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 수출자는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이 미국산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명서 등은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발급한 것이 아니거나 소급발행된 것인 등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미국산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물품 수출자는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이 미국산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명서 등은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발급한 것이 아니거나 소급발행된 것인 등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미국산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관00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AAA이 제조하는 OOO에 들어가는 원료이며, AAA에서 냉동이 아닌 냉장상태의 원료를 원하여 OOO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 것이다. 종래 청구법인은 냉동 상태의 라임을 관세혜택이 있는 OOO로부터 수입을 하였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라임농축액 제조에 투입되던 인력들이 회사를 나오지 않아 OOO 제품을 수입하기 어려웠다. 이에 AAA에서는 수입국을 변경하자고 하였고, 냉장 상태로 공급해 달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여러 곳을 수소문하여 수출자를 찾아낸 것이다. OOO의 경우 열교환기 살균온도 등 기술력이 떨어져 반년 정도밖에 냉장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수출자는 1년 이상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OOO와는 달리 관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된 것이다. (가) 수출자는 OOO가 생과일 검사나 관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OOO 주정부하고 비슷한 1900년대 초에 설립된 회사이다. 수출자는 주정부와 OOO에서 관리하며, OOO와는 상관도 없는 식품가공 회사이다. OOO 주정부 산하의 OOO에서는 수시로 수출자를 방문하여 검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정부로부터 수시로 관리·감독을 받는 오랜 역사를 지닌 수출자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OOO에는 과일 농축회사가 있긴 하지만 품질 좋은 농축액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고, OOO의 기업도 OOO개 중 OOO개가 망하였고 OOO개 남았는데 OOO개는 OOO에 지원을 받고 있으며,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는 수출자 밖에 없다. 그리고 OOO에서 식품제조업체는 국가중요업체로서 수출자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가동이 중단되지 않았던 회사이다.
(2) 처분청이 애초에 라임이 OOO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나온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OOO 라임은 거리가 멀어 물류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지척에 있는 라임을 두고 힘들게 왜 다른 원산지를 구매하겠느냐고 반문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OOO에 라임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며 라임 나무들을 오렌지와 레몬 나무 중간 중간에도 심어야 된다는 농업기법까지 있다. (가) OOO 직원 역시 “OOO에 위치한 회사가 외국에서 라임 수입해서 라임 농축액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한국 세관에서는 왜 안 믿느냐”라고 하였으며, 인근의 라임 생산국은 OOO인데 종자가 다르고 비싼 키 라임이며, 농축액 만들려고 그 비싼 트럭비용(OOO)을 부담하고 수입해 오겠냐고 하였다. 아울러 OOO에서는 자신들이 알기로는 라임 농축액을 만들지도 않는다고 하며, 자신에게 한국 세관에서 전화해오면 OOO에서 라임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 설명해 주겠다고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라임 원산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상업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전혀 이러한 바탕에 기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우리나라 수입식물검역정보에 따르면 OOO에서도 OOO에서 라임이 수입됨을 인정하고 있고, 농축산물 무역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OOO 자료를 보면 OOO이 전세계 라임의 약 OOO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BBB(OOO)는 OOO 거대 수퍼마켓 업체인 CCC(OOO)유통업체의 자회사이며, 이곳에서 OOO산 라임을 판매하고 있다. BBB 광고자료를 보면 Produce of OOO라고 되어 있으며, OOO(OOO, OOO 통용 상품 등록번호) OOO도 기입되어 있다. OOO 번호를 OOO에 입력하면 품목광고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CCC의 자회사인 BBB에서 OOO산 라임을 판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OOO에는 OOO산 라임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주 감귤류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를 조사한 것도 아니어서 쟁점물품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2022년 5월경 OOO내 감귤류 정보수집을 위한 현지출장을 갔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넓은 OOO 농장 어디를 가서 확인을 하였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며칠 만에 OOO 농장을 다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OOO 주 OOO의 경우 차를 타고 둘러보는데만 OOO로 7~8시간 이상 돌아봐야 하는데, 제대로 돌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곳이다. 그리고 마트만 갔다 온 것으로 보이는데 라임시즌이 있는데, 시즌도 아닌 시기에 와서 더 넓은 OOO를 어떻게 조사하고 갔는지 의문이다. 또한 조사를 한다면 OOO산 라임 가격으로 제조가 가능할지 등 가격도 제시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제시하는 라임 사진을 보면 가격도 찍혀 있지 않다. (라) 아울러 OOO에서 엄연히 라임이 생산되고 라임농축액이 OOO산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현실에서, OOO산 라임의 생산농가가 줄었다거나 OOO산 라임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OOO산일 가능성만을 얘기하는 것이며 실지로 원산지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별 의미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출자의 DDD 이사는 상세한 내용을 전부 설명할 수 없으니, 세관 담당 공무원에게 OOO으로 오라고 했었고, OOO에서도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했으나, 처분청은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 (마) OOO산 라임으로는 단가가 맞지 않아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수출자는 OOO산 라임을 구입하지 않기에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OOO 마트에서는 현재 OOO 라임 소매가가 OOO이니 트럭당 라임 부피 때문에 OOO을 운반할 시 트럭당 OOO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그런데 수출자는 OOO에 위치한 회사로, OOO에서 라임을 수입하게 되면, 특히 물류비가 많이 나와 더더욱 단가가 맞지 않다. 운송가격은 OOO 라임이 가장 생산이 많은 OOO에서 수출자의 공장까지 약 OOO로, 운송하는데 4일 정도 소요되며 냉장 트럭비용이 약 OOO(세관통관비용, 보험 등 포함) 소요된다. 즉 라임 한 개당 운송비만 최대 OOO 정도 차지하게 된다. 또한 OOO산 라임으로 농축액을 만드는 경우 우리나라 수입회사에서 관세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가격은 너무나도 비싼 가격으로 도무지 라임농축액을 생산할 수 없는 가격이 된다. 더군다나 라임농축액은 고품질의 라임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바) 수출자는 라임 농축액을 상품성이 별로 없는 파치(下品, 많이 익은 것이거나 맛은 있지만 흠이 나서 팔기 어려운 것 등)로 생산하며, 소매로 나오는 고퀄리티의 라임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맞지 않는다. OOO에서는 OOO산은 최상품만 수입하며 이러한 수입품은 술집 등에 소매품으로 팔리고 있다. 수출자는 OOO에서 100년 이상 영업을 해 온 회사이기에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OOO 농장이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라임을 공급받아 왔다. 참고로, OOO의 한 농장은 블루베리 같은 경우 거대한 트럭으로 OOO대분이 나오는 등 한 도시를 책임질 정도의 생산량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OOO 라임은 키라임(key lime)으로 아주 작은 라임이다. 반면, OOO 라임은 베아스 라임(bearss lime)이라 하는데 또 다른 이름이 Persian Lime, Tahite Lime이다. OOO 라임은 Key lime + OOO Lemon을 접붙인 것이어서 OOO 등에서 생산되는 key 라임과는 완전히 다른 품종이며, 레몬만큼 크고 쥬스량도 OOO산 Key Lime(키라임)에 비해 수배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출자는 단가를 맞추려면 물류비가 별로 들지 않는 OOO산 파치 라임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으며, OOO 라임을 사용하여 라임 농축액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종합하면, OOO산 라임은 단가 자체가 맞지 않는데 이를 수입하여 생산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거기에다가 관세부담을 하지 않기 위하여 OOO산 라임으로 속여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100년 이상된 기업의 명성에 해가 되는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처분청에서는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수출자의 라임 구매 영수증 등을 요청하였으나, 수출자가 라임생산 농가로부터의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영업비밀 등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잘못이 아니다. (가) 수출자는 라임생산 농가로부터의 구매 영수증은 제출하지 못하고 입고내역(라임매입서류)만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라임매입서류에는 2019년 10월경 수출자가 라임재배농가로부터 라임을 매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수출자에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라임 농축액이 OOO산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공개되는 경우 수출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원진에서 반대를 한 것이다. 즉, 공개되는 경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수출자를 통하지 않고 농가들과 바로 접촉하여 거래를 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OOO 농가의 경우 농산물 가격을 높일 수 있으므로 수출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몇 년 전 OOO산 오렌지의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이 문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한국의 수입업체가 OOO의 오렌지 농가와 직접 접촉하여 중간 거래를 하는 회사가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다)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1차 협력사(OOO개사)와 2차 협력사에게 공급한 부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및 원가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에서,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요청 등의 절차 없이 원가증빙 자료 등 중요한 영업 비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공급자가 원가증빙 자료 등을 영업비밀자료라는 이유로 공급받는 자 등에게 제출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조심 2015관53, 2015.6.3.).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 (가) OOO 주 산하 OOO 증명서는 원산지 증명자료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의 원산지 증명 요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OOO는 OOO 규정상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만 가공이 되지 않은 제품과 육류생산 공장만 관리하며 농축액은 열처리가 된 가공식품이라 OOO 관할 밖이라 어떠한 증명서(Certificate)도 발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병균이나 세균이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농축액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OOO 주 산하 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 하였다.
2. 아울러 원재료인 라임은 OOO내 거래이기에 PPQ(Plant Protection & Quarantine) Form을 받을 수가 없다. PPQ Form은 발행 목적이 수입국에서 생과나 건과에 혹 기생할 병균이나 세균을 문제 삼기에 이것에 대한 증빙을 해주는 것이므로 OOO 내 과일 거래에서는 받을 수 없다.
3. 그리고 수출자 직원은 OOO 직원(30년 이상 근무)에게 품질보증서(Quality Assurance)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웃으면서 “자기 지금 시간 낭비하느냐?”고 하면서 “그런 보증서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OOO에서 오렌지, 밀과 같은 농·축산물 원산지 검증을 품질보증서로 했었다”라 했더니, 웃으면서 자기도 그 보증서 좀 보고 싶다고 하였다.
4. 이런 사정을 처분청에 전달하였더니 처분청은 만약 OOO는 OOO와 상관없이 별도의 독립된 주로 행정처리가 이루어진다면 OOO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협조를 받아 2021.9.22.자 OOO OOO 주 정부 산하의 OOO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증명서에는 쟁점물품이 OOO산임을 명시하고 있다.
5. 하지만, 처분청은 위 서류가 OOO 정부 발행 증명서가 아닌 상공회의소 발행 증명서이므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수출자가 OOO에 제출한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한-OOO 양국이 합의한 양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원산지물품을 검증하는 증거로 상호인정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정부가 발행을 위임한 증명서도 정부발행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다. 제네바 협약에 의해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 내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정식 위임한 바 있으므로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역시 정부기간의 서류라고 할 수 있다.
6. 그리고 원래부터 가공된 식품에 대하여는 모든 OOO 정부 부처에서는 원산지 증명을 하지도 안했고 관여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아울러 OOO의 대기업 등 모든 회사의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다. 또한 각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정부 인증 상공회의소에는 도시의 원로들이 일을 하며, 정부기관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이다.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며, 보수적이며 원칙대로 처리하며 부조리가 가장 없는 곳으로 절대로 가짜로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일단 신고자가 정직하게 신고하는 Honor system이다. OOO에서 서명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처벌은 엄청난 것이어서 감히 거짓 신고는 생각할 수 없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고 서명하면 OOO에서 조사와 법적 진행(Investigation and law Enforcemnet)을 하며, 벌금을 납부하고 수감된다.
7. OOO에서 OOO란 OOO 시가 속해있는 OOO가 있다. OOO란 OOO가 주정부의 인증으로 주정부 지침은 따르나 운영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OOO의 경우 원산지 증명 발부와 인증에 있어 주정부 지침은 따르나 운영시간, 장소, 수수료 등에는 자유권을 행사한다.
8. 한편, OOO법인이 country of origin을 허위 기재하면 정부기관으로 부터 형사소송에 걸리고 최고 OOO까지 벌금형에 처해진다. OOO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Air Waybill에도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OOO로 기재하였는데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면 서류작성자 역시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9.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OOO산임을 인정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특혜관세 배제 예비결정을 내렸다. 다만 예비결정이어서 2021.12.31.까지 해당 제품이 OOO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 OOO 증명서는 원산지 증명자료에 해당한다.
1. 처분청에서는 OOO 상공회의소는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OOO PPQ(Plant Protection & Quarantine) 578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에서는 수출자의 제품이 “highly processed condition”이기에 PPQ 578을 발행해 줄 수 없다는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에서는 발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원산지증명을 해주는 곳이 상공회의소인데 이 서류로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함이 그지 없었지만, 청구법인은 최선을 다해 OOO를 다시 설득해 보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PPQ 578을 대체할 서류를 찾아 한 달 동안 매달렸으며, OOO 주 정부를 한 달 이상 설득하여 2021년 12월 말경 OOO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3. OOO에서도 한국 OOO의 집요한 요구에 불만이 많았지만 최선의 다해 라임 농축액의 유기질 조직 검사(Organic Lipids test)를 하여 OOO에서 가지고 있는 OOO산 라임의 섬유 화학적 조직 구성체 (총) 데이터와 비교하여 결과 리포트를 공문으로 알려준 것이다. 즉, 정식 OOO 공문에 조직검사 결과, OOO산 라임 OOO 정부공인 조직 데이터와 비교하여 OOO산임을 인정해 준 것이다.
4. 이 과정에서 OOO 상부 매니저의 지시에 의해 팬데믹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하지도 않는 OOO 직영 연구실이 있는 OOO주의 OOO 직원들을 연구실로 불러들여 OOO Organoleptic testing certificate을 한 달 만에 발행해 주었다. 이 자료를 보면 라임주스 농축액의 수량, 증량, 로트 번호 등을 전부 기재하고 있으며, 라임이 OOO산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5. 하지만 처분청에서 다시 이 자료로도 안된다고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OOO의 서류도 OOO에서 “IN ERROR”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OOO에서도 본인들이 접수하여 검사 결과 후에 제출된 서류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OOO와 OOO쪽 외 여러 기관에 항의하겠다고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정부에서 OOO산인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준다면 원산지 인정해준다고 하여, 관세혜택을 그대로 유지받기 위하여 수출자에 부탁하여 어렵게 OOO의 서류를 받아낸 것이다. 수출자에서는 팬데믹이라 정부기관과 실제로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힘들었다. 원래 OOO에서는 농축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기에 수출자에서는 힘들게 여러 협조과정을 거쳐 OOO의 서류를 발급받은 것이다. OOO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축액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입자의 어려움 및 OOO 수출자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한 것인바, OOO 워싱턴 본사에서는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OOO 양식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ERROR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7. 처분청은 IN ERROR라고 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 적도 없으며, 실제 발급한 자인 OOO의 EEE나 실제 발급해 준 담당자 등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OOO에만 확인하여 오류라고 하는데 이는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분명 OOO에서는 농축주스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처분청의 요청과 수입업자인 청구법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득이 농축주스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하여 준 것인데 처분청은 이러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8. 한편 OOO는 OOO에서 지역 사무소를 관리하지 않는다. OOO의 경우 주정부 기관은 독립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관할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주정부에서 하는 것을 연방이나 본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주정부에서 한 것을 본사에서 절대 확인해 줄 수 없다. OOO란 OOO의 농산품을 해외에 수출이나 마켓팅 도와주는 곳으로 처분청은 수출자와는 상관도 없는 부서에 연락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노력한 것뿐이다. 처분청은 OOO PPQ 578을 받아 와야지만 된다고 계속 주장하여, 수출자는 몇 달에 거쳐 OOO에 부탁을 하여 쟁점물품의 샘플을 보내어 테스트 후 OOO이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이다.
9. 원래 OOO에서는 생과일, 채소, 소 등 동물도살과 관련된 것만 증명서를 발급하며, 농축액 등 가공식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OOO 생산관리부서에서는 이를 검증하러 들어갈 수도 없으며 OOO에서 PPQ 578은 더 이상 사용도 않으며 PPQ 578 서류는 제공할 수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관련 서류를 받아 제출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OOO에서 발급한 것은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아 잘못 발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OOO에서 발급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 납세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OOO의 라임과 OOO의 라임은 그 종자가 달라 OOO에서는 유전인자 테스트를 해서 바로 잡아내다. 탄소동위원소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고도 한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OOO에서는 분명 검사를 하였고 OOO이 원산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무리 절차상의 하자는 있더라도, 공문서인 만큼 기재된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OOO 증명서는 원산지 증명자료에 해당한다.
1.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OOO 자료도 믿지 않아 청구법인에서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팬데믹 때문에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2022년 1월경 청구법인은 수출자 회사 및 공장을 실제 관리하는 OOO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Export certificate의 page2에서 원산지가 OOO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쟁점물품은 OOO산이 맞다. 수출자는 Bill of Lading(해상) Air Waybill(항공)으로 운송된 것을 주정부 OOO에 보냈고, OOO application에는 포장 사용 용기의 Net weight을 적게 되어 있어, OOO란 Pail(1통)의 net weight만 기재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수출자가 OOO 다시 연락해 총중량 OOO 정정해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정정하기까지 한 달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 OOO는 수출자의 생산 품목을 알고 예고 없이 자주 공장/회사 감사를 하고 있으며, 생산제품 모두를 알고 있어 샘플도 보내지 않고도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2.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OOO 자료에 대하여는 오류라고 하였음에도, OOO 작성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5) 처분청에게도 입증책임이 있다. 처분청은 정부 등의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OOO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농축액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오히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OOO 세관이나 OOO 등에 알아볼 수 있음에도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OOO 방문에 있어 2021년 10월부터는 접종 2회 마쳤으면 격리도 없고 아무런 제재가 없어 도착 후 바로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으므로 OOO에서 수출자 및 라임 농장 방문, OOO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 한-OOO FTA 협정 제618.조에서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물품이 원산지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OOO FTA 협정 제6.19조에서 “수출자/생산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생산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의존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생산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78)를 제시하면서 “피고가 현지조사를 통한 추가확인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례는 수출자가 서면조사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출자는 OOO 주 산하 OOO 원산지증명서, OOO 증명서, OOO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세 곳 모두 OOO산 라임이 맞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고, 이 세 곳 모두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쟁점물품의 단가를 보더라도 OOO산으로는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처분청은 반드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수출자나 OOO는 처분청에 조사를 위한 방문을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이 OOO 오렌지 점검을 위한 현지조사를 하였다면 이 때 수출자를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이다. 즉, 수출자 조사를 하면 되는데 왜 엉뚱한 조사만 하고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농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지만 과거 OOO들의 행태로 인하여 오렌지 산업이 망가진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영업 비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고, 공급자가 원가증빙 자료 등을 영업비밀자료라는 이유로 공급받는 자 등에게 제출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수출자 및 생산자가 관련정보를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의무만 있고 원재료 생산자인 협력사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관53, 2015.6.3. 같은 뜻임).
(1)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라임은 OOO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다. (가) 2014.4.20.자 OOO 기사에 의하면, 라임이 과거에는 OOO 등지에서 생산되었으나, 기후 변화로 OOO 내 생산은 거의 중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OOO가 작성한 자료에도 라임은 2018년 OOO 전체 면적(OOO) 중 단지 OOO에 불과한 OOO의 면적에서만 재배하고, 주로 OOO 지방인 OOO에서 자라고 있으며, 수출자가 위치한 OOO는 기타 지역으로 분류되어 라임 재배 면적이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OOO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OOO의 상업적인 라임 생산은 중단되었으며, 라임의 수입비중은 OOO에 달해 사실상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OOO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될 만큼 라임이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다) OOO은 OOO 등 인근 국가로부터 라임을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 실제 처분청은 2022년 5월 OOO 내 감귤류 정보수집을 위한 현지출장을 통해 수출자가 위치한 OOO 내 농장에서는 상업용 라임이 재배되지 않으며, OOO 내 OOO 등 대형 마트에서는 OOO산 라임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OOO산 라임이 OOO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 (라) OOO의 2013년 자료(Fruit and Tree Nuts Outlook: Economic Insight Fresh-Market Limes)에 의하면 OOO은 OOO로부터 이미 1990년에 전체 라임 수입량의 OOO를 수입하였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OOO에 달하였다. 그리고 OOO 기사와 마찬가지로 추운 기후 등의 영향으로 OOO에서는 라임 생산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2002년 이후로는 상업적인 라임 생산은 거의 없었다. (마) 또한 OOO 자료에 따르면 2021년 OOO의 OOO산 라임 수입량비중은 OOO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 품질증명서, 수출증명서, 라임매입서류를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는 2014.4. 원산지검증시 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원산지 입증 자료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음을 상호인정 합의하였다. 과일 가공식품 증명서는 OOO 산하 OOO에서 발급하며, 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는 신선과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 생산이력 관리 및 품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나) 또한 위와 같이 한-OOO 양국이 합의한 양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에는 원산지 직접 표기 혹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있고, 해당 증명서가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증명서인 경우 원산지 입증 서류로 고려될 수 있다. (다) 한-OOO FTA 제1.4조(정의)에 따라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OOO에 대하여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를 의미하며, 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조직된 단체로 정부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주 소재 OOO 원산지증명서는 한-OOO 양국 정부가 합의한 정부발행 증명서가 아니므로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은 라임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라임의 생산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OOO의 원산지증명서상 ‘라임의 원산지: OOO’라는 내용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의 예비 특혜배제 결정통지 이후 청구법인은 OOO증명서를 소급발급 받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명지 증명자료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한-OOO 양국의 정부발행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2014.4.4.) 내용에 소급발급 증명서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OOO이 2022.2.18. OOO에 당해 OOO 증명서의 유효성 및 발급절차 등을 질의하였고, OOO OOO의 OOO 부책임자(Associate Director)는 2022.3.29. “해당 증명서(OOO)는 OOO 발급 절차에 의거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잘못 발급되었으며, 현장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회신하여 OOO 품질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
2. 또한 OOO의 품질증명서는 쟁점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검사하여 발행되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의 수입일로부터 약 1년 ∼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수출자가 제출한 소량의 샘플(OOO)만 검사하여 발행한 것으로 동 품질증명서는 쟁점물품에 대해서 발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동 품질증명서에는 단지 ‘신청인(수출자)의 서면 진술에서 라임이 OOO산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동 증명서에 라임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원산지가 OOO산임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청구법인은 OOO 본부의 “품질증명서에 오류가 있다”는 회신만으로 처분청이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증명서를 발급한 OOO 담당자 및 발급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OOO이 OOO을 통해 OOO에 소급발급 OOO 증명서의 유효성 등을 질의하였고, OOO는 당해 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법인은 소급발급 받아 제출한 OOO 수출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증명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 2년이 경과한 후에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라임주스 1통(Pail)의 중량인 OOO만 표시되어 있어 쟁점물품(총중량 OOO)에 대한 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보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위 수출증명서에는 쟁점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보완불가 통지 및 추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증명서 발급기관인 OOO 주 정부에 소급발급 수출증명서의 유효성 및 진위여부 등을 질의할 의미나 필요가 없었다. (바) 청구법인은 라임 매입 관련 서류(Straight Bill of Lading)를 제출하면서 수출자가 라임재배농가로부터 라임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서류에는 발송인의 상호 및 상세 주소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라임재배 농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위 서류는 운송서류의 일종인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ill of Lading)으로 해당 물품이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며, 더욱이 동 서류에는 라임의 원산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라임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OOO 정부의 추가 확인 및 수출자 현지조사 등 후속조치 없이 한-OOO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가) 한-OOO FTA 제6.18조(검증) 제1항에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OOO 정부에 질의는 협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명서의 경우 OOO에 질의 및 회신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효성 여부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OOO 정부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특혜관세 대우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한-OOO FTA 제6.18조(검증) 제1항에서는 수입 당사국은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다.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등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후속조치인 현지조사는 협정상으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법원에서도 한-OOO FTA 협정관세 관련 사건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는 임의적인 것으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의 수출자 서면조사시 3차에 걸친 질의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로 보아 현지검증을 통한 추가 자료의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현지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혜관세대우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한-OOO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OOO와 같이 쟁점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OOO 내 감귤류 정보수집을 위한 현지출장 보고서’(2022년 5월)에 따르면 수출자가 위치한 OOO 내 농장에서는 상업용 라임이 재배되지 않고, OOO 내 OOO 등 대형 마트에서는 OOO산 라임만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2021년 동안 OOO의 라임 수입비중은 OOO과 같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에서 라임이 생산되고 있다는 입증자료로 OOO 자료를 제출하였고, OOO의 전 세계 라임 생산 비중이 OOO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자료는 HS 6단위 기준으로 제0805.50호의 레몬과 라임을 포함하고 있어 OOO의 라임 생산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OOO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씨없는 라임이 OOO 라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와 같이 OOO산 씨없는 라임의 2023.4.10.자 수입 정보를 담은 OOO자료를 제출하였다.
(6) OOO는 2022.3.29. OOO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품질증명서(OOO)를 검토한바, OOO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아 잘못 발급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HS 제2009.39호로 분류되는 라임농축액으로 한-OOO FTA 제6.1조 나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에 사용된 라임이 OOO산이어야 하는바, 수출자 증명방식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라임이 OOO산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수출자가 제출한 라임 매입 관련 서류는 운송서류의 일종인 기명식 선하증권에 불과하여 라임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품질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라고 OOO에 회신하였고, 품질증명서에는 “수출자의 서면 진술에서 라임이 OOO산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품질증명서의 유효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라임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상공회의소는 한-OOO FTA 제1.4조에 따른 정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주 소재 OOO 원산지증명서를 정부발행증명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수출증명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 2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발행되었고, 그 양도 소량(OOO)이어서 쟁점물품에 대한 증명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관련 자료의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달리 다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이 OOO산 라임으로 제조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OOO 간의 자유무역협정(한-OOO FTA) 제1.4조(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중앙정부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2. 양 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방문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당사국의 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6. 수입 당사국이 검증을 통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신고나 증명을 제공하는 행위유형에 관여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그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후의 진술·신고 또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동일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7조 제7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법 제17조 제6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