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1.12.8. AAA 소재 OOO로부터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신체를 그대로 형상화한 전신인형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2.11.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22.2.16.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22.2.16.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8. 이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22.5.23.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관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등기 배송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2.5.20.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2022.5.23.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31조 및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8.21.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22.8.26.에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