에도 큰 가격변동을 보이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거래가격의 진실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최저가 3일(2020.5.11., 5.14., 5.18.)만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정한 기준가격은 2020년 5∼6월 OOO 마늘가격 상황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약서에도 기준가격의 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산정한 쟁점물품의 기준가격 및 지급률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는 2021년 수확된 마늘을 보관하기 위하여 토굴에 남아 있던 2020년산 마늘을 단기간 내 처분하여야 했고, OOO 이상의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국내 마늘 수매가격이 폭등 중이라는 OOO 내 매스컴 보도만으로 불과 15일 만에 가격을 OOO배 올려 계약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나머지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진실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제2조의2에서 정한 심사청구의 대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3.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의 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