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 전에 이미 입법예고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를 미리 공표하였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선택하였으므로 이후 낮은 개별소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수리취하신청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 전에 이미 입법예고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를 미리 공표하였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선택하였으므로 이후 낮은 개별소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수리취하신청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청을 거부한 쟁점①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022.7.29.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개소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개정이유는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므로 청구법인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국가 정책에 맞게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 발전원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처분청에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수입신고 취하 신청 이유는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정당(正當)”의 사전적 의미는 “바르고 옳음. 이치(理致)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함”이다. 청구법인이 관세법에 따라 적정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취하하는 것은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1조에서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적정하게 하고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을 관세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처분을 거부하는 것은 관세를 가능한 한 최대치로 징수하려는 처분이므로 관세법 제1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관세법 제244조에 따른 쟁점수입신고는 수입신고 당시에 물품이 국내에 실질적으로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수입물품을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는 관세법 제25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입신고취하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청은 적법하고 정당한 신청이며, 조세를 적정하게 납부하기 위한 신청이므로 위법이나 불법을 회피하기 위한 신청이 아니다. 또한,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령을 선택하는 것은 신고납부제 방식의 조세에서 적법하고도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이며,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유리한 법령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불리한 법령 적용을 선택한 납세자와 동일하게 강제적으로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답변은 과세의 형평이라고 할 수 없으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쟁점①처분은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권리를 제한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개별소비세법 제4조 단서 규정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수입신고와 같이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에 대해 관세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국가 정책에 맞게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려고 수입신고 취하를 신청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 처분하였다. 관세법 제244조는 신속 통관을 위해 쟁점수입신고를 허용하고 있고, 2022.7.29. 개정된 개소세법 시행령은 발전원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쟁점물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에 대하여 관세법 규정과 내국세법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납세편의 및 그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일 뿐, 실체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10845 판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2.7.29. 개정된 개소세법 시행령이 단순히 신속통관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은 2022.7.29. 개정된 개소세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취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쟁점①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4호, 2021.12.8., 이하 “관세청 고시”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관세청 고시는 관세법 제250조의 위임 없이 관세청장이 관세법을 집행하기 위해 임의로 제정한 집행명령이다. 집행명령은 법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시행세칙(주로 절차나 서식 등)만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관세청 고시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법규 사항)이나 벌칙 등을 집행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95조에 위배된다. 또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두3742 판결). 처분청은 관세청 고시가 관세법 제250조의 명시적 위임이 없더라도 관세청장은 행정규칙 입법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독점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법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법률의 집행을 위해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고,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에게도 법률의 위임에 따른 위임명령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관세청장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입법할 수 없다. 다만, 관세청장은 소속 행정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장인 관세청장이 관세법의 위임도 없이 제정한 관세청 고시 제18조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고, 관세법에도 위배되어 법규성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관세청 고시가 ‘수출입물품의 통관의 적정’이라는 관세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관세법의 명시적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시적 위임이 없는데,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답변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①처분을 함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청을 허용하는 적법한 처분을 하였다면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②처분은 위법한 쟁점①처분을 근거로 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과다납부 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1) 개정된 개소세법 시행령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관세법 제250조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대국민을 대상으로 과세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일관성 도모를 위해 직권남용 및 재량권 이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규정의 제정취지 및 보호법익 등을 감안하여 명확한 법해석 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관세법 제250조 제1항은 ‘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3조에서 신고 취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신청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세관장이 승인 기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관장의 승인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세청 고시 제18조 제2항에서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①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 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③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④ 그 밖에 제①부터 제③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2022.8.1.자로 시행되는 개소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지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 취하를 신청한 것이므로 위 4가지 열거된 ‘정당한 이유’ 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관세청이 전국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입신고 취하 업무처리 지침(통관기획과-5668호, 2010.7.9.)”에 따르면, 이 건과 같이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 취하”의 경우는 수입신고 취하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의무자의 신고 취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세관장의 입장에서도 납세의무자의 신청사유가 과연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청이 관세법 제250조 제1항의 단서규정인 ‘수입물품을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다’라는 수입신고 취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승인 신청도 적법하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항은 ‘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판단은 세관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된다. 또한 관세법 제2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취하의 신청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수입신고 취하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실체적 문제와는 다르므로 이 건의 법적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처분이 관세법 제5조 제1항의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7조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2.7.28. 쟁점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개별소비세법 제4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 시행되는 법령인 개소세법 시행령(법률 제18582호, 시행 2022.1.1.)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에 하여 Kg당 12원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였다. 관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는 ‘과세의 형평’은 크게 과세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과 서로 다른 납세자 간의 형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자와 납세자의 형평이란 과거 과세자의 일방적인 세수 증대 일변도의 처리방법을 지양하여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납세자 간의 형평이란 납세자들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 또는 평등원칙을 의미하고 있다.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수입신고를 할 때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도록 한 관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주장이다. 그리고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이 아닌, 수입신고 이후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날짜에 시행되는 법령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한다면 과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이후의 법령을 적용함에 따라 납세자 간 적용법령이 다르게 되어 납세자 간 과세의 형평에도 어긋나게 되어 관세법 제5조 제1항에 위배된다. 관세법과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적 사항은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고, 실체적 사항(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관세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 규정을, 내국세에 관한 사항은 내국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개별소비세의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 만약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인 ‘Kg당 12원’이 아닌 관세율 8%을 적용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시점을 쟁점수입신고일(2022.7.28.)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22.8.1. 시행되는 개소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27호)을 근거로 하여 2022.8.1. 이후 특정시점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인 바, 적용 시점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이 쟁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수입신고 당시의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44조에 따라 입항전수입신고가 되어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서 바로 반출되었으므로, 개별소비세법제3조 제4호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및 제4호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3조 제3호는 보세구역을 경유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는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총 망라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분명히 청구법인이고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은 단지 보세구역 반입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가 적용되며, 설령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를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령을 선택하는 것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제도에서 적법하고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라고 주장하나, 수입신고 시기는 납세의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수입신고 시에 적용되는 법령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즉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법령 역시 수입신고 시에 시행되는 법령으로 확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청 고시가 관세법 제250조에 따른 위임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조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 제1조는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세청 고시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의 적정’이라는 관세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관세법의 명시적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세법은 관세청이라는 특정 행정기관이 그 소관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고 관세청의 구체적 권한을 정하는 법령이며, 관세청 고시는 관세법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관세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두374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여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에서도 관세청 고시를 인용하여 법리를 적용하였다.
(2)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므로 쟁점수입신고를 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①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이에 근거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과다납부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제4조에 따르면,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2022.7.28. 시행중인 개별소비세법령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수입신고일로부터 3일 후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②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수입신고수리 후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해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청 거부로 인한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22.7.6. 개소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13호)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정이유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열병합용을 제외한 발전용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인하 (나) 2022.8.1. 시행된 개소세법 시행령(2022.7.28. 대통령령 제32827호)은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발전용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인하(전자관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22.7.29.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취하 승인 신청에 대한 2022.8.1. 처분청의 수입신고 취하신청 처리결과 통보서상의 기각 사유는 “2022.8.1.부터 시행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기 위해 신고 취하하는 것(업체 오류 주장)은 관세청 고시 제18조 제2항 제4호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획재정부장관은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한 2022.7.28. 이전에 개소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13호, 2022.7.6.)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인하를 미리 공표한 점, 청구법인은 입항후수입신고와 입항전수입신고 중 신속한 통관을 위해 스스로 입항전수입신고를 선택하였고, 이후 낮은 개별소비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수리 취하 신청을 한 것은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관장의 취하 승인 기준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낮은 개별소비세 적용을 받기위해 수입신고수리 취하 신청을 한 것이 관세청 고시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중 하나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청이 전국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입신고 취하 업무처리지침(통관기획과-5668호, 2010.7.9.)에서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 취하“의 경우는 수입신고 취하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 제4조에서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일인 2022.7.28. 시행중인 개별소비세법령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과다납부한 세액이 없음에도 2022.8.1.부터 시행되는 개소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27호)를 근거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다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 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삭제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4)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2.7.29. 대통령령 제328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 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제6호 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3. 별표 1 제6호 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 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 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6)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ㆍ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 승인으로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7) 수입신고 취하 처리지침(통관기획과-5668, 20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